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ⅰ. 사형의 역사
ⅱ. 사형제도의 목적
ⅲ. 내가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ⅳ. 불교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Ⅳ. 나가며
Ⅱ. 본론
ⅰ. 사형의 역사
ⅱ. 사형제도의 목적
ⅲ. 내가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ⅳ. 불교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Ⅳ. 나가며
본문내용
단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보복일 뿐이다. 물론 사형수는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이미 살해된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도 없는 사형이라는 형벌은 사형수에 대한 국가의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가 아니고 무엇일까?
그리고 사형이라는 형벌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은 사형집행인들 역시 죄책감이라는 고통을 받게 된다. 영화 속에서는 사형 집행이 있던 날 저녁 사형집행인들끼리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그 중 한 사람은 10년이 넘게 자식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아빠가 손에 피 묻히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들은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한 자신들 역시 살인자라는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죄가 있다면 단지 국가의 방침에 따라 명령대로 형을 집행한 것 밖에 없는 사형집행인들의 고통은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사형이 폐지되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형제도 및 교원 정년 단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이 조사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강도와 사형제도 폐지 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는 12월 18일 전화면접방식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만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이다. 조사결과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였다.
”에 따르면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억제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 사형제도 유지가 범죄 발생 예방이나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42.1%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고, 효과가 없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57.9%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살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 같다. 또한 살인은 저지르는 순간에는 이미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태일 것이다. 그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저번에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와 마찬가지로 나도 사형을 선고받을 테니까 내가 살고 싶으면 죽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만약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사형폐지국가인 포르투갈이나 프랑스,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는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세계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접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사형폐지국가에서의 살인은 그리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캐나다의 경우 사형을 폐지하기 직전인 1975년을 기점으로 인구 10만 명에 살인 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75년에 3.09명이던 것이 1980년대는 2.41명, 그리고 사형 폐지 27년째인 2003년에는 1.73명으로 줄어 1977년보다 44%나줄었다. 폐지론자들이 이 감소가 사형폐지 때문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이 통계는 최소한 사형폐지가 됐다고 해서 범죄가 급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합뉴스》, 2007년 1월 31일자.
그리고 만약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이 처형될 수 있다는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시킨 범죄 예방 효과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나 역시도 살인은 극악의 범죄라는 사실에 동감한다. 그러나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살인죄에 대한 처벌인 사형역시도 극악의 처벌일 뿐이다.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벌이 아니라도 무기징역이나 평생자원봉사 등의 방법들이 있다.
사형존치론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감옥 안에 가둬두는 무기징역이 사형제도 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헤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인간 존엄성의 최우선은 살아 있는 것이다. 죽는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운운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형을 시킨다면 범죄인은 교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마저 빼앗겨 버리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도 강동원은 살 수만 있다면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도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만큼 사형수들에게는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Ⅱ - ⅳ. 불교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나의 의견은 불교에서 바라보는 사형제도와 일맥상통한다. 기본적으로 살인을 포함한 살생을 하지 않는 계와 율을 제시하고 있는 불교적 입장에서 사형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생명윤리정립연구위원회, 『현대사회와 불교 생명윤리』, 조계종출판사, 2006, p.272.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사형제도는 증오를 증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회제도이며, 악업을 짓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증오나 미움에 의해서는 그 어떤 악행도 정화되지 않는다. 악행으로서의 살인을 단죄한다면 비록 제도의 의해서라고 하더라고 그 살인을 구형하는 자나 집행하는 자는 살인이라고 하는 악행을 다시 범하게 된다는 것이 불교에서 보는 사형제도에 대한 기본적이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도적인 살인도 불교의 업론에 입각해서 본다면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불교에서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체벌이나 사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죄를 참회나 선행에 의해서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업설이다.
