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국가의 본질
1. 다양한 국가개념
2. 국가의 존립근거
3. 국가의 특질
제 2절 국가의 요소
1. 영토
2. 국민
3. 주권
4. 정부
제 3절 국가의 기원
1. 역사적 기원설
2. 철학적 기원설
제 4절 국가의 형태
1. 옐리넥의 분류
2. 지역적 분배에 의한 분류
3. 기능적 분재에 의한 분류
4. 통치형태에 의한 분류
1. 다양한 국가개념
2. 국가의 존립근거
3. 국가의 특질
제 2절 국가의 요소
1. 영토
2. 국민
3. 주권
4. 정부
제 3절 국가의 기원
1. 역사적 기원설
2. 철학적 기원설
제 4절 국가의 형태
1. 옐리넥의 분류
2. 지역적 분배에 의한 분류
3. 기능적 분재에 의한 분류
4. 통치형태에 의한 분류
본문내용
정부에게 위임한 권력을 취소할 수 있다. 쉽게 말하여 단일제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두뇌에 해당하며, 지방정부는 이 단일한 두뇌에 의해 조종통제되는 팔다리에 해당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단일제를 채택하고 있다.
2) 연방제 국가
연방제의 목표는 국가적 단일성과 지역적 다양성 사이에 균형을 제도화하는데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방제 헌법은 단일한 중앙정부와 복수의 지방정부 사이에 권력을 배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방외교경제전국적질서 등에 관한 책임은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지방적 질서복지교육보건 등의 책임은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예속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이 관계이다.
연방제국가의 정치적 특색으로 고려되는 점은, 우선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의회의 존재가 필요하므로 필연적으로 양원제를 채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에도 각 구성단위의 면적과 인구에 관계없이 각 구성단위에 동등권을 부여하는 것과 각 구성단위의 인구에 따라 대표권에 차등을 두는 것이 있다.
연방제국가의 경우, 대체로 복잡한 구성요소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인종언어종교부족적 이해를 고려하여 지역적 분할을 배려하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그리고 연방제국가에서는 연방정부와 지역적 단위인 지방정부와의 권력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마련이다. 첫째, 헌법이 연방정부가 보유할 권한을 열거하고 나머지 권한은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간주하는 방법이 미국스위스서독말레이시아 등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둘째 헌법이 지방정부가 보유할 권한을 명시하고 나머지 권한을 연방정부에 맡기는 방법이 캐나다 인도 등에서 채택되고 있다. 여기서 권한을 명시하는 목적은 그 권한을 명백히 함으로써 그 권한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이 때 만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재할 기관이 미국에는 연방대법원, 서독에는 연방헌법재판소, 스위스에는 연방의회가 규정되고 있다.
대체로 연방제가 반드시 요구하는 헌법구조로는 1> 성문헌법, 2> 헌법을 해석할 최고법원, 3> 개헌방법의 명기, 4> 양원제, 5> 연방과 지방의 권력기관 등이 지적된다.
3) 단일연방의 혼합제 국가
단일제의 특성과 연방제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헌법구조를 단일연방의 혼합제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준단일제, 준연방제 혹은 단일적 연방제, 연방적 단일제 등으로도 불린다. 사실 엄격한 의미의 순수한 단일제나 순수한 연방형보다는 혼합형이 더 많은 편이다. 이는 헌법상의 원칙과 실제적 관행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혼합형의 전형적인 예로 옛 체코슬로바키아와 이탈리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 헌법은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이 단일제국가임을 선언하였다(1948, 1960년 헌법). 그러나 그 헌법은 동시에 체크인과 슬로바키아인의 동등성을 인정하고, 체크인에 비해 소수민족인 슬로바키아인의 자치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체크인이 주로 사는 보헤미아, 모라비아는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면서 슬로바키아인이 주로 사는 슬로바키아 지역에 대해서는 슬로바키아 민족의회를 구성하게 하고 자치정부를 갖도록 허용했다. 헌법상으로 슬로바키아인의 자치권은 확고히 보장되었으나, 실제의 운용에 있어서 슬로바키아인은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체크인에게 지배되어 슬로바키아의 자치권은 명목적인 데 불과하였다.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이후 개정된 헌법(1969년)은 다시 슬로바키아인의 자치권을 명백히 하고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이 연방국가임을 선언하였다. 이후 1991년 구소련의 붕괴로 동유럽의 정세가 크게 변화하여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는 다시 2개 국가로 분할되었다.
