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2. 재판의 경과
3. 판결의 내용
Ⅲ. 본 사례와 관련한 쟁점
1. 법인의 주체로서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
2.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Ⅳ.‘법인의 주체성’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
1. 부정성
2. 긍정설
3. 부분긍정설
Ⅴ.‘양벌규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
Ⅵ. 본 판례의 검토와 결론
Ⅱ. 대상 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2. 재판의 경과
3. 판결의 내용
Ⅲ. 본 사례와 관련한 쟁점
1. 법인의 주체로서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
2.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Ⅳ.‘법인의 주체성’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
1. 부정성
2. 긍정설
3. 부분긍정설
Ⅴ.‘양벌규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
Ⅵ. 본 판례의 검토와 결론
본문내용
내지 14호, 제30조 제1항 참조)
③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이 기재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30조 제3항, 제5항), 한편, 다단계판매원과 다단계판매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열거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법 제45조 제1항, 제3항), 그 위반시의 벌칙을 두고 있다( 법 제59조).
한편, ④시·도지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제4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나, 다단계판매업자가 개설·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의 부당한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제46조 제1항).
⑤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업의 영업태양 및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ㆍ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회사는 사실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임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⑥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Ⅲ. 본 사례와 관련한 쟁점
1. 법인의 주체로서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
형법에서 범죄주체는 일반적으로 자연인인 사람이다. 그러나 법인도 형법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형법총칙은 아무 규정도 하고 있지 않기
③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이 기재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30조 제3항, 제5항), 한편, 다단계판매원과 다단계판매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열거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법 제45조 제1항, 제3항), 그 위반시의 벌칙을 두고 있다( 법 제59조).
한편, ④시·도지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제4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나, 다단계판매업자가 개설·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의 부당한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제46조 제1항).
⑤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업의 영업태양 및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ㆍ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회사는 사실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임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⑥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Ⅲ. 본 사례와 관련한 쟁점
1. 법인의 주체로서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
형법에서 범죄주체는 일반적으로 자연인인 사람이다. 그러나 법인도 형법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형법총칙은 아무 규정도 하고 있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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