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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Ⅱ.스포츠 사고의 민법적 관련성
1. 스포츠 사고의 개요
(1) 스포츠 사고의 개념
(2) 스포츠 사고의 원인
(3) 스포츠 사고의 예 (외국 판례 중심)
2. 스포츠 사고와 규범
(1) 스포츠 법의 개념
(2) 스포츠 사고와 법
(3) 스포츠 사고의 법적 특수성
3. 스포츠 법의 연혁과 동향
(1) 스포츠 법의 연혁
(2) 각국의 입법례
(3) 우리나라 스포츠 법의 동향
Ⅲ.스포츠 사고의 일반적 민사책임
1. 스포츠 사고와 일반불법행위의 책임
(1) 일반불법행위 책임
(2) 스포츠 사고에 관한 불법행위 책임의 문제
2. 스포츠 사고와 채무불이행의 책임
(1) 책임의 발생요건
(2) 선수와 단체간의 계약책임
(3) 스포츠 시합계약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3. 불법행위 책임과 계약책임과의 경합
(1) 양 책임의 보호영역
(2) 양 책임의 성질상 차이
(3) 양 청구권의 경합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Ⅳ.스포츠 사고의 책임소재
1. 스포츠사고에서의 선수책임
(1) 안전배려의무와 가해선수의 면책의 법이론
(2) 개별 스포츠와 운동선수의 책임
(3) 관중심판 등에 대한 선수의 책임
2. 스포츠사고에서의 관련종사자 책임
(1) 경기 주최자의 책임
(2) 지도자의 책임
(3) 사용자 책임
Ⅴ. 결 론
참 고 문 헌
1.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Ⅱ.스포츠 사고의 민법적 관련성
1. 스포츠 사고의 개요
(1) 스포츠 사고의 개념
(2) 스포츠 사고의 원인
(3) 스포츠 사고의 예 (외국 판례 중심)
2. 스포츠 사고와 규범
(1) 스포츠 법의 개념
(2) 스포츠 사고와 법
(3) 스포츠 사고의 법적 특수성
3. 스포츠 법의 연혁과 동향
(1) 스포츠 법의 연혁
(2) 각국의 입법례
(3) 우리나라 스포츠 법의 동향
Ⅲ.스포츠 사고의 일반적 민사책임
1. 스포츠 사고와 일반불법행위의 책임
(1) 일반불법행위 책임
(2) 스포츠 사고에 관한 불법행위 책임의 문제
2. 스포츠 사고와 채무불이행의 책임
(1) 책임의 발생요건
(2) 선수와 단체간의 계약책임
(3) 스포츠 시합계약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3. 불법행위 책임과 계약책임과의 경합
(1) 양 책임의 보호영역
(2) 양 책임의 성질상 차이
(3) 양 청구권의 경합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Ⅳ.스포츠 사고의 책임소재
1. 스포츠사고에서의 선수책임
(1) 안전배려의무와 가해선수의 면책의 법이론
(2) 개별 스포츠와 운동선수의 책임
(3) 관중심판 등에 대한 선수의 책임
2. 스포츠사고에서의 관련종사자 책임
(1) 경기 주최자의 책임
(2) 지도자의 책임
(3) 사용자 책임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사람들을 위험영역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러한 위험을 회피억제하기 위해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안전의무의 나용과 이를 위반하였을 때 발생하는 스포츠 사고의 민사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히 스포츠 관련 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부분과 채무불이행을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스포츠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분쟁의 해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물론 스포츠에 관한 민사상의 문제를 국가권력이나 법률의 개입에 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스포츠의 영역이 고전적의미의 체육이라는 개념에서 놀이 레크레이션 게임 생활체육 평생체육 등 넓어지고 법적 분쟁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문제를 스포츠 영역에만 방치해 두면 국가권력의 개입으로 스포츠 진흥 또는 발전의 저하라는 측면보다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스포츠 사고에서의 불법행위책임 내지 계약책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스포츠 사고에 있어서 민사책임의 문제는 제1차적으로는 피해자의 구제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서 경기에 참여한 운동서수를 비롯하여 경기주최자 경기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객 등의 상호간의 법률적 관계 및 이에 관련한 문제들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법상 인정되는‘안전의무’의 적용에 있어 이를 불법행위책임에 한정하지 않고 적어도 당사자간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며,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보호의무’내지‘제3자를 위한 계약이론’의 법리를 확장하여 그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스포츠지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만 하고, 지도자가 피용자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지도활동을 하는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며나 그 지도자를 고용한 학교 공공단체 등의 사용자는 민사법상 그 선임 감독상의 과실에 의한 사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불법행의책임 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 지도자가 국 공립학교의 교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시설의 피용자로서 그러한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스포츠는 모든 종목에 내포되어 있는 특유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위험을 회피 또는 억제하는 것이 경기규칙이 가지는 주요 목적의 하나이며 한편으로는 그 규칙이 위험요소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규칙을 기준으로 하여 규칙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라든가 혹은 당해 시합의 참가한 어느 누구도 범하기 쉬운 가벼운 위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손해 또는 경미하면 법적으로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하여도 좋을 것이다.
