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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포스코 기업 개요
(1) 포스코(POSCO)란
(2) 기업 연혁
(3) 사업 영역
(4) 포스코의 성장과 현재의 위상
2. 포스코건설사의 파업
(1) 파업일지
(2) 파업의 원인 및 노조측의 입장
(3) 포스코 측 입장 및 대응
(4) 대립
(5) 파업종결
(6) 시사점
(7) 맺음말
1. 포스코 기업 개요
(1) 포스코(POSCO)란
(2) 기업 연혁
(3) 사업 영역
(4) 포스코의 성장과 현재의 위상
2. 포스코건설사의 파업
(1) 파업일지
(2) 파업의 원인 및 노조측의 입장
(3) 포스코 측 입장 및 대응
(4) 대립
(5) 파업종결
(6) 시사점
(7) 맺음말
본문내용
지 않는 보도에 대한 책임에 대해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기업의 윤리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원을 아끼는 회사가 된다면 투쟁일변도의 노사관계에도 점차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덧붙여, 10여 년 동안 노동조합이 잘 결성된 대기업근로자와 열악한 여건 속에 노동조합 한번 결성하지도 못하고 먹고 살아가기 위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중소, 하청협력업체 및 비정규직근로자간의 차별화 개선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전국의 법인택시근로자와 잠시 휴식 한번 취하지 못하며 하루 종일 청소하고 있는, 월60에서 70만 원 대의 수입으로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며 고통 받고 있는 전국의 미화원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중요하며 대기업근로자들은 고통 받고 있는 영세기업근로자들을 생각하여서라도 이제는 나의 이익 분을 자제하고 서로 더불어 화합하고 근로자간의 갈등 없는 일터로 탈바꿈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POSCO 건설사
문헌:
한국노동정책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 2006년 910월 제 123호
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포스코 관련 기사 들]
한겨레21, 2006-08-25, [그들을 폭도로 몰지 말라]
한겨레21, 2006-08-08, [만악의 근원은 ‘다단계 하도급’]
케이티프리텔 노동조합, 2006-07-27 [베일벗는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들]
중앙일보, 2006-09-20, [포항건설노조 파업 종결]
MBC 뉴스, 2006-07-21, [상처만 남긴 포스코검거 사태]
포항 연합뉴스, [포스코 관련 기사 들]
사이트:
포스코 홈페이지 http://www.posco.com/
참고 사진:
포스코 사측의 노조무력화 공작 문건들.[사진 1-1 ~ 1-7]. 민주노총 현장투쟁통신 게시판
-GS Caltex
문헌:
한국노동정책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 2006년 910월 제 123호
기사:
권희중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기고문 [LG칼텍스 정유노조의 파업이 너무나도 정당한 이유]
ⓒ민중의 소리, 2004-07-24 [LG칼텍스 노동자, 정말 연봉 7천만원 받나]
ⓒ민중의 소리, 2004-10-29 [파업실패 ‘후폭풍’, LG정유노조 강타]
서울 뉴시스, 2004-08-07 [LG칼텍스 정유 파업일지]
여수연합뉴스, 2004-07-19, [LG정유 공장가동 전면 중단]
프라임경제, 2005-12-12, [GS칼텍스 노사화합 “정말?”]
프라임경제, 2006-07-09, [GS칼텍스 갈 때까지 간 ‘도덕 불감증’]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하종강 칼럼, [LG정유노조의 억울한 사연]
사이트: GS칼텍스 홈페이지 http://www.gscaltex.co.kr/
부록 [사진 1-1 ~ 1-7]
포스코 사측의 노조무력화 공작 문건 (출처:민주노총 현장투쟁통신 게시판)
[사진1-1]
▲ 구체적인 협상 내용들이 기록된 동향보고서
[사진1-2]
▲ 포스코 측에서 대체인력이 투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진1-3]
▲ 포스코 측은 이미 여러경로를 통하여 파업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시사한다.
[사진1-4]
▲ 노조 무력화에 최대한 활동을 보였던 언론과 공권력 투입계획
[사진1-5]
▲ 대책회의에 참석한 결과문 - 성명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1-6]
▲ 박승호 포항시장의 의견이 밑줄로 그어져 있다.
[사진1-7]
▲ 기관 단체장 명단 - 포스코 전방위 활동을 가늠케 한다.
[표 1-1] 민주노총의 결성배경과정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 최대의 대중적탈법적 투쟁(87년 7-9월 : 3,400건의 노동쟁의 발생)
- 많은 노동조합 결성(87년 한해 노조 2,675개에서 4,103개로)
--→ 노동자들은 산발적, 고립적 투쟁의 한계를 깨닫게 됨.
지노협(제조업), 업종회의(비제조업)
* 현총련, 대노협
- 87년 12월 마산, 창원 지역으로부터 지역 협의회 결성
- 사무금융노련과 병원노협을 시작으로 산업(업종)별 조직 결성
- 현대그룹을 시작으로 그룹별 조직들이 결성
88년 ‘전국 노동법개정 투쟁본부’ 결성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전국의 노동자들이 단결의 필요성을 자각
89년 ‘지역, 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
해방이후 최초로 ‘세계 노동절 100주년 기념 전국 노동자대회’를 쟁취
90년 전노협과 업종회의 건설
제조업, 비제조업의 단일한 체계의 조직체 결성
91년 ILO(세계노동기구) 공대위의 결성
한국정부의 ILO 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조직 결성
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노동자들이 생존과 직결된 공동사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지역, 업 종, 그룹별 조직단위를 기초로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를 구성
--→ 전노대의 한계 : 단일한 지도/집행력을 가지지는 못했다.
