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청각장애아동의 개념
Ⅲ. 청각장애아동의 분류
1. 청력손실정도에 따른 분류
2. 청력형에 따른 분류
3. 청력손실시기에 따른 분류
4. 원인에 따른 분류
5. 장애부위에 따른 분류
Ⅳ. 청각장애아동의 출현율
Ⅴ. 청각장애아동의 원인
Ⅵ. 청각장애아동의 조기교육
1. 조기 교육의 방향
2. 청각장애 유아의 언어적 특성
1) 초기 의사소통
2) 부모와의 상호작용
3)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4) 도식과 의사소통
5) 의미적․화용적 기능
6) 초기 어휘 발달
7) 문해 능력
Ⅶ.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
1. 일반적인 고려사항
2. 독화를 돕기 위한 고려사항
3. 청각활용을 돕기 위한 고려사항
4. 말하기를 돕기 위한 고려사항
Ⅷ. 청각장애아동의 치료교육
1. 치료 교육 활동 교육 과정에 대하여
2. 치료 교육 활동 교육 과정
3. 물리치료
1) 물리 치료 교육 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2) 물리 치료 교육 과정 개정의 기초
3) 물리 치료 교육 활동의 성격
4) 물리 치료 교육 활동의 목표
5) 물리 치료 교육 과정의 내용
6) 물리 치료 교육 활동의 교수․학습 방법
7) 물리 치료 교육 활동의 평가
Ⅸ. 청각장애아동의 예절교육
Ⅹ. 청각장애아동의 교육기기
1. 인공와우
2. 청력검사기
1) 자동 청력 검사기
2) 발음 훈련기 용도
3. 보청기
1) 보청기의 사용법(구조)
2) 보청기의 종류
4. 언어지도 기기
1) 집단 보청 장치
2) 비음 표시계(N-indicator)
3) 언어 습득기
4) 유아용 발음 직시 장치
5) 비디오 자료 제시 장치
참고문헌
Ⅱ. 청각장애아동의 개념
Ⅲ. 청각장애아동의 분류
1. 청력손실정도에 따른 분류
2. 청력형에 따른 분류
3. 청력손실시기에 따른 분류
4. 원인에 따른 분류
5. 장애부위에 따른 분류
Ⅳ. 청각장애아동의 출현율
Ⅴ. 청각장애아동의 원인
Ⅵ. 청각장애아동의 조기교육
1. 조기 교육의 방향
2. 청각장애 유아의 언어적 특성
1) 초기 의사소통
2) 부모와의 상호작용
3)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4) 도식과 의사소통
5) 의미적․화용적 기능
6) 초기 어휘 발달
7) 문해 능력
Ⅶ.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
1. 일반적인 고려사항
2. 독화를 돕기 위한 고려사항
3. 청각활용을 돕기 위한 고려사항
4. 말하기를 돕기 위한 고려사항
Ⅷ. 청각장애아동의 치료교육
1. 치료 교육 활동 교육 과정에 대하여
2. 치료 교육 활동 교육 과정
3. 물리치료
1) 물리 치료 교육 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2) 물리 치료 교육 과정 개정의 기초
3) 물리 치료 교육 활동의 성격
4) 물리 치료 교육 활동의 목표
5) 물리 치료 교육 과정의 내용
6) 물리 치료 교육 활동의 교수․학습 방법
7) 물리 치료 교육 활동의 평가
Ⅸ. 청각장애아동의 예절교육
Ⅹ. 청각장애아동의 교육기기
1. 인공와우
2. 청력검사기
1) 자동 청력 검사기
2) 발음 훈련기 용도
3. 보청기
1) 보청기의 사용법(구조)
2) 보청기의 종류
4. 언어지도 기기
1) 집단 보청 장치
2) 비음 표시계(N-indicator)
3) 언어 습득기
4) 유아용 발음 직시 장치
5) 비디오 자료 제시 장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문가, 교사 스스로의 해결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실천 중심의 학문적 풍토가 요구된다. 특수교육을 위한 이론과 가설의 제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은 실천 응용학문임을 한번 상기해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개되는 수업에서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 능력, 교과목의 전문성, 첨단 기자재 사용방법, 교육과정 등을 이해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첨단 기자재의 사용법, 보청기 적합검사 및 착용지침, 최근의 청각장애아 교육방법의 이론과 실제 등을 교사 재교육 과정에서 연수해야 한다. 특히 첨단 공학의 발달로 보청기에 많은 기술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변화를 바라보는 자세를 넘어서서 청각장애학교 교육환경과 교육방법에 심각한 문제점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보청기는 모두 아날로그 체제이나 모두 디지털 체제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청각장애학교의 기자재의 변화에서 또한 요구된다. 새로운 기자재 구입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현실에서 청각장애학교 교사는 자아 연수를 통하여 이러한 변화들이 교육방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에 있어 선택되는 언어적 접근방법은 수화와 구화 모두를 학생중심에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신이 구사할 수 없어서 무조건 반대를 하거나 또는 명분 없는 소속감에서 다른 언어에 대한 접근방법을 무시하거나 필요성을 격하시키는 것보다 자신의 방법이 인정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탄력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Ⅱ. 청각장애아동의 개념
청각장애학생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들을 수 없거나 듣는데 한계가 있어서 말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청각장애학생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단위는 다른 장애학생의 기준 단위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예를 들면 정신지체학생의 정의에 대한 변화가 시대정신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능지수와 같은 IQ는 정신지체아동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청각장애학생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청력손실정도라는 음압인 dB과 주파수인 Hz에 의존하지만, 청력손실정도와 함께 청력손실시기, 청력손실부위, 보청기 착용효과 등과 같은 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국내외의 조작적 정의는 청력손실이라는 원인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원인에 따른 결과인 음성 언어 인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청기 등과 같은 보장구의 착용을 필요로 하며, 정상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학생이라는 점에 대하여 함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각장애라는 용어가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사용되며, 청각장애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자
②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③일상적인 언어생활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는 청각장애라는 정의만 있고, 청력손실정도에 따른 구분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의 시행령(1990년 12월 1일 개정)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각장애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자
②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자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자
이와 같은 규정에 기초하여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은 청각장애를 4개의 등급(2, 3, 4, 6급)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인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 4급
1.두 귀의 청력손실이 70데시벨 이상인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6급
1.두 귀의 청력손실이 60데시벨 이상인 사람(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2.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그러나 청각장애는 청력손실정도에 따라 농 또는 난청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청각장애, 농 또는 난청 등과 같은 용어는 학자에 따라 달리 정의되고 구분되기도 한다. Moores(1987)는 청각장애라는 용어에 농(deafness)과 난청(hard of hearing)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원영조 외, 1995). 그러나 Padden(1990)은 청각장애라는 용어보다는 농과 난청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즉 청각장애라는 용어보다는 농과 난청으로 분류하고 있다. 농은 청각기관을 이용하여 음성언어를 인지하기 어려워서 수화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난청은 잔존청력을 이용하여 음성언어를 인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집단으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시각은 청력손실정도에 대한 정의보다는 언어학 또는 사회학적 정의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각장애학생의 청력손실정도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 과거의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분류 기준과는 달리 다음과 같이 청각장애를 분류하기도 한다(Paul & Jackson, 1993).
