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청소년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3.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입법취지
Ⅱ.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및 시행절차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2. 대상과 내용 및 시행절차
Ⅲ. 외국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미국 성범죄자 입법 과정 및 입법취지
2. 미국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용
Ⅳ.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
1. 위헌과 관련된 논란
2. 평등권 침해여부
3. 가해자 가족의 불이익의 정당성 문제
4.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논쟁
Ⅴ.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입장
1. 신상공개 찬성 입장1
2. 신상공개 찬성 입장2
3. 신상공개 반대 입장1
4. 신상공개 반대 입장2
Ⅵ.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개선방안
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향후대책
참고자료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3.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입법취지
Ⅱ.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및 시행절차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2. 대상과 내용 및 시행절차
Ⅲ. 외국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미국 성범죄자 입법 과정 및 입법취지
2. 미국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용
Ⅳ.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
1. 위헌과 관련된 논란
2. 평등권 침해여부
3. 가해자 가족의 불이익의 정당성 문제
4.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논쟁
Ⅴ.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입장
1. 신상공개 찬성 입장1
2. 신상공개 찬성 입장2
3. 신상공개 반대 입장1
4. 신상공개 반대 입장2
Ⅵ.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개선방안
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향후대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상을 만인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범죄의 세상으로 내쫓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신상공개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는지,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지 잘 판단하여 위헌의 여지가 있는 지금 이 제도보다 더 타당성 있고 실효성 있는 좀 더 절충적인 대책안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4. 신상공개 반대 입장2
반대론 자들은 신상공개가 이중처벌로 '인격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주장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은 인정하겠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 사회에 매매춘과 성범죄가 만연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은 극단적이거나 충격요법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당사자와 당사자의 가족이 받게 될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번 죄를 지어 충분한 법적 처벌과 가족 내 불화에 따른 고통을 받았는데도 다시 한번 신상공개까지 이루어지면 `부관참시'"며 당사자 가족의 고통은 누가 어떻게 보상하겠느냐는 주장이다. 특히 체면을 중시하고 배타성이 강한 우리사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신상공개는 사회적 매장이자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청소년 상대 성범죄가 나쁜 짓이긴 하지만 무조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면이 있고 시기상조"라며 "원조교제가 청소년 성범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 정황과 상습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신상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이번 공개에서 주소는 시군구 단위, 직업은 회사원 등으로 다소 광범위하게 분류돼 평범한 이름인 경우 수십 명까지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속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도 반대론자들의 논리다.
Ⅵ.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신상공개 자체는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청소년 성보호법이 신상공개의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 적법절차원칙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부 미비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헌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제도의 보다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장기적, 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신상공개대상자의 의견제시절차를 법에 명문화하고, 공개정보 악용금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35)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의무제를 도입하고, 이를 신상공개제도와 연계하는 것이다. 이는 ‘1회성 공개’에서 성범죄자 정보의 ‘지속적 제공’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보공개의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재범 위험성 정도를 기준으로 고위험군은 공개를 강화하고, 저위험군은 공개보다는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나 이중처벌의 요소를 최소화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었다.36) 특히 고위험 범죄의 경우 사진 등 현재보다 더 많은 신상정보를 보다 더 효과인 방법으로 공개하여 이웃들이 알 수도 있게 하는 등 국민들이 자녀들의 성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강화하겠다고 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이와 같은 장기적, 단기적 개선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줄이는 한편, 그 제도적 실효성은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향후대책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의 일부의 공개로 하는 제한적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부모님들이 자녀를 성범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개별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해악과 재범 가능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고, 각 범죄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료관리 체계가 없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 밖에도 성범죄 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사후 치료재활 프로그램 없이 청소년들을 훈방하는 것은 해당 청소년들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상을 알려 성범죄를 예방, 근절한다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중처벌의 시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먼저, 신상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를 통해 그중 일부만을 공개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꾸어 신상공개 대상자 모두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하고, 둘째, 재범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 매수 알선, 음란물 제작 등 고위험 범죄의 경우는 현행보다 더 많은 신상정보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 대상 성 매수범 