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고려사회의 성격’ 보고서를 준비하며.........................p2
Ⅱ.고려사회의 성립배경................................................p2
Ⅲ.고려의 통치제도......................................................p3
Ⅳ.고려의 경제제도.......................................................p9
Ⅴ.고려의 사회제도.....................................................p14
Ⅵ.고려사회의 개별적 특성고찰....................................p15
Ⅶ.맺음말.......................................................................p18
Ⅷ.참고문헌....................................................................p20
Ⅰ.‘고려사회의 성격’ 보고서를 준비하며.........................p2
Ⅱ.고려사회의 성립배경................................................p2
Ⅲ.고려의 통치제도......................................................p3
Ⅳ.고려의 경제제도.......................................................p9
Ⅴ.고려의 사회제도.....................................................p14
Ⅵ.고려사회의 개별적 특성고찰....................................p15
Ⅶ.맺음말.......................................................................p18
Ⅷ.참고문헌....................................................................p20
본문내용
경제 토대로 마련된 것이 공음전시법이었다. 처음에는 훈전의 형태로 사급하는 제도였으나 차츰 훈공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관인 신분 우대보호책으로 5품 이상의 문무양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반의 양반전시가 당대한인데 비하여 공음전시는 법 제정의 근본 취지에 합당하게 전지자손하는 세습적 상속이었으며, 양반전시를 받고 있는 재직중의 관료에게 이중으로 지급하고 이것을 다시 자손에게 상속시키는 형태를 취하였던 것이다.
이상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폈거나와, 그와 함께 귀족관료들의 실상과 그들이 고려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사회적 위치를 밝히는 작업을 통해서도 귀족제설은 뒷받침을 받고 있다. 귀족제사회설의 논거는 고려의 대표적 문벌귀족가문인 경원이씨의 사료가 대표적이다 할 수 있다. 사서에서는 이 집안을 ‘벌열’또는 ‘해동갑족’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만큼 많은 재상을 배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가문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그것은 음서 출신자가 다수라는 사실과 그의 여러 아들들에게 관직이 수여되고 동시에 관직상의 승진 조처가 있었음으로 알 수 있다. 해주 최씨와 남평 문씨 등을 비롯한 여러 문벌가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시기 고려는 소수의 문벌귀족 가문이 국가를 운영해 간 귀족사회라고 이해된다. 그러므로 과거제조차도 귀족제적인 방향에서 운영하여 갔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Ⅶ.맺음말
지금껏 살펴본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수취제도, 사회제도 등은 모두가 다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농업이 경제기반을 이룬 고려왕조는 결국 농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고려왕조의 안정된 유지를 보장받는 길이었다. 하지만, 결국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내는데 실패하여 무신정권이 수많은 농민 반란이 일어나 왕조가 기울어져 간다.
결국, 이러한 사회현상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인 경제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농업이 경제의 기반을 이루던 고려사회에서 고려왕조는 여러 가지 권농정책을 통해 농업 생산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고려 전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쓸데없는 요역 동원을 자제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하고, 우수한 종자의 보급과 국가에서 소를 빌려주어 농사를 짓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한해 농사를 지으면 한해를 쉬던 세역농법에서 매년 같은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경농법으로 전환 되었다. 이러한 상경농법으로의 전환은 농업생산량의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생산량의 증가는 결국 농민들 사이의 빈부의 격차를 심화 시켜 몰락 농민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몰락 농민의 토지를 사들여 대토지를 소유한 지배층이 나타나게 된다.
지배층의 대토지경영은 몰락농민으로부터 땅을 사들이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지주전호제의 발달을 유발하였다. 이들이 토지를 사들이는데 필요한 재원은 불교 사원을 이용하여 고리대를 놓는 것과 전시과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은닉하여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방법이었다. 전시과를 불법으로 은닉하는 것은 이후 새로이 관직에 나가는 사람이 전시과를 받을 땅이 없으므로 지배층내의 분열과 대립을 발생시키고 나아가 무신난의 한 계기가 되었다.
고려때의 불교사원은 신라시대 못지않게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불교사원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준국가기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우선적으로 지방에서의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법적인 제약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진휼책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의 진휼활동과 의료 활동 등을 행함으로서 준국가기관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교사원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 규모 또한 커지면서 불교사원의 폐단 또한 커지게 되었다. 의창과 같은 농민을 위하던 진휼책은 고리대로 변질되어 오히려 농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고, 많은 수의 승려를 지닌 사원은 귀족의 하수인으로 전략하여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또한, 세금을 면제받는 사원이 늘어남으로써 국가 재정의 약화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고려에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존재하였다. 주현에 비해 속현의 백성들은 보다 차별대우를 받았다. 주현은 농업에 종사한 반면에 속현은 당시 가장 천시 받던 수공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속현 군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으며 주현에 비해 조세부담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속현에 사람 사람들에서는 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고려 태조가 토성을 분정한 지배층은 지방을 다스리는 향리로 발전하였다. 향리는 자신의 지역에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하였다.
과거의 역사이든 현재의 상황이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세율이다. 부세를 공정하게 하는 것, 조세는 적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국가 운영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조세를 수취함에 있어 공정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든지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제이다. 고려시기의 지배층들도 조세의 공정이라는 문제에서 전시과와 같은 토지제도를 마련하여 실행하였다. 이것은 당시 경제의 기반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들이던 기준이 바로 토지였기 때문이다.