Ⅲ. 청각장애아동의 분류
청각장애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청력손실정도, 청력형, 청력손실시기, 청력손실원인, 병부위 및 언어발달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청력손실정도에 따른 분류
일반적으로 청력을 완전히 잃었다든가 또는 결여에 가까운 것으로 양이의 손실이 80데시벨(decibel, dB) 이상인 경우를 농(profound deafness)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특수
따라서 청각장애학생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개되는 수업에서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 능력, 교과목의 전문성, 첨단 기자재 사용방법, 교육과정 등을 이해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첨단 기자재의 사용법, 보청기 적합검사 및 착용지침, 최근의 청각장애아 교육방법의 이론과 실제 등을 교사 재교육 과정에서 연수해야 한다. 특히 첨단 공학의 발달로 보청기에 많은 기술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변화를 바라보는 자세를 넘어서서 청각장애학교 교육환경과 교육방법에 심각한 문제점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보청기는 모두 아날로그 체제이나 모두 디지털 체제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청각장애학교의 기자재의 변화에서 또한 요구된다. 새로운 기자재 구입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현실에서 청각장애학교 교사는 자아 연수를 통하여 이러한 변화들이 교육방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에 있어 선택되는 언어적 접근방법은 수화와 구화 모두를 학생중심에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신이 구사할 수 없어서 무조건 반대를 하거나 또는 명분 없는 소속감에서 다른 언어에 대한 접근방법을 무시하거나 필요성을 격하시키는 것보다 자신의 방법이 인정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탄력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Ⅱ. 청각장애아동의 개념
청각장애학생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들을 수 없거나 듣는데 한계가 있어서 말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청각장애학생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단위는 다른 장애학생의 기준 단위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예를 들면 정신지체학생의 정의에 대한 변화가 시대정신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능지수와 같은 IQ는 정신지체아동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청각장애학생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청력손실정도라는 음압인 dB과 주파수인 Hz에 의존하지만, 청력손실정도와 함께 청력손실시기, 청력손실부위, 보청기 착용효과 등과 같은 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국내외의 조작적 정의는 청력손실이라는 원인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원인에 따른 결과인 음성 언어 인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청기 등과 같은 보장구의 착용을 필요로 하며, 정상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학생이라는 점에 대하여 함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각장애라는 용어가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사용되며, 청각장애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자
②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③일상적인 언어생활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는 청각장애라는 정의만 있고, 청력손실정도에 따른 구분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의 시행령(1990년 12월 1일 개정)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각장애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자
②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자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자
이와 같은 규정에 기초하여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은 청각장애를 4개의 등급(2, 3, 4, 6급)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인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 4급
1.두 귀의 청력손실이 70데시벨 이상인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6급
1.두 귀의 청력손실이 60데시벨 이상인 사람(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2.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그러나 청각장애는 청력손실정도에 따라 농 또는 난청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청각장애, 농 또는 난청 등과 같은 용어는 학자에 따라 달리 정의되고 구분되기도 한다. Moores(1987)는 청각장애라는 용어에 농(deafness)과 난청(hard of hearing)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원영조 외, 1995). 그러나 Padden(1990)은 청각장애라는 용어보다는 농과 난청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즉 청각장애라는 용어보다는 농과 난청으로 분류하고 있다. 농은 청각기관을 이용하여 음성언어를 인지하기 어려워서 수화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난청은 잔존청력을 이용하여 음성언어를 인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집단으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시각은 청력손실정도에 대한 정의보다는 언어학 또는 사회학적 정의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각장애학생의 청력손실정도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 과거의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분류 기준과는 달리 다음과 같이 청각장애를 분류하기도 한다(Paul & Jackson, 1993).
Ⅲ. 청각장애아동의 분류
청각장애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청력손실정도, 청력형, 청력손실시기, 청력손실원인, 병부위 및 언어발달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청력손실정도에 따른 분류
일반적으로 청력을 완전히 잃었다든가 또는 결여에 가까운 것으로 양이의 손실이 80데시벨(decibel, dB) 이상인 경우를 농(profound deafness)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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