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산권의 의의
2. 재산권 보장의 의의
3. 재산권 보장의 연혁 및 규정
4. 재산권 보장의 내용
5. 재산권보장의 한계
6. 재산권보장의 근거
7. 재산권보장의 법적성격
9. 재산권제한의 목적
10. 재산권의제한 형식
11. 재산권제한의 한계
12. 재산권제한에 대한 보상
13.토지공개념의 의의
14.현행법제상 토지공개념제도
15. 토지공개념의 정당성과 관련된 헌법 & 판례
16.재산권보장의 판례
17. 중국의 물권법 변화
2. 재산권 보장의 의의
3. 재산권 보장의 연혁 및 규정
4. 재산권 보장의 내용
5. 재산권보장의 한계
6. 재산권보장의 근거
7. 재산권보장의 법적성격
9. 재산권제한의 목적
10. 재산권의제한 형식
11. 재산권제한의 한계
12. 재산권제한에 대한 보상
13.토지공개념의 의의
14.현행법제상 토지공개념제도
15. 토지공개념의 정당성과 관련된 헌법 & 판례
16.재산권보장의 판례
17. 중국의 물권법 변화
본문내용
1.재산권의 의의 두산백과사전
사권은 그 내용이 되는 사회적 생활이익을 표준으로 하여 재산권과 비재산권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며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의 총칭으로서, 물권·채권·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이 이에 속한다. 비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인격적 또는 가족적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총칭으로서 인격권·가족권이 이에 해당한다. 재산권의 주요한 유형으로는 물권·채권·무체재산권의 3가지가 있다. 물권은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한국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에는 소유권과 점유권, 용익물권으로서의 지상권(地上權)·지역권(地役權)·전세권, 담보물권인 유치권·질권·저당권의 8종이 있다. 광업권(광업법)·어업권(수산업법)과 같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으나, 물건을 전속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물권(準物權)이라고 한다.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 또는 급여)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근대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무체재산권은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특허권·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의장권(意匠權)·상표권·저작권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권리에 관하여는 모두 특별법이 있다. 무체재산권은 오늘날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추세에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1·2항). 즉 헌법은 재산권을 19세기까지의 개인주의·자유방임주의에서와 같이 천부의 신성불가침 권리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진보·발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는 것이다.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제23조 3항).
2.재산권 보장의 의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기본조항이라 할 수 있는 헌법 제23조는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의 보장은 이처럼 사유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은 물론 그 침해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주관적 공권과 함께 사유재산제도를 제도로서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권의 보장은 ①생활의 물질적인 기초확보, ②자본주의 경제질서의 기초, ③사회국가실현의 수단, ④직업의 활력소라는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을 가지므로 객관적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고 한다. 허영 한국헌법론(박영사, 2006).470면
3.재산권 보장의 연혁 및 규정
재산권은 근대초기에 있어서는 천부(天賦)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국가 이전의 신성 불가침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이것은 1776년 버지니아 인권선언이 “재산을 취득ㆍ소유하고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수단과 생명과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라고 선언한것을 비롯하여 1789년의 프랑스인권선언에도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재산권의 절대성은 계약의 자유와 함께 근대 자본주의사회를 형성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재산권의 절대성과 신성불가침성은 카톨릭신학에서 이미 이자제한론, 이자부인론 등에 의하여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고, 특히 플라톤(Platon)의 영향을 받은 공상적 사회주의자에 의하여 부인되어 재산의 공유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부의 편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초기자본주의는 이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계급분화를 가져와 사회적 불안상태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공산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의 부정을 주장하게 되어고 러시아 혁명의 결과 이루어진 소련헌법(1918년)은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1919년의 바이마르헌번 제 153 조에“①재산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내용 및 한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②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단체주의적 사상 또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사상을 도입하였다. 바이마르헌법의 재산권 규정은 그 후 다른 여러 나라들이 모방하게 되었고 제 2차대전 후의 각국도 같은 경향을 따르고 있다.
헌법 제 23조는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2항에서 “저작가 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
사권은 그 내용이 되는 사회적 생활이익을 표준으로 하여 재산권과 비재산권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며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의 총칭으로서, 물권·채권·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이 이에 속한다. 비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인격적 또는 가족적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총칭으로서 인격권·가족권이 이에 해당한다. 재산권의 주요한 유형으로는 물권·채권·무체재산권의 3가지가 있다. 물권은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한국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에는 소유권과 점유권, 용익물권으로서의 지상권(地上權)·지역권(地役權)·전세권, 담보물권인 유치권·질권·저당권의 8종이 있다. 광업권(광업법)·어업권(수산업법)과 같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으나, 물건을 전속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물권(準物權)이라고 한다.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 또는 급여)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근대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무체재산권은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특허권·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의장권(意匠權)·상표권·저작권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권리에 관하여는 모두 특별법이 있다. 무체재산권은 오늘날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추세에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1·2항). 즉 헌법은 재산권을 19세기까지의 개인주의·자유방임주의에서와 같이 천부의 신성불가침 권리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진보·발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는 것이다.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제23조 3항).
2.재산권 보장의 의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기본조항이라 할 수 있는 헌법 제23조는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의 보장은 이처럼 사유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은 물론 그 침해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주관적 공권과 함께 사유재산제도를 제도로서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권의 보장은 ①생활의 물질적인 기초확보, ②자본주의 경제질서의 기초, ③사회국가실현의 수단, ④직업의 활력소라는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을 가지므로 객관적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고 한다. 허영 한국헌법론(박영사, 2006).470면
3.재산권 보장의 연혁 및 규정
재산권은 근대초기에 있어서는 천부(天賦)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국가 이전의 신성 불가침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이것은 1776년 버지니아 인권선언이 “재산을 취득ㆍ소유하고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수단과 생명과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라고 선언한것을 비롯하여 1789년의 프랑스인권선언에도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재산권의 절대성은 계약의 자유와 함께 근대 자본주의사회를 형성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재산권의 절대성과 신성불가침성은 카톨릭신학에서 이미 이자제한론, 이자부인론 등에 의하여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고, 특히 플라톤(Platon)의 영향을 받은 공상적 사회주의자에 의하여 부인되어 재산의 공유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부의 편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초기자본주의는 이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계급분화를 가져와 사회적 불안상태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공산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의 부정을 주장하게 되어고 러시아 혁명의 결과 이루어진 소련헌법(1918년)은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1919년의 바이마르헌번 제 153 조에“①재산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내용 및 한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②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단체주의적 사상 또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사상을 도입하였다. 바이마르헌법의 재산권 규정은 그 후 다른 여러 나라들이 모방하게 되었고 제 2차대전 후의 각국도 같은 경향을 따르고 있다.
헌법 제 23조는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2항에서 “저작가 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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