고려시대는 귀족이 중심이 되었던 귀족사회이다. 이에 대한 여러 논쟁이 진행중이지만, 개인적으로 고려를 귀족이 중심이 되었던 사회라고 생각한다. 귀족에 의해 성립된 지주 전호제는 농민의 경제를 피폐하고 만들었고, 결국 나라 경제의 약화로 이어졌다. 전시과 체제의 붕괴는 곧 고려 왕조의 경제기반의 붕괴였다. 하지만, 고려시대는 결코 실패한 역사는 아니었다.
Ⅷ.참고문헌
한충희, 한국역사의 이해, 계명대학교출판부, 2009
한충희, 개정증보 한국중세사1(고려시대),계명대학교 사학과, 2009
김옥근, 한국 사회 경제사의 이해, 신지서원, 2001.
변태섭, 한국사 통론, 삼영사, 199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93.
강창동, 한국의 교육 문화사, 서울: 문음사, 2002
이상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폈거나와, 그와 함께 귀족관료들의 실상과 그들이 고려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사회적 위치를 밝히는 작업을 통해서도 귀족제설은 뒷받침을 받고 있다. 귀족제사회설의 논거는 고려의 대표적 문벌귀족가문인 경원이씨의 사료가 대표적이다 할 수 있다. 사서에서는 이 집안을 ‘벌열’또는 ‘해동갑족’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만큼 많은 재상을 배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가문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그것은 음서 출신자가 다수라는 사실과 그의 여러 아들들에게 관직이 수여되고 동시에 관직상의 승진 조처가 있었음으로 알 수 있다. 해주 최씨와 남평 문씨 등을 비롯한 여러 문벌가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시기 고려는 소수의 문벌귀족 가문이 국가를 운영해 간 귀족사회라고 이해된다. 그러므로 과거제조차도 귀족제적인 방향에서 운영하여 갔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Ⅶ.맺음말
지금껏 살펴본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수취제도, 사회제도 등은 모두가 다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농업이 경제기반을 이룬 고려왕조는 결국 농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고려왕조의 안정된 유지를 보장받는 길이었다. 하지만, 결국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내는데 실패하여 무신정권이 수많은 농민 반란이 일어나 왕조가 기울어져 간다.
결국, 이러한 사회현상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인 경제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농업이 경제의 기반을 이루던 고려사회에서 고려왕조는 여러 가지 권농정책을 통해 농업 생산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고려 전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쓸데없는 요역 동원을 자제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하고, 우수한 종자의 보급과 국가에서 소를 빌려주어 농사를 짓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한해 농사를 지으면 한해를 쉬던 세역농법에서 매년 같은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경농법으로 전환 되었다. 이러한 상경농법으로의 전환은 농업생산량의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생산량의 증가는 결국 농민들 사이의 빈부의 격차를 심화 시켜 몰락 농민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몰락 농민의 토지를 사들여 대토지를 소유한 지배층이 나타나게 된다.
지배층의 대토지경영은 몰락농민으로부터 땅을 사들이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지주전호제의 발달을 유발하였다. 이들이 토지를 사들이는데 필요한 재원은 불교 사원을 이용하여 고리대를 놓는 것과 전시과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은닉하여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방법이었다. 전시과를 불법으로 은닉하는 것은 이후 새로이 관직에 나가는 사람이 전시과를 받을 땅이 없으므로 지배층내의 분열과 대립을 발생시키고 나아가 무신난의 한 계기가 되었다.
고려때의 불교사원은 신라시대 못지않게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불교사원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준국가기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우선적으로 지방에서의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법적인 제약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진휼책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의 진휼활동과 의료 활동 등을 행함으로서 준국가기관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교사원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 규모 또한 커지면서 불교사원의 폐단 또한 커지게 되었다. 의창과 같은 농민을 위하던 진휼책은 고리대로 변질되어 오히려 농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고, 많은 수의 승려를 지닌 사원은 귀족의 하수인으로 전략하여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또한, 세금을 면제받는 사원이 늘어남으로써 국가 재정의 약화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고려에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존재하였다. 주현에 비해 속현의 백성들은 보다 차별대우를 받았다. 주현은 농업에 종사한 반면에 속현은 당시 가장 천시 받던 수공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속현 군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으며 주현에 비해 조세부담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속현에 사람 사람들에서는 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고려 태조가 토성을 분정한 지배층은 지방을 다스리는 향리로 발전하였다. 향리는 자신의 지역에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하였다.
과거의 역사이든 현재의 상황이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세율이다. 부세를 공정하게 하는 것, 조세는 적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국가 운영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조세를 수취함에 있어 공정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든지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제이다. 고려시기의 지배층들도 조세의 공정이라는 문제에서 전시과와 같은 토지제도를 마련하여 실행하였다. 이것은 당시 경제의 기반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들이던 기준이 바로 토지였기 때문이다.
고려시대는 귀족이 중심이 되었던 귀족사회이다. 이에 대한 여러 논쟁이 진행중이지만, 개인적으로 고려를 귀족이 중심이 되었던 사회라고 생각한다. 귀족에 의해 성립된 지주 전호제는 농민의 경제를 피폐하고 만들었고, 결국 나라 경제의 약화로 이어졌다. 전시과 체제의 붕괴는 곧 고려 왕조의 경제기반의 붕괴였다. 하지만, 고려시대는 결코 실패한 역사는 아니었다.
Ⅷ.참고문헌
한충희, 한국역사의 이해, 계명대학교출판부, 2009
한충희, 개정증보 한국중세사1(고려시대),계명대학교 사학과, 2009
김옥근, 한국 사회 경제사의 이해, 신지서원, 2001.
변태섭, 한국사 통론, 삼영사, 199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93.
강창동, 한국의 교육 문화사, 서울: 문음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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