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學說
3. 判例
4. 검토
2. 學說
3. 判例
4. 검토
본문내용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를 예시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사문화하는 것이므로 해석론상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 해석론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다만,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는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를 예시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사문화하는 것이므로 해석론상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 해석론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다만,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는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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