중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는 교육수강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훈련된 전문 강사와 집중적 프로그램에 의한 성 매매 예방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 신상공개를 면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도 높이고 인권침해나 이중처벌의 요소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위원회에서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바이며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양론의 대립이 있지만 공개에 대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씩 보완해 간다면 해결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최대한으로 하여 범죄의 발생을 줄이는데 에 중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공고 제2003 - 10호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웅석 기자 <법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제청>(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性범죄 신상공개 위헌제청> (서울=연합뉴스)
헌법 제 12조 참조
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http://www.youth.go.kr 청소년보호윤리위원회
4. 신상공개 반대 입장2
반대론 자들은 신상공개가 이중처벌로 '인격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주장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은 인정하겠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 사회에 매매춘과 성범죄가 만연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은 극단적이거나 충격요법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당사자와 당사자의 가족이 받게 될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번 죄를 지어 충분한 법적 처벌과 가족 내 불화에 따른 고통을 받았는데도 다시 한번 신상공개까지 이루어지면 `부관참시'"며 당사자 가족의 고통은 누가 어떻게 보상하겠느냐는 주장이다. 특히 체면을 중시하고 배타성이 강한 우리사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신상공개는 사회적 매장이자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청소년 상대 성범죄가 나쁜 짓이긴 하지만 무조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면이 있고 시기상조"라며 "원조교제가 청소년 성범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 정황과 상습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신상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이번 공개에서 주소는 시군구 단위, 직업은 회사원 등으로 다소 광범위하게 분류돼 평범한 이름인 경우 수십 명까지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속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도 반대론자들의 논리다.
Ⅵ.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신상공개 자체는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청소년 성보호법이 신상공개의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 적법절차원칙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부 미비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헌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제도의 보다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장기적, 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신상공개대상자의 의견제시절차를 법에 명문화하고, 공개정보 악용금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35)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의무제를 도입하고, 이를 신상공개제도와 연계하는 것이다. 이는 ‘1회성 공개’에서 성범죄자 정보의 ‘지속적 제공’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보공개의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재범 위험성 정도를 기준으로 고위험군은 공개를 강화하고, 저위험군은 공개보다는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나 이중처벌의 요소를 최소화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었다.36) 특히 고위험 범죄의 경우 사진 등 현재보다 더 많은 신상정보를 보다 더 효과인 방법으로 공개하여 이웃들이 알 수도 있게 하는 등 국민들이 자녀들의 성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강화하겠다고 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이와 같은 장기적, 단기적 개선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줄이는 한편, 그 제도적 실효성은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향후대책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의 일부의 공개로 하는 제한적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부모님들이 자녀를 성범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개별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해악과 재범 가능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고, 각 범죄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료관리 체계가 없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 밖에도 성범죄 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사후 치료재활 프로그램 없이 청소년들을 훈방하는 것은 해당 청소년들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상을 알려 성범죄를 예방, 근절한다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중처벌의 시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먼저, 신상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를 통해 그중 일부만을 공개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꾸어 신상공개 대상자 모두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하고, 둘째, 재범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 매수 알선, 음란물 제작 등 고위험 범죄의 경우는 현행보다 더 많은 신상정보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 대상 성 매수범 중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는 교육수강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훈련된 전문 강사와 집중적 프로그램에 의한 성 매매 예방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 신상공개를 면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도 높이고 인권침해나 이중처벌의 요소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위원회에서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바이며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양론의 대립이 있지만 공개에 대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씩 보완해 간다면 해결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최대한으로 하여 범죄의 발생을 줄이는데 에 중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공고 제2003 - 10호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웅석 기자 <법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제청>(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性범죄 신상공개 위헌제청> (서울=연합뉴스)
헌법 제 12조 참조
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http://www.youth.go.kr 청소년보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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