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합유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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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6)분할청구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분할을 청구할수 있으며(분할금지특약은 유효)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총유물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7)등기
공유는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되,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며,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되 합유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총유는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8)기타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서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의 방법이 있다.합유는 합유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규정이 준용되며, 합유자 중의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합유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상속인에게는 지분계산의 방법으로 청산되어야 한다. 총유는 교회가 2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에 교회 분열시의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Ⅲ. 결론
공유.합유.총유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들사이의 인적결합형태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공동소유라는 큰 공통분모 아래 인적결합형태의 강약에 따라 세부적으로 그 차이점이 생겨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의 인적 결합형태가 가장 약한 단계이며 총유가 가장강하며 그 사이에 있는것이 합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가지 공동소유 유형은 형태, 성립, 지분, 사용.수익, 처분.변경, 분할청구, 등기등의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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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9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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