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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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의
2. 역사
3. 특징
4. 법적근거
5. 비스마르크의 정책
6. 보험료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7.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8. 생활보호제도

본문내용

녀가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상태에 있는 경우,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27세까지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직업교육을 받을 경우에도 자녀의 임금이 매월 750마르크 보다 많아서는 안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인 자녀들의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이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1986년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후 6개월 동안 부모에게 매달 600 마르크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나아가 아이들을 손수 돌보고자 원하는 부모는 직장에 3년간의 휴직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육진흥비
독일 사회보장제체 중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교육진흥정책(Die Ausbildungsfoerderung)이다. 모든 젊은이는 출신이나 수입에 관계없이 그들의 재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법적 근원은 근로촉진법(Arbeitsfoerderungsgesetz)과 연방교육촉진법(Bundesausbildungsfoerderungsgesetz; BAfoeG)이다.
직업교육을 위해서나 계속적인 학교교육을 위해서 국가의 촉진정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방 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그 대학의 학생후생복지기구가 이를 담당한다. 장학금은 교육 초기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까닭은 처리기간이 비교적 길고 장학금이 원칙적으로 소급되어 수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학금은 학비를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거나 배우자 혹은 부모에 의해 조달하지 못하고, 신청자가 교육을 시작할 때 30세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 액수는 확인된 필요액에 준한다. 이는 나이, 교육의 종류, 가족상황, 숙식종류, 부모의 수입에 따라 달라진다. 1990년 여름학기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장학금은 한편으로는 보조금으로, 한편으로는 융자로 수여된다. 집에 사는 대학생의 필요액은 590 마르크에서 605 마르크로 인상된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대학생의 필요액은 725 마르크에서 750 마르크로 인상된다. 집세가 높은 경우에는 추가로 75 마르크가 더 지급될 수 있다. 면세액의 상승으로 인하여 중상류층의 가족들은 장차 상황이 호전될 것이다. 그래서 집에 살지 않고 부모의 월 총수입이 4600 마르크인 독자는 종래에 겨우 81 마르크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369 마르크를 받게 된다.
8. 생활보호제도
독일의 사회보장체제는 자신의 힘으로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것이 생활보호(Sozialhilfe)이다. 이때 어떤 이유로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이나 특별한 처지에서 스스로를 헤쳐 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생활보호비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물론, 가족이나 다른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생활보호비는 대부분 주정부들과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제공된다. 1991년 이후 연방생활보호법은 구 동독의 지역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특히 무의탁 미혼모, 실업자, 장애자, 적은 연금을 타는 늙은 사람들은 생활보호비에 의지하는 경우가 흔하다. 독일의 각종 사회복지단체는 매년 전체적으로 3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러나 이민과 이주 물결 때문에 머지않아 요청자의 수가 현저히 늘어날 수도 있다. 생활보호는 예를 들어 개별 면담과 같은 개인적 원조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예를들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냉장고를 마련해 주는 것과 같은 물질적 원조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는 주로 금전의 형태로 청구된다. 생활보호는 대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생계유지를 위한 보조'와 예를들어 사고와 같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쳤을 때 필요로 하는 '특별한 생계상황에서의 보조'로 구분된다. 두 가지 생활보호는 곤경에 처한 국민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정도로 범위가 매우 넓다.
생활보호비는 빈곤자의 수요에 맞추어 지급되며, 이때 수혜자의 소득이 고려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인 요구를 수요로 여기지는 않는다. 오히려 연방주들은 이를 위해 특정한 조례문을 확정해 놓고 있다. 현재 생활보호비는 독신자를 위해 416 마르크, 세대주를 위해 445 마르크로 규정되어 있다. 다른 세대원을 위해서는 추가의 보조금이 계산되는데,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들어 배우자에게는 340 마르크, 열네살짜리 아들에게는 319 마르크 열살짜리 딸에게는 276 마르크가 지급될 수 있다. 추가로 생활보호비는 적당한 임대료와 난방비를 떠맡는다. 이 금액의 총액에서 자녀보조금이나 주거비와 같은 소득을 빼면 지불될 생활보호비의 전체 액수가 나온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대개 조례에서 규정된 금액의 20%에 달하는 이른바 추가수요 가산금이 있다. 그러한 가산금은 예를들어 임신 6개월부터의 예비산모, 6세 이하의 아이를 가진 독거인, 혹은 이미 60세가 넘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해당된다.
특별한 생계상황에서의 보조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장애자가 의수족이나 보조수단을 구입할 때, 장애자용 주거지를 구할 때, 혹은 직업교육을 받을 때 생활보호비가 지원된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호소 비용을 대주거나 간병인에게 드는 비용을 지급해 주기도 한다. 환자가 간호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면 '의료보호'를 실시하기도 한다. 아무도 가계를 계속 꾸려가지 못할 경우에는 가계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보호활동은, 아직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구될 수 있다.
신청은 생활보호를 원하는 당사자가 살고 있는 도시나 지방공동체의 생활보호 담당부서에서 해야 한다. 반드시 신고한 곳에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청하기 전에 개인의 재정상태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개인의 어려운 처지가 가능한 한 빠짐없이 설명될 수 있다.
내용출처 : 나머지는 http://altair.chonnam.ac.kr/%7Egerman/social/clas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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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0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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