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사이버모욕죄의 의미
1.사이버모욕죄의 정의
2.사이버모욕죄의 도입과정
Ⅲ.사이버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1.표현의 자유
2.인격권의 의미와 중요성
3.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4.사이버 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
Ⅳ.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비판과 대응방안
1.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비판
2. 사이버모욕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어
Ⅱ.사이버모욕죄의 의미
1.사이버모욕죄의 정의
2.사이버모욕죄의 도입과정
Ⅲ.사이버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1.표현의 자유
2.인격권의 의미와 중요성
3.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4.사이버 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
Ⅳ.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비판과 대응방안
1.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비판
2. 사이버모욕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어
본문내용
시행이나 단계적인 시행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특히 모욕행위의 집중도가 높은 청소년 층이나 악성댓글의 빈도가 높은 개인 등에 인터넷실명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3~5년의 기간적 차이를 두고 위험성이 높은 특정층이나 부류, 개인 등에 먼저 적용하고 추이를 보아 단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실명제의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사업자(ISP)의 책임강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악성댓글에 의한 개인권리침해가 사적인 사이버공간 보다는 일정한 수의 접속이 보장되는 사이트에서 발생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런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방지노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접속자 수가 방대한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과 같은 대형포탈의 경우 악성댓글이나 개인정보의 침해를 양산하는 역할을 본의 아니게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접속자 수가 일장한 정도를 넘어서는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인터넷사업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사이버공간의 활성화 저해나 반대적인 권리침해 가능성,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적용을 고려해볼만 하다. 즉 이의 적용범위를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일정한 접속자 수를 유지하는 대형포탈 위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추이를 보면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Ⅴ. 결어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인터넷이다. 이제는 생활할 때 인터넷이 없다면 불편함을 느낄 정도이다. 그만큼 인터넷이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반면 심각한 폐해도 안겨주고 있다.
작년에 최진실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모욕죄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팽팽히 대립되는 지금 아직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이버라는 가상공간을 통해서 그 동안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의 큰 특성인 익명성이란 특성을 잘못 인식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입과 명예훼손을 일삼으며 비도덕적인 해동을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분명히 사이버라는 가상공간도 대한민국의 사회상식이 지배하는 제도권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버공간도 누리꾼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공간인 것이다.
이번에 최진실씨의 자살사건을 통해 새롭게 부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새삼 새로울 것이 없겠지만 국가적으로 구속력이 새로 생겨나야 할 정도로 사이버 언론이 문란해지고 악화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물론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도 이해가 된다. 최진실의 죽음이나 다른 여러 연예인들의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심지어 일반인들의 피해도 속속 드러나는 것만 보면 당장 법률을 제정하여 처벌당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과연 이 방법만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책인가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형법에 모욕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있는데 막상 법을 만들어도 잘 쓰이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도 될 것이다.
