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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는 전체 72,421건 이었다. 사이버 범죄는 크게 두 가지 ‘사이버테러’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사이버테러는 테러의 개념에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수단을 결합한 것으로 정치 사회적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파괴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테러의 종류는 해킹, 서비스 거부, 폭탄메일,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사이버 범죄는 가상공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범죄를 총칭하는 것으로 ‘컴퓨터가 행위의 수단이거나 목적인 모든 범죄적 현상’이라고 정의된다. 사이버 범죄의 종류는 통신사기, 불법복제물 제작 판매,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침해, 전자기록 부정조작, 통신 성폭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이버 범죄가 일반 범죄와 다른 점은, 새로운 범죄 유형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다. 기존의 법률로 처벌하기 애매한 내용이거나, 아예 법 조항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현재로서는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바이러스나 해킹 등에 대한 주의는 개인의 노력과 S/W로 거의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사이트나 유통경로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 마치며
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국민의 70.2%인 3158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인터넷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아 생활의 일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량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단기간 내에 유포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국민의 생활 행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생활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확대됐다. 반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걸러지지 않은 쓰레기 정보들이 범람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가 새로운 사회병리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범죄 유형도 음란물 배포 등 고전적 형태에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해킹은 물론 스토킹이나 협박 공갈 등 사이버 테러형 범죄로 다양화하고 있다. 신고 되지 않은 사이버 범죄를 포함하면 이보다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처럼 사이버 범죄는 갈수록 확대되고 그 수법도 대범해지는 추세다.
더구나 일반 범죄와는 달리 방대한 양의 자료를 짧은 시간에 옮길 수 있는데다가, 국경 개념이 없으며,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비물질적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피해가 대량화하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라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사이버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국내는 물론 국경을 뛰어 넘어 수사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사이버 범죄 수사 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터넷 소비자들이 앞장서서 ‘클린 인터넷' 운동에 나설 때 사이버 범죄는 발을 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일반 사이버 범죄는 가상공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범죄를 총칭하는 것으로 ‘컴퓨터가 행위의 수단이거나 목적인 모든 범죄적 현상’이라고 정의된다. 사이버 범죄의 종류는 통신사기, 불법복제물 제작 판매,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침해, 전자기록 부정조작, 통신 성폭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이버 범죄가 일반 범죄와 다른 점은, 새로운 범죄 유형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다. 기존의 법률로 처벌하기 애매한 내용이거나, 아예 법 조항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현재로서는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바이러스나 해킹 등에 대한 주의는 개인의 노력과 S/W로 거의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사이트나 유통경로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 마치며
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국민의 70.2%인 3158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인터넷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아 생활의 일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량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단기간 내에 유포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국민의 생활 행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생활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확대됐다. 반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걸러지지 않은 쓰레기 정보들이 범람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가 새로운 사회병리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범죄 유형도 음란물 배포 등 고전적 형태에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해킹은 물론 스토킹이나 협박 공갈 등 사이버 테러형 범죄로 다양화하고 있다. 신고 되지 않은 사이버 범죄를 포함하면 이보다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처럼 사이버 범죄는 갈수록 확대되고 그 수법도 대범해지는 추세다.
더구나 일반 범죄와는 달리 방대한 양의 자료를 짧은 시간에 옮길 수 있는데다가, 국경 개념이 없으며,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비물질적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피해가 대량화하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라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사이버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국내는 물론 국경을 뛰어 넘어 수사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사이버 범죄 수사 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터넷 소비자들이 앞장서서 ‘클린 인터넷' 운동에 나설 때 사이버 범죄는 발을 붙이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