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론]사고발생 유형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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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경찰론]사고발생 유형 대처요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찰관에게 확인, 판단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인사사고
당장은 괜찮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상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경우도 있으므로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눈으로 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필히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다며 병원에의 동행을 거부할 경우는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병원 동행을 거절하고, 부상이 없다는 확인도 거절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진술 요령
운전자는 교통여건 및 상황, 사고발생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① 교통법규 위반여부
② 업무상 주의의무(사고결과 예견의무, 안전 확인의무, 사고방지 의무)는 다하였는가?
③ 그렇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④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에 미친 영향은 없었는지? 등을 신속하게 판단, 정연한 논리로 경찰관의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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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교통,   사고,   경찰
  • 가격1,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4.06
  • 저작시기2004.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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