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한글 맞춤법
Ⅲ. 현행 한글 맞춤법의 원리
1. 한글 맞춤법의 <총칙> 제1항의 기본원리
2. 한글 맞춤법의 특징
3. 한글 맞춤법의 주요 원리
4. 한글 맞춤법의 <총칙>에서 맞춤법의 원리와 관련한 주요 항목과 예
Ⅳ. 현행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한 개인적 견해
Ⅴ. 결 론
[참고 문헌]
Ⅱ. 현행 한글 맞춤법
Ⅲ. 현행 한글 맞춤법의 원리
1. 한글 맞춤법의 <총칙> 제1항의 기본원리
2. 한글 맞춤법의 특징
3. 한글 맞춤법의 주요 원리
4. 한글 맞춤법의 <총칙>에서 맞춤법의 원리와 관련한 주요 항목과 예
Ⅳ. 현행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한 개인적 견해
Ⅴ.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적극적으로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말과 글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거나 혹은 추진하고 있다. 맞춤법, 표준어, 한자 정책 등 그 종류와 내용도 제법 다양하다.
문법론이나 음운론 등의 순수 연구 분야는 대개 전문 학자들만이 논의에 참여하고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정책은 연구보다 수립이나 시행이라는 말과 더 잘 어울린다. 그리고 어문 정책은 대개 일반 국민 모두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학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또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한편, 지금까지 한글 맞춤법을 놓고 수많은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거기에는 전문 학자의 학술적 차원의 논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들도 많다.
이것은 한글 맞춤법이 아주 중요한 어문 정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론, 한글 맞춤법은 순수 학문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세나 근대의 표기법에 대한 연구처럼 어문 정책과 거리가 먼 학술 차원의 논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만이 관심을 보인다.
이에 현행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현행 한글 맞춤법
조선어학회가 1933년 완성한 국어의 맞춤법 체계.1930년 12월 13일 총회의 결의로 한글맞춤법통일안 제정작업에 착수하여 3년에 걸쳐 토의, 정리한 안을 1933년 10월 19일 확정하고 29일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이라는 책으로 발간했다. 8, 15해방 후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한국 정서법(正書法)의 법전이 되었다.
제정위원으로 권덕규, 김윤경, 박현식, 신명균, 이극로, 이병기, 이희승, 이윤재, 장지영, 정열모, 정인섭, 최현배 등이 2년간 심의하여 원안을 만들었고 개성에서 원안을 심의하여 제1독회(第一讀會)를 마치고, 수정위원을 선임해 이들이 만든 수정안을 바탕으로 1933년 정리위원 9명(권덕규, 김선기, 김윤경, 신명균, 이극로, 이윤재, 이희승, 정인섭, 최현배)이 최종안을 확정했다. 통일안이 마련되던 당시의 실질적인 개혁내용은 /、/(아래아)를 폐기한 것과 된소리 표기법을 각자병서 \'ㄲ, ㄸ, ㅃ, ㅆ, ㅉ\'로 통일하여 표기하게 한 것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1933년 제정된 이후 1937년, 1940년, 1946년, 1948년, 1958년 몇 차례의 부분적 수정을 겪었다.
1937년의 개정에서는 부록에 실려 있는 표준말 제7항, 제8항 표준말 어례를 전부 삭제하고, 맞춤법 각 항의 용어와 어례 들을 <사정한 표준말 모음(1936)에 따라 새로 정해진 표준말로 정정했다.
1940년의 개정에서는 본문 제19항 중의 ‘후’를 ‘추’로(갖후다→갖추다) 고치는 동시에 통일안의 명칭 표기 가운데 ‘마춤법’을 ‘맞춤법’으로 쓸 것과, 제29항의 문구 수정과, 제30항의 ‘사이ㅅ’을 쓸 것, 그리고 부록 ‘문장부호’의 증보, 수정을 실시하였다.
1946년의 개정에서는 제10항에 ‘다만’ 줄을 넣고, 제30항을 고쳐 정하며, 제34항에 ‘다만’ 줄을 넣고, 제61항에도 ‘다만’ 줄을 넣으며, 제62·63·64항의 세 항을 삭제하고, 제65항을 제62항으로 삼으며, 새로 63항을 두는 등, 여섯 가지를 종전과 다르게 고쳤다.
