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의 사회구조
1. 노예(heilotai)
2. 주변인(perioikoi)
3. 시민(spartiates)
Ⅱ.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의 정치체제
1. 왕
2. 30인 위원회(원로원)
3. 민회
4. 집정관(ephors)
Ⅲ.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의 감독관
1. 감독관직 창설문제
2. 선거
3. 감독관직의 권한
4. 감독관직의 몰락 : 파트로노모이(patronomoi)
Ⅳ.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의 교육
1. 엄격한 전체주의적 스파르타 교육이 강조
2. 군사 교육 중심
3. 리쿠르구스 법전에 의하여 성립
Ⅴ.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의 신체훈련
참고문헌
1. 노예(heilotai)
2. 주변인(perioikoi)
3. 시민(spartiates)
Ⅱ.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의 정치체제
1. 왕
2. 30인 위원회(원로원)
3. 민회
4. 집정관(ephors)
Ⅲ.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의 감독관
1. 감독관직 창설문제
2. 선거
3. 감독관직의 권한
4. 감독관직의 몰락 : 파트로노모이(patronomoi)
Ⅳ.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의 교육
1. 엄격한 전체주의적 스파르타 교육이 강조
2. 군사 교육 중심
3. 리쿠르구스 법전에 의하여 성립
Ⅴ.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의 신체훈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전이 열리던 해(기원전 572년)에 노인이었고, 56차 제전기(기원전 556)에는 수석 감독관이었다고 하며 그리스의 7현 중 한명이었다고 한다. 또 헤로도토스는 그를 아테네의 참주 피스트라토스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와 동시대인이라고 했으며, 수사학자인 알키다마스는 그가 장로회의 일원이었다고 말한다. 그에 관한 증거는 상당히 강력하여 역사적 실존인물이었음은 명백한 듯한데, 그러나 그가 감독관직을 창설했다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여, 받아들이기 힘들다. 분명한 것은 어느 시기에(기원전 7세기인지 6세기인지 확실치 않지만 기원전 6세기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스파르타는 민주화되었고, 권력균형이 왕과 장로회에서 감독관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이다. 킬론의 시기와 들어맞는 기원전 6세기 중반 감독관단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기원전 480년에 그들은 외교문제를 전담했고, 펠로폰네소스 전쟁말기에는 군사문제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또 감독관들이 아낙산드리데스 왕으로 하여금 다른 왕비를 맞아들이도록 했다는 헤로도토스의 서술은 그들의 왕에 대한 지배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이다.
2. 선거
감독관들은 전체시민 중에서 선출되었고, 따라서 전적으로 민주적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는 듯하다. 여기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은 아주 분명한 건 아니지만 혼동의 여지는 없다.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관직 중에서, 전체 시민이 선거권을 가지고, 다른 하나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그들은 장로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감독관직에 선출된 권리를 갖는다.)”
3. 감독관직의 권한
감독관직의 기원과 발전에 관해 의문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감독관직은 역사상 그 기능과 권한 면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그들은 매년 선출되는 일련의 행정관료로서 겨울에 임기를 시작한다. 수석 감독관은 그 중의 의장이었고, 장로회와 민회가 정식회기중에 모일 때 이를 주재했다. 정책은 과반수 득표로 결정되었다. 그들이 외교정책에 대한 권한을 얼마나 부여받았는지는 의문스러운데, 분명히 전쟁이나 평화, 조약을 맺는 일은 장로회나 민회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전쟁이 선포되면 감독관의 권한은 더욱 커졌다. 그들은 군대의 구성명령, 어떤 연령층이 소집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장군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실패하면 그들을 소환하였으며, 왕 중의 하나가 전쟁에 나가면, 감독관중의 두 명이 함께 나갔다. 다만 감독관이 사형을 언도할 권리를 가졌다는 증거는 없으며, 추방을 선고할 수 있었다는 증거 역시 보이지 않는다. 감독관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에게 벌금형을 내리는 것뿐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또 감독관이 훈련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들이 청년들의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증거라 하겠다. 하급행정관에 대한 권한에는 제한이 없었다. “그들은 직무수행중의 행정관이라고 하더라도 면직할 권한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투옥하고 재판에 회부하여 사형시킬 수도 있었다. 행정관의 임기가 끝날 때에는 감독관 앞에서 그에 대해 보고해야 했다. 그들은 또 비밀경찰인 ”크?戮潔퉤갭
2. 선거
감독관들은 전체시민 중에서 선출되었고, 따라서 전적으로 민주적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는 듯하다. 여기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은 아주 분명한 건 아니지만 혼동의 여지는 없다.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관직 중에서, 전체 시민이 선거권을 가지고, 다른 하나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그들은 장로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감독관직에 선출된 권리를 갖는다.)”
3. 감독관직의 권한
감독관직의 기원과 발전에 관해 의문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감독관직은 역사상 그 기능과 권한 면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그들은 매년 선출되는 일련의 행정관료로서 겨울에 임기를 시작한다. 수석 감독관은 그 중의 의장이었고, 장로회와 민회가 정식회기중에 모일 때 이를 주재했다. 정책은 과반수 득표로 결정되었다. 그들이 외교정책에 대한 권한을 얼마나 부여받았는지는 의문스러운데, 분명히 전쟁이나 평화, 조약을 맺는 일은 장로회나 민회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전쟁이 선포되면 감독관의 권한은 더욱 커졌다. 그들은 군대의 구성명령, 어떤 연령층이 소집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장군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실패하면 그들을 소환하였으며, 왕 중의 하나가 전쟁에 나가면, 감독관중의 두 명이 함께 나갔다. 다만 감독관이 사형을 언도할 권리를 가졌다는 증거는 없으며, 추방을 선고할 수 있었다는 증거 역시 보이지 않는다. 감독관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에게 벌금형을 내리는 것뿐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또 감독관이 훈련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들이 청년들의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증거라 하겠다. 하급행정관에 대한 권한에는 제한이 없었다. “그들은 직무수행중의 행정관이라고 하더라도 면직할 권한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투옥하고 재판에 회부하여 사형시킬 수도 있었다. 행정관의 임기가 끝날 때에는 감독관 앞에서 그에 대해 보고해야 했다. 그들은 또 비밀경찰인 ”크?戮潔퉤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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