95년 11월 12일 민주노총 창립
단일한 조직적 대오를 갖추며 중앙 조직이 탄생
[참고]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
조정(調停, Mediation) ※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
- 노사간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 청하는 경우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
중재(仲裁, Arbitration)
-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어느 일방이 신청하거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 할 수 있음.
- 중재재정은 당사자들의 수락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긴급조정(Emergency Adjustment)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
-긴급조정결정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기업의 윤리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원을 아끼는 회사가 된다면 투쟁일변도의 노사관계에도 점차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덧붙여, 10여 년 동안 노동조합이 잘 결성된 대기업근로자와 열악한 여건 속에 노동조합 한번 결성하지도 못하고 먹고 살아가기 위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중소, 하청협력업체 및 비정규직근로자간의 차별화 개선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전국의 법인택시근로자와 잠시 휴식 한번 취하지 못하며 하루 종일 청소하고 있는, 월60에서 70만 원 대의 수입으로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며 고통 받고 있는 전국의 미화원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중요하며 대기업근로자들은 고통 받고 있는 영세기업근로자들을 생각하여서라도 이제는 나의 이익 분을 자제하고 서로 더불어 화합하고 근로자간의 갈등 없는 일터로 탈바꿈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POSCO 건설사
문헌:
한국노동정책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 2006년 910월 제 123호
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포스코 관련 기사 들]
한겨레21, 2006-08-25, [그들을 폭도로 몰지 말라]
한겨레21, 2006-08-08, [만악의 근원은 ‘다단계 하도급’]
케이티프리텔 노동조합, 2006-07-27 [베일벗는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들]
중앙일보, 2006-09-20, [포항건설노조 파업 종결]
MBC 뉴스, 2006-07-21, [상처만 남긴 포스코검거 사태]
포항 연합뉴스, [포스코 관련 기사 들]
사이트:
포스코 홈페이지 http://www.posco.com/
참고 사진:
포스코 사측의 노조무력화 공작 문건들.[사진 1-1 ~ 1-7]. 민주노총 현장투쟁통신 게시판
-GS Caltex
문헌:
한국노동정책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 2006년 910월 제 123호
기사:
권희중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기고문 [LG칼텍스 정유노조의 파업이 너무나도 정당한 이유]
ⓒ민중의 소리, 2004-07-24 [LG칼텍스 노동자, 정말 연봉 7천만원 받나]
ⓒ민중의 소리, 2004-10-29 [파업실패 ‘후폭풍’, LG정유노조 강타]
서울 뉴시스, 2004-08-07 [LG칼텍스 정유 파업일지]
여수연합뉴스, 2004-07-19, [LG정유 공장가동 전면 중단]
프라임경제, 2005-12-12, [GS칼텍스 노사화합 “정말?”]
프라임경제, 2006-07-09, [GS칼텍스 갈 때까지 간 ‘도덕 불감증’]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하종강 칼럼, [LG정유노조의 억울한 사연]
사이트: GS칼텍스 홈페이지 http://www.gscaltex.co.kr/
부록 [사진 1-1 ~ 1-7]
포스코 사측의 노조무력화 공작 문건 (출처:민주노총 현장투쟁통신 게시판)
[사진1-1]
▲ 구체적인 협상 내용들이 기록된 동향보고서
[사진1-2]
▲ 포스코 측에서 대체인력이 투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진1-3]
▲ 포스코 측은 이미 여러경로를 통하여 파업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시사한다.
[사진1-4]
▲ 노조 무력화에 최대한 활동을 보였던 언론과 공권력 투입계획
[사진1-5]
▲ 대책회의에 참석한 결과문 - 성명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1-6]
▲ 박승호 포항시장의 의견이 밑줄로 그어져 있다.
[사진1-7]
▲ 기관 단체장 명단 - 포스코 전방위 활동을 가늠케 한다.
[표 1-1] 민주노총의 결성배경과정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 최대의 대중적탈법적 투쟁(87년 7-9월 : 3,400건의 노동쟁의 발생)
- 많은 노동조합 결성(87년 한해 노조 2,675개에서 4,103개로)
--→ 노동자들은 산발적, 고립적 투쟁의 한계를 깨닫게 됨.
지노협(제조업), 업종회의(비제조업)
* 현총련, 대노협
- 87년 12월 마산, 창원 지역으로부터 지역 협의회 결성
- 사무금융노련과 병원노협을 시작으로 산업(업종)별 조직 결성
- 현대그룹을 시작으로 그룹별 조직들이 결성
88년 ‘전국 노동법개정 투쟁본부’ 결성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전국의 노동자들이 단결의 필요성을 자각
89년 ‘지역, 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
해방이후 최초로 ‘세계 노동절 100주년 기념 전국 노동자대회’를 쟁취
90년 전노협과 업종회의 건설
제조업, 비제조업의 단일한 체계의 조직체 결성
91년 ILO(세계노동기구) 공대위의 결성
한국정부의 ILO 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조직 결성
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노동자들이 생존과 직결된 공동사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지역, 업 종, 그룹별 조직단위를 기초로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를 구성
--→ 전노대의 한계 : 단일한 지도/집행력을 가지지는 못했다.
95년 11월 12일 민주노총 창립
단일한 조직적 대오를 갖추며 중앙 조직이 탄생
[참고]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
조정(調停, Mediation) ※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
- 노사간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 청하는 경우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
중재(仲裁, Arbitration)
-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어느 일방이 신청하거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 할 수 있음.
- 중재재정은 당사자들의 수락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긴급조정(Emergency Adjustment)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
-긴급조정결정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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