1948년에는 단지 1946년의 개정본의 전문(全文)을 순 한글로 바꾸었다.
1958년에는 통일안의 본문 가운데서 문법 용어만을 문교부에서 제정한 문법 용어로 바꾸었다.
한편 1979년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맞춤법은 1988년 문교부에서 고시하여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한글 맞춤법이다.
이 <한글 맞춤법은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내용에 있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그 동안에 일어난 언어변화와 그것을 사용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수용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을 뿐이다. 문교부 고시 제88-1호로 발표되었는데 사전에 올릴 때의 자모순을 정하고, 두음법칙의 규정을 자세하게 정했으며, 어미의 형태, 부사화 접미사, 준말, 띄어쓰기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덧붙였다.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한글맞춤법통일안 구성은 총론, 각론 7장 63항과 부록 2항(표준어, 문장부호)으로 이루어졌다
의 총론에서는 1)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정서법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2) 표준어를 현재 중류사회의 서울말로 정의하며, 3)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쓴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론은 모두 7장으로 각각 자모, 성음, 문법, 한자어, 준말, 외래어표기,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을 조문과 함께 예를 들고 있다. 부록1은 표준어, 부록2는 부호규정이다.
한글맞춤법통일안의 핵심은 3장 \'문법에 관한 것\'에 있는 규정들로 \'굴절, 파생, 합성\'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간, 접사 등 각 형태소는 구별 표기해야 하며, 동일한 형태소는 동일한 표기형식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는 기본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결국 음절단위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음소적 표기를 하되, 체언과 용언의 어간은 그 형태소의 기본형으로 표기를 고정하는 형태음소적 표기를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그 당시 문법가들의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성과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지금의 맞춤법에도 큰 변화 없이 적용되고 있다.
Ⅲ. 현행 한글 맞춤법의 원리
1. 한글 맞춤법의 <총칙> 제1항의 기본원리
198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한글 맞춤법\'의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한글 맞춤법\' 총칙 제 1항에 나타나 있다.
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를 올바르게 표기하는 법이다.
를 소리대로 적되 표준어를 표기하는 원리는 두 가지다. 첫째, 표준어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가]’는 ‘가’로 적고 ‘[나]’는 ‘나’로 적는다. ‘[꼬치]’, ‘[꼰만]’, ‘[꼬또]’로 소리나는 표준어는 ‘꽃이/꼬치’, ‘꽃만/꼿만/꼰만’, ‘꽃도/
문법론이나 음운론 등의 순수 연구 분야는 대개 전문 학자들만이 논의에 참여하고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정책은 연구보다 수립이나 시행이라는 말과 더 잘 어울린다. 그리고 어문 정책은 대개 일반 국민 모두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학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또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한편, 지금까지 한글 맞춤법을 놓고 수많은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거기에는 전문 학자의 학술적 차원의 논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들도 많다.
이것은 한글 맞춤법이 아주 중요한 어문 정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론, 한글 맞춤법은 순수 학문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세나 근대의 표기법에 대한 연구처럼 어문 정책과 거리가 먼 학술 차원의 논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만이 관심을 보인다.
이에 현행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현행 한글 맞춤법
조선어학회가 1933년 완성한 국어의 맞춤법 체계.1930년 12월 13일 총회의 결의로 한글맞춤법통일안 제정작업에 착수하여 3년에 걸쳐 토의, 정리한 안을 1933년 10월 19일 확정하고 29일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이라는 책으로 발간했다. 8, 15해방 후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한국 정서법(正書法)의 법전이 되었다.
