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지구구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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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용도지역지구구역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용도지역
*용도지역제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역의 구분과 지정목적
*용도지구
*용도지구의 지정
*용도지구의 구분과 지정목적
*용도구역
*용도 구역의 구분과 지정목적
용도지역, 지구 및 구역제와 수용유사적침해의 법리에 의한 손실보상의 문제

본문내용

지구(중, 역, 일)
ⓒ고도지구(최고, 최저) ⓓ보존지구(문, 중, 생)ⓔ시설보호지구(학, 공, 항, 공)
ⓕ취락지구(자, 집)ⓖ개발진흥지구(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개발진흥지구)
# 용도구역 "세분없음"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5) 지정절차
ⓐ도시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 도지사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용도구역(개, 수, 시)의 지정은 도시 관리계획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6) 실효
ⓐ도시 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
ⓑ시가화조정구역의 실효 →시가화유보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에 실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도지 아니한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실효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미 시행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용도지역, 지구 및 구역제와 수용유사적침해의 법리에 의한 손실보상의 문제
(1)계획제한의 당해 지역, 지구내의 토지이용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협동적인 제한이거나 사회적 제약으로 보아 특별희생이 아니므로 손실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원칙론
(2)수용유사적침해의 법리와의 관계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인정하자는 이론 및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으나 우리나라 경제적인 여건과 권리구제제도의 여건상 원칙론에 의거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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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9
  • 저작시기2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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