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3장 결론
결과도출
제2장 본론
제3장 결론
결과도출
본문내용
실험결과에 의하면 흰쥐를 130데시벨(제트비행기 소리)이상의 상태에 계속 둔 결과 먹지도 않고 새끼도 낳지 못하게 되며 다른 쥐를 물어뜯다가 정신착란을 일으켜 죽어갔다고 합니다.
○ 소음을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
공공장소에서 대화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함부로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야외 나들이 시 음향 기기를 크게 틀어 놓거나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피아노를 치거나 음악을 들을 때도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레벨(데시벨 dB)
임의의 음압 또는 가속도 실효치(진폭을 √₂로 나눈값)를 데시벨(dB)로 나타낸 양으로 사람의 감각이
외부음압 또는 가속도의 자극이 대수척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사용
- 소음은 20대 건강한 사람이 가청할 수 있는 1KHz 최저음압실효치 (dB(A)로 표시)
- 진동은 4~8Hz로 상하 진동하는 가속도실효치 (dB(V)로 표시)
○ 감각레벨
소음진동의 존재는 단일 주파수가 다수 복합상태 (감각과 주파수에 따라 상이)
- 소음의 기준인 1KHz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감각이 둔하고
- 진동은 기준인 4~8KHz 이외 주파수에서 감각이 둔함
따라서 환경중에 존재하는 소음진동 주파수 레벨에서 감각상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양을 뺀 값을 소음도(진동레벨)이라 하고 감각되는 레벨이 감각레벨임
○ 소음도의 단위 : 소음도는 dB(A)로 진동레벨은 dB(V)로 표시
○ 소음크기별 발생원의 예
○ 건설소음의 특성
(1) 건설소음은 공장소음, 도로교통소음, 철도소음 등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가) 건설기계의 소음은 음향파워레벨이 110dB(A)이상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 작업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있음
(나) 건설기계소음은 저주파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일단 소음이 발생되면 멀리까지 많은 소음의 감쇠없이 진행하는 물리적 특성이 있음
(다) 공사중 소음은 서로다른 음색을 갖는 음원에서 발생하는 음이 복합된 소음이며, 때때로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라) 공사중 소음은 보통 공정의 진척에 따라 소음 Power Level과 Spectrum이 다른 여러 종류의 건설기계가 투입됨에 따라 다양해짐
(마) 공사중 소음은 영속성인 타소음과는 달리 건설공사기간내에만 발생
(바) 건설공사는 보통 주간에 행하여지지만 도로보수공사 등의 일부공사는 야간에 행하여짐
(사) 공사중 소음의 음원은 보통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현장 부지내를 이동하는 음원과 덤프트럭처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음원이 있으며, 현장을 출입하는 음원의 경우 소음의 영향권이 더욱 넓어지는 경향이 있음.
(2) 건설소음대책의 특수성
(가) 공사중 공법변경 등의 소음공해 경감조치는 공사비의 증대, 공기의 연장, 건축물의 안전 등의 문제 때문에 곤란
(나) 공장의 경우 건물구조 등에 차음시설을 하는 방법이 유효하지만, 건설공사는 옥외이므로 획일적, 정형적인 대책이 곤란하고, 현실적으로 흡음재 등을 통한 건설기계 소음방지의 효과가 저조한 실정임
(다) 소음대책비가 공사의 원가에 영향을 미침
(3) 소음표시제의 중요성
건설소음대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건설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소음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소음원대책이 중요하고, 선진 각국에서도 건설기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소음표시제 등의 소음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소음 건설기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건설소음의 관리 및 소음표시 권고제
(1) 고소음기계의 소음도 및 종류
보통 음향파워레벨이 100dB(A) 이상인 기계를 고소음 기계라 하고, 굴삭기, 로우더, 공기압 축기, 발전기, 항타기, 콘크리트 브레카, 콘크리트 절단기 등 다수의 건설 기계가 100dB(A)를 초과.
(2) 건설소음의 관리
주요 고소음 발생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공사는 특정공사로 정하고, 규제지역내에서 특정공사를 시행할때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규제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음.
(가) 특정공사의 종류(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공사
② 병타기를 사용하는 공사
③ 착암기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지점이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1일당 당해 작업에 관한 2지점간의 최대거리가 5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에 한한다)
④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m3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
⑤ 강구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파괴하는 공사
⑥ 브레카(휴대용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공사
⑦ 굴삭기를 사용하는 공사
(나) 규제기준
표 2.26.1 건설소음 규제기준(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단위 : LeqdB(A))
비고 :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함.
2.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발생시간이 1일 2시간 미만일 때에는 +10dB, 2시간이상 4시간이하일 때는 +5dB를 보정한 값으로 함.
