'이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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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로'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l.이로에 대한 의의
1.이로의 개념과 보통법상의 이로의 법리
1)이로의 개념
2.보통법상의 이로의 법리 면책약관

ll.영국해상보험법상의 이로
1.영국해상보험법상의 이로규정
2.영국해상보험법상의 이로성립요건

lll.해상보험자의 책임
1.적하보험증권상의 이로허용 조건
2.영국해상보험법상의 정당이로
3.해상보험자의 책임

lV.결론

본문내용

목 차
l.이로에 대한 의의
1.이로의 개념과 보통법상의 이로의 법리
1)이로의 개념
2.보통법상의 이로의 법리 면책약관
ll.영국해상보험법상의 이로
1.영국해상보험법상의 이로규정
2.영국해상보험법상의 이로성립요건
lll.해상보험자의 책임
1.적하보험증권상의 이로허용 조건
2.영국해상보험법상의 정당이로
3.해상보험자의 책임
lV.결론
l. 이로에 대한 의의
1.이로의 개념과 보통법(Common Law)상의 이로의 법리
1)이로의 개념
일반적으로 선박이 항해하는데 있어서는 경험이나 관습에 의하여 확정된 일정한 항로가 존재하며 선박이 예정된 항해를 시작한 후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증권에 정해진 항로 또는 관습적인 항로를 벗어난 경우 이것을 이로(deviation)라 한다. 보험증권에 별도로 항로를 명기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에 항로가 예정된 것으로 추정한다.
해상보험계약에 의하면 선박은 특정한 항로나 관습상 정하고 있는 항로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함이 묵시적 조건(implied condition)인 바, 이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이로의 발생이 되고 보험자는 이로가 발생한 이후의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된다. 그 이유는 보험자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선박이 항해하는 조건 하에서 위험을 측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로의 경우 보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수한 위험의 양적변동(variation of risk)이 초래됨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선박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원래의 항로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아니하며 원래의 항로로 복귀한 후의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로에 대하여 우리 상법 제701조 2항에서는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으며 Arnould는 “해상운송인이 보험증권에 명시된 항해의 수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규정된 항로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M. J. Mustill, J .C .B. Gilman, A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London: Steven & Sons, 1981), 464.
그러나 이로는 정당한 항로를 이탈하는 것 또는 정당하지 아니하게 기항을 하는 것으로서 항해의 포기 또는 변경(abandonment or change of voyage) 영국해상법 제45조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개시 후 선박의 목적항이 보험증권에 정해진 목적항으로부터 임의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항해의 변경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보험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해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항해와 다른 항해를 감행하거나 출항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항해를 중단할 결의가 명백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과는 다르다. 그렇게 볼 때 이로는 발항항 및/또는 도착항을 변경하지 않고 보험증권에 항로를 특정하였을 때는 그 특정된 항로를, 보험증권에 항로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습상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거나 또는 보험증권에 정해진 순서 또는 지리적 순서에 따르지 않고 기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보통법상의 이로의 법리면책약관
이로의 법리(the doctrine of deviation)는 보통법(Common Law)상의 해상운송인 책임법에서 위법행위를 근거로 하는 가장 오래된 면책약관 규제 법리이다.
이로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해상운송인의 면책상실 사유로서 논의된 최초의 판결은 1930년의 Davis v. Garrett 사건 (1980) Davis v. Garrett 6 Bing. 715
으로서 동 사건에 의하면 석회석을 실은 선박이 통상의 항로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중에 폭풍우를 만나 석회석이 멸실된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때 해상운송인은 천재지변, 공적행위, 화재 및 그 성질 혹은 종류의 여하를 묻지 않고 온갖 해상, 하천 및 항해의 위험 혹은 사고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하는 해상위험 면책약관을 원용해서 면책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선박이 직항의무를 지키는 경우에만 해상운송인이 면책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상운송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지 위법행위자가 자기의 위법행위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사실 운송물의 손해가 이로와 관계없는 폭풍우에 의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송인이 면책약관을 원용할 수 없었던 것은 이로한 해상운송인은 이로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묻지 않고 이로 후에 생긴 모든 운송물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1927) The Willdo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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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8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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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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