가장 선택하기 힘든 것은 사이버모욕죄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이다. 사이버모욕죄는 인격권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인데 문제는 둘 다 헌법으로 명시되어있는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둘 다 어느 한 쪽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인권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우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격권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자유 내지 알권리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상호간의 충돌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은 양자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양 법익을 동시에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결론은 악성댓글 등 일부 왜곡된 인터넷 문화는 심각한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악성 의도의 글에 대한 차단과 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를 비방하거나 악성댓글을 상습적으로 야기시키는 행동에 대해 교육과 네티켓 정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기관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 스스로가 조금씩 분위기를 잡아 사이버공간의 분위를 변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네티즌 스스로 사이버공간에서 자체적인 검증과 정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규제방안을 정하는 등 가중되고 악용되는 등으로 불편할 수 있는 정부의 개입은 일단 최소화하여 사이버공간의 본질인 개방성과 자율성,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 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앞으로는 故최진실씨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네티즌과 정부 여론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8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8
정완,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제12회 국제 법무연구세미나 자료집
정완,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2005
박경신,'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반대하는 전문가 선언 기자회견, 한겨레, 2008.11.11
이재교,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 한국재경신문, 2008년 12월 5일
김봉섭, 댓글의 함의와 역기능 해소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오영근, 인터넷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2003
도중진, 명예에 관한 죄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2007
오석웅,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국제재판 관활권과 준거법, 법학연구, 제18권, 한국법 학회, 2005
이승희, “해외 인터넷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국제재판 관할권과 소송절차”, 언론중재, 제 23권 제2호, 2003
김계원 서진원, “사이버 폭력에 관한 연구”, 잡마스터인재개발원, 인천대학교
최관호,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 홍익대 법학연구소
인터넷실명제의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사업자(ISP)의 책임강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악성댓글에 의한 개인권리침해가 사적인 사이버공간 보다는 일정한 수의 접속이 보장되는 사이트에서 발생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런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방지노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접속자 수가 방대한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과 같은 대형포탈의 경우 악성댓글이나 개인정보의 침해를 양산하는 역할을 본의 아니게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접속자 수가 일장한 정도를 넘어서는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인터넷사업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사이버공간의 활성화 저해나 반대적인 권리침해 가능성,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적용을 고려해볼만 하다. 즉 이의 적용범위를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일정한 접속자 수를 유지하는 대형포탈 위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추이를 보면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Ⅴ. 결어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인터넷이다. 이제는 생활할 때 인터넷이 없다면 불편함을 느낄 정도이다. 그만큼 인터넷이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반면 심각한 폐해도 안겨주고 있다.
작년에 최진실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모욕죄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팽팽히 대립되는 지금 아직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이버라는 가상공간을 통해서 그 동안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의 큰 특성인 익명성이란 특성을 잘못 인식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입과 명예훼손을 일삼으며 비도덕적인 해동을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분명히 사이버라는 가상공간도 대한민국의 사회상식이 지배하는 제도권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버공간도 누리꾼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공간인 것이다.
이번에 최진실씨의 자살사건을 통해 새롭게 부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새삼 새로울 것이 없겠지만 국가적으로 구속력이 새로 생겨나야 할 정도로 사이버 언론이 문란해지고 악화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물론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도 이해가 된다. 최진실의 죽음이나 다른 여러 연예인들의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심지어 일반인들의 피해도 속속 드러나는 것만 보면 당장 법률을 제정하여 처벌당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과연 이 방법만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책인가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형법에 모욕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있는데 막상 법을 만들어도 잘 쓰이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도 될 것이다.
가장 선택하기 힘든 것은 사이버모욕죄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이다. 사이버모욕죄는 인격권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인데 문제는 둘 다 헌법으로 명시되어있는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둘 다 어느 한 쪽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인권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우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격권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자유 내지 알권리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상호간의 충돌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은 양자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양 법익을 동시에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결론은 악성댓글 등 일부 왜곡된 인터넷 문화는 심각한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악성 의도의 글에 대한 차단과 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를 비방하거나 악성댓글을 상습적으로 야기시키는 행동에 대해 교육과 네티켓 정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기관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 스스로가 조금씩 분위기를 잡아 사이버공간의 분위를 변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네티즌 스스로 사이버공간에서 자체적인 검증과 정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규제방안을 정하는 등 가중되고 악용되는 등으로 불편할 수 있는 정부의 개입은 일단 최소화하여 사이버공간의 본질인 개방성과 자율성,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 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앞으로는 故최진실씨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네티즌과 정부 여론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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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8
정완,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제12회 국제 법무연구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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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교,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 한국재경신문, 2008년 12월 5일
김봉섭, 댓글의 함의와 역기능 해소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오영근, 인터넷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2003
도중진, 명예에 관한 죄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2007
오석웅,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국제재판 관활권과 준거법, 법학연구, 제18권, 한국법 학회, 2005
이승희, “해외 인터넷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국제재판 관할권과 소송절차”, 언론중재, 제 23권 제2호, 2003
김계원 서진원, “사이버 폭력에 관한 연구”, 잡마스터인재개발원, 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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