이탈리아는 헌법상으로 여러 개의 지방정부에 대해 조세권을 포함한 재정자율권과 지방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헌법에 열거되어 있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그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다. 이러한 요소는 연방국가적 성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장관을 임명한다. 이들 지방장관의 권한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각종의 조례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단일제국가의 성격이 짙다.
4) 국가연합제
국가연합제는 주권을 보유한 영토적 국민국가들의 느슨한 결합을 의미한다. 이 국가연합제는 중앙에 제한된 규칙제정권을 가진 공통의 장기적정치적 기관을 수립하는데, 이 중앙의 기관은 일반적으로 각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하나의 회의체이며 초국가적 국가와 민족을 창조하지 않는다. 연합의 회원국은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점이 연방국가와 구별되는 성격이다.
오늘날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도 건국 초기(1777~1789년)에는 연합제를 채택하여 가입한 주의 탈퇴권을 인정하였다. 연합으로 출발하여 연방으로 발전한 국가의 다른 예인 스위스도 1848년 연방제헌법을 채택할 때까지 연합에 가입한 각 canton의 탈퇴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구 소련 해체 이후의 독립국가연합(CIS)은 국가연합제이다.
3. 기능적 분재에 의한 분류
권력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적인 기준에서도 배분될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도 배분될 수 있다. 오늘날 모든 국가들은 규칙제정권을 입법부에, 규칙집행권을 행정부에, 규칙심사권을 사법부에 배분하고 있다. 이 권력의 기능적 분립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 위에서 확립되어 있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 체제이고, 권력이 일단 기능적으로 배분은 되어 있으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하의 주종관계로 운영되고 있는 정치체제가 전체주의체제이다. 삼권의 상호 관계에 따라 우리는 국가의 유형을 몇 가지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내각책임제국가
내각책임제는 행정부의 존재가 입법부로부터 발생하며, 입법부와 연관되어 있고 입법부에 책임을 지는 형태를 말한다.
내각책임제의 특징으로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내각은 입법부에 의해 성립되며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따라서 내각은 소정의 임기를 갖고 있지 않다. 의원의 다수가 내각의 정책과 결정에 반대할
2) 연방제 국가
연방제의 목표는 국가적 단일성과 지역적 다양성 사이에 균형을 제도화하는데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방제 헌법은 단일한 중앙정부와 복수의 지방정부 사이에 권력을 배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방외교경제전국적질서 등에 관한 책임은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지방적 질서복지교육보건 등의 책임은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예속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이 관계이다.
연방제국가의 정치적 특색으로 고려되는 점은, 우선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의회의 존재가 필요하므로 필연적으로 양원제를 채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에도 각 구성단위의 면적과 인구에 관계없이 각 구성단위에 동등권을 부여하는 것과 각 구성단위의 인구에 따라 대표권에 차등을 두는 것이 있다.
연방제국가의 경우, 대체로 복잡한 구성요소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인종언어종교부족적 이해를 고려하여 지역적 분할을 배려하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그리고 연방제국가에서는 연방정부와 지역적 단위인 지방정부와의 권력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마련이다. 첫째, 헌법이 연방정부가 보유할 권한을 열거하고 나머지 권한은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간주하는 방법이 미국스위스서독말레이시아 등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둘째 헌법이 지방정부가 보유할 권한을 명시하고 나머지 권한을 연방정부에 맡기는 방법이 캐나다 인도 등에서 채택되고 있다. 여기서 권한을 명시하는 목적은 그 권한을 명백히 함으로써 그 권한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이 때 만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재할 기관이 미국에는 연방대법원, 서독에는 연방헌법재판소, 스위스에는 연방의회가 규정되고 있다.
