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판정요지
판정주문
본 신 청 취 지
반 대 신 청 취 지
판 정 이 유
1.사실의 개요
2. 피신청인(반대신청인) 주장에 관한 판단
3.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에 대한 판단
4. 결론
<개 인 의 견>
□ 대금결재조건상의 문제점
□ 신청인에게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주장
□ 피신청인의 계약해제 주장
□ 피신청인의 반대신청
□ 결 론
판정주문
본 신 청 취 지
반 대 신 청 취 지
판 정 이 유
1.사실의 개요
2. 피신청인(반대신청인) 주장에 관한 판단
3.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에 대한 판단
4. 결론
<개 인 의 견>
□ 대금결재조건상의 문제점
□ 신청인에게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주장
□ 피신청인의 계약해제 주장
□ 피신청인의 반대신청
□ 결 론
본문내용
진행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며, 신청인이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계에서 생산된 불량제품들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고객들이 피신청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미화 58,495.35달러(방글라데시화 3,30,75,500Tk)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기계오일, 부품구입 등 이 사건 기계의 하자보수 비용으로 미화 65,671.88달러(방글라데시화 3,884,492Tk)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반대신청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이 반대신청한 손해액은 이 사건 기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실을 생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이로 인한 후속손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신청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신청인은 이 사건 기계의 하자에 대하여 신청외 □□의 부도로 인하여 하자보수를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고객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미화 58,495.35달러와 이 사건 기계의 하자보수 비용으로 지출한 미화 65,671.88달러를 합한 미화 124,167.23달러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손해 이외의 손해 중 피신청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머지 손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565,7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 다음날인 1998. 7. 20.부터, 2003. 5. 31.까지는 대한민국 상법 소정의 연 6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미화 124,167.23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대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2003. 5. 3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신청인은 이 사건 본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중재판정일까지, 반대 신청인은 이 사건 반대신청서부본 송달일부터 중재판정일까지의 각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신청인과 반대피신청인 모두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신청인들이 신청한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은 이를 규정한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하여 2003.4.24.2002헌가15호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효력상실된 날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연 2할의 범위에서 감축하여 이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신청인 및 반대신청인의 각 신청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들은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본 신청과 반대신청을 합하여 4분한 후 그 1은 신청인,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개 인 의 견>
□ 대금결재조건상의 문제점
D/A 방식은 인수도 조건으로서 거래를 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업자 간의 신용에 의한 연지급 수입 조건방식으로서 은행의 지급보증이 수반되지 않는다. 특히 직접적인 거래선 발굴을 통한 계약이 아니라 수출대행이라는 형태로서 제3자를 통하여 거래가 성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금결제의 신용위험이 존재하는 방식인 D/A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계약 체결시부터 이러한 문제발생의 소지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 신청인에게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주장
신용위험 -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대금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비상위험, 기업위험과 함께 수출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
신청인의 손해는 이러한 신용위험을 통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대금을 회수 보험공사에 환수하는 것은 선의에 의한 행동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피신청인의 계약해제 주장
위의 판정 내용과 더불어 1998년 12월 6일, 기계의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12월 19일자 편지로 하자에 대한 아무런 클레임도 제기하지 않고서 대금지급계획을 밝힌 것은 해제를 하고자하는 의사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 피신청인의 반대신청
신청인이 계약상 제공하여야 할 기술지원을 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기계를 사용하기 힘들었고, 신청인이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된 불량제품들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고객들이 피신청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책임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지원 이외에 기계에 발생한 하자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누수로 인한 녹의 발생이 세관의 야적장에서 이루어졌는지 피신청인의 공장의 창고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계약서상의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자가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비용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 결 론
실제 무역거래에 있어서 신용장 등 신용위험이 적은 대금결제방식의 채택의 중요성과 D/L 등과 같이 신용위험이 존재하는 대금결제방식을 사용하게 될 경우 신용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만약 중재에 실패했을 경우 위 기업의 경우처럼 수출보험 등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계약의 해제나 무효 주장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서상의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다. 반대신청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이 반대신청한 손해액은 이 사건 기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실을 생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이로 인한 후속손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신청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신청인은 이 사건 기계의 하자에 대하여 신청외 □□의 부도로 인하여 하자보수를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고객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미화 58,495.35달러와 이 사건 기계의 하자보수 비용으로 지출한 미화 65,671.88달러를 합한 미화 124,167.23달러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손해 이외의 손해 중 피신청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머지 손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565,7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 다음날인 1998. 7. 20.부터, 2003. 5. 31.까지는 대한민국 상법 소정의 연 6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미화 124,167.23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대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2003. 5. 3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신청인은 이 사건 본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중재판정일까지, 반대 신청인은 이 사건 반대신청서부본 송달일부터 중재판정일까지의 각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신청인과 반대피신청인 모두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신청인들이 신청한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은 이를 규정한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하여 2003.4.24.2002헌가15호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효력상실된 날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연 2할의 범위에서 감축하여 이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신청인 및 반대신청인의 각 신청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들은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본 신청과 반대신청을 합하여 4분한 후 그 1은 신청인,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개 인 의 견>
□ 대금결재조건상의 문제점
D/A 방식은 인수도 조건으로서 거래를 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업자 간의 신용에 의한 연지급 수입 조건방식으로서 은행의 지급보증이 수반되지 않는다. 특히 직접적인 거래선 발굴을 통한 계약이 아니라 수출대행이라는 형태로서 제3자를 통하여 거래가 성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금결제의 신용위험이 존재하는 방식인 D/A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계약 체결시부터 이러한 문제발생의 소지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 신청인에게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주장
신용위험 -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대금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비상위험, 기업위험과 함께 수출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
신청인의 손해는 이러한 신용위험을 통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대금을 회수 보험공사에 환수하는 것은 선의에 의한 행동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피신청인의 계약해제 주장
위의 판정 내용과 더불어 1998년 12월 6일, 기계의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12월 19일자 편지로 하자에 대한 아무런 클레임도 제기하지 않고서 대금지급계획을 밝힌 것은 해제를 하고자하는 의사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 피신청인의 반대신청
신청인이 계약상 제공하여야 할 기술지원을 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기계를 사용하기 힘들었고, 신청인이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된 불량제품들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고객들이 피신청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책임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지원 이외에 기계에 발생한 하자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누수로 인한 녹의 발생이 세관의 야적장에서 이루어졌는지 피신청인의 공장의 창고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계약서상의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자가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비용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 결 론
실제 무역거래에 있어서 신용장 등 신용위험이 적은 대금결제방식의 채택의 중요성과 D/L 등과 같이 신용위험이 존재하는 대금결제방식을 사용하게 될 경우 신용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만약 중재에 실패했을 경우 위 기업의 경우처럼 수출보험 등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계약의 해제나 무효 주장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서상의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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