제정위원으로 권덕규, 김윤경, 박현식, 신명균, 이극로, 이병기, 이희승, 이윤재, 장지영, 정열모, 정인섭, 최현배 등이 2년간 심의하여 원안을 만들었고 개성에서 원안을 심의하여 제1독회(第一讀會)를 마치고, 수정위원을 선임해 이들이 만든 수정안을 바탕으로 1933년 정리위원 9명(권덕규, 김선기, 김윤경, 신명균, 이극로, 이윤재, 이희승, 정인섭, 최현배)이 최종안을 확정했다. 통일안이 마련되던 당시의 실질적인 개혁내용은 /、/(아래아)를 폐기한 것과 된소리 표기법을 각자병서 \'ㄲ, ㄸ, ㅃ, ㅆ, ㅉ\'로 통일하여 표기하게 한 것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1933년 제정된 이후 1937년, 1940년, 1946년, 1948년, 1958년 몇 차례의 부분적 수정을 겪었다.
1937년의 개정에서는 부록에 실려 있는 표준말 제7항, 제8항 표준말 어례를 전부 삭제하고, 맞춤법 각 항의 용어와 어례 들을 <사정한 표준말 모음(1936)에 따라 새로 정해진 표준말로 정정했다.
1940년의 개정에서는 본문 제19항 중의 ‘후’를 ‘추’로(갖후다→갖추다) 고치는 동시에 통일안의 명칭 표기 가운데 ‘마춤법’을 ‘맞춤법’으로 쓸 것과, 제29항의 문구 수정과, 제30항의 ‘사이ㅅ’을 쓸 것, 그리고 부록 ‘문장부호’의 증보, 수정을 실시하였다.
1946년의 개정에서는 제10항에 ‘다만’ 줄을 넣고, 제30항을 고쳐 정하며, 제34항에 ‘다만’ 줄을 넣고, 제61항에도 ‘다만’ 줄을 넣으며, 제62·63·64항의 세 항을 삭제하고, 제65항을 제62항으로 삼으며, 새로 63항을 두는 등, 여섯 가지를 종전과 다르게 고쳤다.
1948년에는 단지 1946년의 개정본의 전문(全文)을 순 한글로 바꾸었다.
1958년에는 통일안의 본문 가운데서 문법 용어만을 문교부에서 제정한 문법 용어로 바꾸었다.
한편 1979년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맞춤법은 1988년 문교부에서 고시하여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한글 맞춤법이다.
이 <한글 맞춤법은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내용에 있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그 동안에 일어난 언어변화와 그것을 사용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수용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을 뿐이다. 문교부 고시 제88-1호로 발표되었는데 사전에 올릴 때의 자모순을 정하고, 두음법칙의 규정을 자세하게 정했으며, 어미의 형태, 부사화 접미사, 준말, 띄어쓰기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덧붙였다.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한글맞춤법통일안 구성은 총론, 각론 7장 63항과 부록 2항(표준어, 문장부호)으로 이루어졌다
의 총론에서는 1)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정서법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2) 표준어를 현재 중류사회의 서울말로 정의하며, 3)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쓴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론은 모두 7장으로 각각 자모, 성음, 문법, 한자어, 준말, 외래어표기,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을 조문과 함께 예를 들고 있다. 부록1은 표준어, 부록2는 부호규정이다.
한글맞춤법통일안의 핵심은 3장 \'문법에 관한 것\'에 있는 규정들로 \'굴절, 파생, 합성\'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간, 접사 등 각 형태소는 구별 표기해야 하며, 동일한 형태소는 동일한 표기형식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는 기본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결국 음절단위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음소적 표기를 하되, 체언과 용언의 어간은 그 형태소의 기본형으로 표기를 고정하는 형태음소적 표기를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그 당시 문법가들의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성과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지금의 맞춤법에도 큰 변화 없이 적용되고 있다.
Ⅲ. 현행 한글 맞춤법의 원리
1. 한글 맞춤법의 <총칙> 제1항의 기본원리
198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한글 맞춤법\'의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한글 맞춤법\' 총칙 제 1항에 나타나 있다.
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를 올바르게 표기하는 법이다.
를 소리대로 적되 표준어를 표기하는 원리는 두 가지다. 첫째, 표준어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가]’는 ‘가’로 적고 ‘[나]’는 ‘나’로 적는다. ‘[꼬치]’, ‘[꼰만]’, ‘[꼬또]’로 소리나는 표준어는 ‘꽃이/꼬치’, ‘꽃만/꼿만/꼰만’, ‘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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