(3) 소음표시 권고제
(가) 목적 : 저소음제품 소비의 촉진을 통한 저소음제품 개발의 유도와 생활소음의 최소화
(나) 내용
① 환경부는 건설소음원 대책의 일환으로「고소음기계중 저소음제품에 대한 소음표시 권고에 관한 규정」을 고시(환경부고시 제1995-147호, \'95.12.30)하고, \'96. 2. 1일 부터 시행
② 국립환경연구원은 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중 희망자에게 기계 의 소음도를 검사해 주고, 그 기계가 권고소음도에 적합할 경우에는 소음도표시 권고서를 교부하여 제작(수입)자가 소음도 표지를 부착, 판매할 수 있도록 함
③ 제작(수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기계만을 사용하는 공사는 특정공사의 종류에서 제외시켜 특정공사신고의 절차 및 비용을 절감시킴
(다) 소음표시 권고대상 기계의 종류 및 권고소음도
표 2.26.2 소음표시 권고대상 기계의 종류 및 용량별 권고소음도
※권고소음도 : 7.5m 거리에서 측정한 소음도
다. 고소음 발생 건설장비에 의한 작업 소음도
표 2.26.3 건설공종별, 기계별 거리에 따른 작업 소음도
주)
유
○ 소음을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
공공장소에서 대화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함부로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야외 나들이 시 음향 기기를 크게 틀어 놓거나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피아노를 치거나 음악을 들을 때도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레벨(데시벨 dB)
임의의 음압 또는 가속도 실효치(진폭을 √₂로 나눈값)를 데시벨(dB)로 나타낸 양으로 사람의 감각이
외부음압 또는 가속도의 자극이 대수척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사용
- 소음은 20대 건강한 사람이 가청할 수 있는 1KHz 최저음압실효치 (dB(A)로 표시)
- 진동은 4~8Hz로 상하 진동하는 가속도실효치 (dB(V)로 표시)
○ 감각레벨
소음진동의 존재는 단일 주파수가 다수 복합상태 (감각과 주파수에 따라 상이)
- 소음의 기준인 1KHz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감각이 둔하고
- 진동은 기준인 4~8KHz 이외 주파수에서 감각이 둔함
따라서 환경중에 존재하는 소음진동 주파수 레벨에서 감각상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양을 뺀 값을 소음도(진동레벨)이라 하고 감각되는 레벨이 감각레벨임
○ 소음도의 단위 : 소음도는 dB(A)로 진동레벨은 dB(V)로 표시
○ 소음크기별 발생원의 예
○ 건설소음의 특성
(1) 건설소음은 공장소음, 도로교통소음, 철도소음 등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가) 건설기계의 소음은 음향파워레벨이 110dB(A)이상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 작업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있음
(나) 건설기계소음은 저주파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일단 소음이 발생되면 멀리까지 많은 소음의 감쇠없이 진행하는 물리적 특성이 있음
(다) 공사중 소음은 서로다른 음색을 갖는 음원에서 발생하는 음이 복합된 소음이며, 때때로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라) 공사중 소음은 보통 공정의 진척에 따라 소음 Power Level과 Spectrum이 다른 여러 종류의 건설기계가 투입됨에 따라 다양해짐
(마) 공사중 소음은 영속성인 타소음과는 달리 건설공사기간내에만 발생
(바) 건설공사는 보통 주간에 행하여지지만 도로보수공사 등의 일부공사는 야간에 행하여짐
(사) 공사중 소음의 음원은 보통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현장 부지내를 이동하는 음원과 덤프트럭처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음원이 있으며, 현장을 출입하는 음원의 경우 소음의 영향권이 더욱 넓어지는 경향이 있음.
(2) 건설소음대책의 특수성
(가) 공사중 공법변경 등의 소음공해 경감조치는 공사비의 증대, 공기의 연장, 건축물의 안전 등의 문제 때문에 곤란
(나) 공장의 경우 건물구조 등에 차음시설을 하는 방법이 유효하지만, 건설공사는 옥외이므로 획일적, 정형적인 대책이 곤란하고, 현실적으로 흡음재 등을 통한 건설기계 소음방지의 효과가 저조한 실정임
(다) 소음대책비가 공사의 원가에 영향을 미침
(3) 소음표시제의 중요성
건설소음대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건설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소음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소음원대책이 중요하고, 선진 각국에서도 건설기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소음표시제 등의 소음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소음 건설기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건설소음의 관리 및 소음표시 권고제
(1) 고소음기계의 소음도 및 종류
보통 음향파워레벨이 100dB(A) 이상인 기계를 고소음 기계라 하고, 굴삭기, 로우더, 공기압 축기, 발전기, 항타기, 콘크리트 브레카, 콘크리트 절단기 등 다수의 건설 기계가 100dB(A)를 초과.
(2) 건설소음의 관리
주요 고소음 발생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공사는 특정공사로 정하고, 규제지역내에서 특정공사를 시행할때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규제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음.
(가) 특정공사의 종류(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공사
② 병타기를 사용하는 공사
③ 착암기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지점이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1일당 당해 작업에 관한 2지점간의 최대거리가 5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에 한한다)
④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m3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
⑤ 강구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파괴하는 공사
⑥ 브레카(휴대용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공사
⑦ 굴삭기를 사용하는 공사
(나) 규제기준
표 2.26.1 건설소음 규제기준(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단위 : LeqdB(A))
비고 :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함.
2.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발생시간이 1일 2시간 미만일 때에는 +10dB, 2시간이상 4시간이하일 때는 +5dB를 보정한 값으로 함.
(3) 소음표시 권고제
(가) 목적 : 저소음제품 소비의 촉진을 통한 저소음제품 개발의 유도와 생활소음의 최소화
(나) 내용
① 환경부는 건설소음원 대책의 일환으로「고소음기계중 저소음제품에 대한 소음표시 권고에 관한 규정」을 고시(환경부고시 제1995-147호, \'95.12.30)하고, \'96. 2. 1일 부터 시행
② 국립환경연구원은 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중 희망자에게 기계 의 소음도를 검사해 주고, 그 기계가 권고소음도에 적합할 경우에는 소음도표시 권고서를 교부하여 제작(수입)자가 소음도 표지를 부착, 판매할 수 있도록 함
③ 제작(수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기계만을 사용하는 공사는 특정공사의 종류에서 제외시켜 특정공사신고의 절차 및 비용을 절감시킴
(다) 소음표시 권고대상 기계의 종류 및 권고소음도
표 2.26.2 소음표시 권고대상 기계의 종류 및 용량별 권고소음도
※권고소음도 : 7.5m 거리에서 측정한 소음도
다. 고소음 발생 건설장비에 의한 작업 소음도
표 2.26.3 건설공종별, 기계별 거리에 따른 작업 소음도
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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