대체로 연방제가 반드시 요구하는 헌법구조로는 1> 성문헌법, 2> 헌법을 해석할 최고법원, 3> 개헌방법의 명기, 4> 양원제, 5> 연방과 지방의 권력기관 등이 지적된다.
3) 단일연방의 혼합제 국가
단일제의 특성과 연방제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헌법구조를 단일연방의 혼합제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준단일제, 준연방제 혹은 단일적 연방제, 연방적 단일제 등으로도 불린다. 사실 엄격한 의미의 순수한 단일제나 순수한 연방형보다는 혼합형이 더 많은 편이다. 이는 헌법상의 원칙과 실제적 관행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혼합형의 전형적인 예로 옛 체코슬로바키아와 이탈리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 헌법은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이 단일제국가임을 선언하였다(1948, 1960년 헌법). 그러나 그 헌법은 동시에 체크인과 슬로바키아인의 동등성을 인정하고, 체크인에 비해 소수민족인 슬로바키아인의 자치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체크인이 주로 사는 보헤미아, 모라비아는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면서 슬로바키아인이 주로 사는 슬로바키아 지역에 대해서는 슬로바키아 민족의회를 구성하게 하고 자치정부를 갖도록 허용했다. 헌법상으로 슬로바키아인의 자치권은 확고히 보장되었으나, 실제의 운용에 있어서 슬로바키아인은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체크인에게 지배되어 슬로바키아의 자치권은 명목적인 데 불과하였다.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이후 개정된 헌법(1969년)은 다시 슬로바키아인의 자치권을 명백히 하고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이 연방국가임을 선언하였다. 이후 1991년 구소련의 붕괴로 동유럽의 정세가 크게 변화하여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는 다시 2개 국가로 분할되었다.
이탈리아는 헌법상으로 여러 개의 지방정부에 대해 조세권을 포함한 재정자율권과 지방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헌법에 열거되어 있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그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다. 이러한 요소는 연방국가적 성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장관을 임명한다. 이들 지방장관의 권한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각종의 조례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단일제국가의 성격이 짙다.
4) 국가연합제
국가연합제는 주권을 보유한 영토적 국민국가들의 느슨한 결합을 의미한다. 이 국가연합제는 중앙에 제한된 규칙제정권을 가진 공통의 장기적정치적 기관을 수립하는데, 이 중앙의 기관은 일반적으로 각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하나의 회의체이며 초국가적 국가와 민족을 창조하지 않는다. 연합의 회원국은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점이 연방국가와 구별되는 성격이다.
오늘날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도 건국 초기(1777~1789년)에는 연합제를 채택하여 가입한 주의 탈퇴권을 인정하였다. 연합으로 출발하여 연방으로 발전한 국가의 다른 예인 스위스도 1848년 연방제헌법을 채택할 때까지 연합에 가입한 각 canton의 탈퇴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구 소련 해체 이후의 독립국가연합(CIS)은 국가연합제이다.
3. 기능적 분재에 의한 분류
권력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적인 기준에서도 배분될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도 배분될 수 있다. 오늘날 모든 국가들은 규칙제정권을 입법부에, 규칙집행권을 행정부에, 규칙심사권을 사법부에 배분하고 있다. 이 권력의 기능적 분립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 위에서 확립되어 있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 체제이고, 권력이 일단 기능적으로 배분은 되어 있으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하의 주종관계로 운영되고 있는 정치체제가 전체주의체제이다. 삼권의 상호 관계에 따라 우리는 국가의 유형을 몇 가지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내각책임제국가
내각책임제는 행정부의 존재가 입법부로부터 발생하며, 입법부와 연관되어 있고 입법부에 책임을 지는 형태를 말한다.
내각책임제의 특징으로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내각은 입법부에 의해 성립되며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따라서 내각은 소정의 임기를 갖고 있지 않다. 의원의 다수가 내각의 정책과 결정에 반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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