한편 규칙은 가해행위의 허용 정도 및 범위와 관련하여 크게 대항형과 비대항형으로, 다시 대항형은 격투형 준격투형 비격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첫째, 격투형에서는 원칙적으로 가해행위에 대해 법적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둘째, 준격투형 및 비격투형 어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허용되지만, 격투형 스포츠와 같은 수준의 허용 위험의 범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의와 함께 과실의 존재를 각각의 스포츠 종목에 맞게 검토하면 될 것이다. 셋째, 비대항형 스포츠는 허용된 위험의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이 안전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선수의 과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구제라는 측면에서 시합 중 발생한 사고가 민사책임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손해인 경우 즉, 시설물 등의 하자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 협회나 경기주최자 및 경기장 소유자 등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이 외에도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피해자의 구제 및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선수 및 스포츠단체 협회의 보상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위한 보험을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2
정리배, 민법조문, 보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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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체육학회편,‘사회체육지도론’, 교학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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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1968. 4. 16 67다 2644
대법원 판결 1979. 2. 13, 78다2245
대법원 판결 1977, 9. 25 77도 1576
대법원 판결 1966. 10. 21, 65다825
대법원 판결 1980. 1. 15, 79다1867
대법원 판결 1991. 1. 11, 90다8954
서울고등법원 판결, 1990. 2. 2 89나23072
서울고등법원 판결 1977. 10. 11, 77나179
오늘날 스포츠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분쟁의 해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물론 스포츠에 관한 민사상의 문제를 국가권력이나 법률의 개입에 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스포츠의 영역이 고전적의미의 체육이라는 개념에서 놀이 레크레이션 게임 생활체육 평생체육 등 넓어지고 법적 분쟁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문제를 스포츠 영역에만 방치해 두면 국가권력의 개입으로 스포츠 진흥 또는 발전의 저하라는 측면보다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스포츠 사고에서의 불법행위책임 내지 계약책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스포츠 사고에 있어서 민사책임의 문제는 제1차적으로는 피해자의 구제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서 경기에 참여한 운동서수를 비롯하여 경기주최자 경기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객 등의 상호간의 법률적 관계 및 이에 관련한 문제들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법상 인정되는‘안전의무’의 적용에 있어 이를 불법행위책임에 한정하지 않고 적어도 당사자간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며,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보호의무’내지‘제3자를 위한 계약이론’의 법리를 확장하여 그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스포츠지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만 하고, 지도자가 피용자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지도활동을 하는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며나 그 지도자를 고용한 학교 공공단체 등의 사용자는 민사법상 그 선임 감독상의 과실에 의한 사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불법행의책임 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 지도자가 국 공립학교의 교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시설의 피용자로서 그러한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스포츠는 모든 종목에 내포되어 있는 특유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위험을 회피 또는 억제하는 것이 경기규칙이 가지는 주요 목적의 하나이며 한편으로는 그 규칙이 위험요소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규칙을 기준으로 하여 규칙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라든가 혹은 당해 시합의 참가한 어느 누구도 범하기 쉬운 가벼운 위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손해 또는 경미하면 법적으로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하여도 좋을 것이다.
한편 규칙은 가해행위의 허용 정도 및 범위와 관련하여 크게 대항형과 비대항형으로, 다시 대항형은 격투형 준격투형 비격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첫째, 격투형에서는 원칙적으로 가해행위에 대해 법적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둘째, 준격투형 및 비격투형 어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허용되지만, 격투형 스포츠와 같은 수준의 허용 위험의 범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의와 함께 과실의 존재를 각각의 스포츠 종목에 맞게 검토하면 될 것이다. 셋째, 비대항형 스포츠는 허용된 위험의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이 안전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선수의 과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구제라는 측면에서 시합 중 발생한 사고가 민사책임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손해인 경우 즉, 시설물 등의 하자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 협회나 경기주최자 및 경기장 소유자 등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이 외에도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피해자의 구제 및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선수 및 스포츠단체 협회의 보상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위한 보험을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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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1979. 2. 13, 78다2245
대법원 판결 1977, 9. 25 77도 1576
대법원 판결 1966. 10. 21, 65다825
대법원 판결 1980. 1. 15, 79다1867
대법원 판결 1991. 1. 11, 90다8954
서울고등법원 판결, 1990. 2. 2 89나23072
서울고등법원 판결 1977. 10. 11, 77나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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