제도적인 살인에 해당하는 사형제도에 대한 불교적 대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자들의 악행과 업을 정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사형제도의 대안으로 사회에서는 감형이 없는 무기형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형벌도 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기형의 형태로 죽기 전까지 악행의 과보를 받는 도중에 그들이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반성하고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불교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살인마 앙굴리말라가 교화된 이야기 부처님이 앙구다라국을 여행할 때의 일이다. 부처님이 타바사리카 숲을 지나려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만류했다. 숲속에 살인마 앙굴리말라가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를 개의치 않고 앙굴리말라가 있는 숲으로 들어갔다. 살인마는 부처님을 보자 칼을 들고
그리고 사형이라는 형벌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은 사형집행인들 역시 죄책감이라는 고통을 받게 된다. 영화 속에서는 사형 집행이 있던 날 저녁 사형집행인들끼리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그 중 한 사람은 10년이 넘게 자식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아빠가 손에 피 묻히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들은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한 자신들 역시 살인자라는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죄가 있다면 단지 국가의 방침에 따라 명령대로 형을 집행한 것 밖에 없는 사형집행인들의 고통은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사형이 폐지되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형제도 및 교원 정년 단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이 조사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강도와 사형제도 폐지 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는 12월 18일 전화면접방식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만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이다. 조사결과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였다.
”에 따르면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억제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 사형제도 유지가 범죄 발생 예방이나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42.1%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고, 효과가 없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57.9%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살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 같다. 또한 살인은 저지르는 순간에는 이미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태일 것이다. 그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저번에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와 마찬가지로 나도 사형을 선고받을 테니까 내가 살고 싶으면 죽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만약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사형폐지국가인 포르투갈이나 프랑스,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는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세계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접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사형폐지국가에서의 살인은 그리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캐나다의 경우 사형을 폐지하기 직전인 1975년을 기점으로 인구 10만 명에 살인 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75년에 3.09명이던 것이 1980년대는 2.41명, 그리고 사형 폐지 27년째인 2003년에는 1.73명으로 줄어 1977년보다 44%나줄었다. 폐지론자들이 이 감소가 사형폐지 때문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이 통계는 최소한 사형폐지가 됐다고 해서 범죄가 급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합뉴스》, 2007년 1월 31일자.
그리고 만약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이 처형될 수 있다는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시킨 범죄 예방 효과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나 역시도 살인은 극악의 범죄라는 사실에 동감한다. 그러나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살인죄에 대한 처벌인 사형역시도 극악의 처벌일 뿐이다.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벌이 아니라도 무기징역이나 평생자원봉사 등의 방법들이 있다.
사형존치론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감옥 안에 가둬두는 무기징역이 사형제도 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헤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인간 존엄성의 최우선은 살아 있는 것이다. 죽는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운운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형을 시킨다면 범죄인은 교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마저 빼앗겨 버리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도 강동원은 살 수만 있다면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도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만큼 사형수들에게는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Ⅱ - ⅳ. 불교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나의 의견은 불교에서 바라보는 사형제도와 일맥상통한다. 기본적으로 살인을 포함한 살생을 하지 않는 계와 율을 제시하고 있는 불교적 입장에서 사형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생명윤리정립연구위원회, 『현대사회와 불교 생명윤리』, 조계종출판사, 2006, p.272.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사형제도는 증오를 증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회제도이며, 악업을 짓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증오나 미움에 의해서는 그 어떤 악행도 정화되지 않는다. 악행으로서의 살인을 단죄한다면 비록 제도의 의해서라고 하더라고 그 살인을 구형하는 자나 집행하는 자는 살인이라고 하는 악행을 다시 범하게 된다는 것이 불교에서 보는 사형제도에 대한 기본적이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도적인 살인도 불교의 업론에 입각해서 본다면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불교에서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체벌이나 사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죄를 참회나 선행에 의해서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업설이다.
제도적인 살인에 해당하는 사형제도에 대한 불교적 대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자들의 악행과 업을 정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사형제도의 대안으로 사회에서는 감형이 없는 무기형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형벌도 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기형의 형태로 죽기 전까지 악행의 과보를 받는 도중에 그들이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반성하고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불교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살인마 앙굴리말라가 교화된 이야기 부처님이 앙구다라국을 여행할 때의 일이다. 부처님이 타바사리카 숲을 지나려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만류했다. 숲속에 살인마 앙굴리말라가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를 개의치 않고 앙굴리말라가 있는 숲으로 들어갔다. 살인마는 부처님을 보자 칼을 들고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