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주요쟁점 분석 및 입법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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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주요쟁점 분석 및 입법대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3

제2장 제1차 공개토론회 5
제1절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선 5
Ⅰ. 서 론 5
Ⅱ.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6
Ⅲ.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23
Ⅳ. 결론을 대신하여 - 구제제도 개선의 시급성 34
제2절 노동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및 조정기능 활성화 37
Ⅰ. 서 론 37
Ⅱ. 노동위원회 현황 39
Ⅲ.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선에 관한 선진화방안의 내용 42
Ⅳ. 선진화방안 이외의 기존의 논의 및 평가 46
Ⅴ. 노동위원회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검토 50
제3절 토론문 58
Ⅰ. 김동원 교수(고려대학교) 토론문 58
Ⅱ. 김소영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토론문 63
Ⅲ. 이정 교수(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토론문 71
Ⅳ. 임상훈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토론문 77
제4절 종합토론 80
Ⅰ. 제1주제: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선 80
Ⅱ. 제2주제: 노동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및 조정기능 활성화 81

제3장 제2차 공개토론회 85
제1절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선 85
Ⅰ. 해고보호 관련규정 85
Ⅱ.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97
제2절 기타 단체교섭권 관련사항(단협 유효기간 포함) 117
Ⅰ. 종업원대표기구의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 117
Ⅱ.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과 구성 119
Ⅲ. 노사협의회의 활동과 권한 126
Ⅳ. 기타의 사항 130
V. 요약 131
제3절 토 론 문 134
Ⅰ. 김경석 전문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토론문 134
Ⅱ. 김성동 변호사(I&S법률사무소) 토론문 144
Ⅲ. 박종희 교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토론문 150
Ⅳ. 이상민 교수(충북대학교 경영학부) 토론문 156
Ⅳ. 이승길 연구위원(산업연구원) 토론문 158
제4절 종합토론 164
Ⅰ. 제1주제: 정리해고 및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164
Ⅱ. 제2주제: 노사협의회제도 활성화 166

제4장 제3차 공개토론회 168
제1절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 168
Ⅰ. 창구단일화 논의경과 168
Ⅱ. 쟁점의 정리 178
Ⅲ. 결론 - 법제도화를 위한 제언 189
제2절 단체교섭 대상사항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94
Ⅰ. 들어가며 194
Ⅱ. 단체교섭 대상사항 195
Ⅲ.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00
Ⅳ. 맺음말 202
제3절 지정토론 204
Ⅰ. 김영완 전문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토론문 204
Ⅱ. 김유선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토론문 212
Ⅲ. 배규식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토론문 234
Ⅳ. 송강직 교수(동아대학교 법학과) 토론문 246
Ⅴ. 이주희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토론문 249
Ⅵ. 조영길 대표변호사(I&S 법률사무소) 토론문 252
제4절 토론종합 256
Ⅰ. 제1주제 :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 256
Ⅱ. 제2주제: 단체교섭 관련사항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58

제5장 제4차 공개토론회 261
제1절 대체근로 및 쟁의행위 관련 사항 261
Ⅰ. 들어가며 261
Ⅱ. 대체근로 262
Ⅲ. 쟁의행위 찬반투표 264
Ⅳ. 직장폐쇄 267
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압류․가압류의 제한 269
Ⅵ. 제3자 지원신고제 272
Ⅶ. 맺음말 274
제2절 파업시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업무의 유지의무 275
Ⅰ. 논의의 배경 275
Ⅱ.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277
Ⅲ. 최소업무 유지의무 도입의 의의 283
Ⅳ. 최소업무 유지의무의 법제화의 구체적 내용 286
Ⅴ. 결 론 299
제3절 토론문 301
Ⅰ. 김강식 교수(항공대학교 경영학과) 토론문 301
Ⅱ. 노광표 부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토론문 306
Ⅲ. 박석운 소장(노동정책연구소) 토론문 311
Ⅳ. 이성희 위원장(인천지방노동위원회) 토론문 314
Ⅴ. 정인섭 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토론문 318
Ⅵ. 황용연 책임전문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토론문 326
제4절 토론종합 334
Ⅰ. 제1주제: 대체근로 및 쟁의행위 관련사항 334
Ⅱ. 제2주제: 파업시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업무의 유지의무 336

제6장 제5차 공개토론회 340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41
Ⅲ. 집단적 자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획정에 관한 검토 - 실업자를 중심으로 - 345
Ⅳ. 집단적 자치의 목적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본문내용

우에는, 해고보다 근로계약의 일정부분을 축소하는 근로계약 변경법리에 따르도록 하고 근로자도 이를 수인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봄.
3. 사업양도의 요건
○ 양수인 스스로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선택할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함. 다만, 인적물적 범위의 선택은 양수인의 자유이지만 사업양도를 어느 범위에서 어느 요건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임.
- 여전히 범위선택의 자유는 있으나, 범위가 너무 커서 실질적 의미에서 동일성 유지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사업양도의 성격문제가 될 것임.
4. 사업양도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효력
○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였음. 근로조건의 보장이 없는 고용승계는 무의미할 수 있음. 왜냐하면 고용은 승계되었으나 근로조건이 급격하게 하락한다면 근로관계 존속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음. 따라서 일정 정도의 근로조건 유지를 위하여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사 양 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함.
5. 통합도산법의 성격 및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현재 통합도산법에서는 구경영자가 회생절차에 있어서 관리인이 된다는 것(경영권의 유지)이 가장 커다란 문제로 여겨짐. 따라서 구경영자가 도산 관리인이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함.
- 판례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의 합리성’ 이론을 원용하였으나, 현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론을 이용한 판례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함. 현재 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단적 동의 없이 유효하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서 변경해지제도가 활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원용한 것으로, 변경해지부분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론을 들여오는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함.
6. 사업양도이후 재고용의무에 대한 고찰
○ 정책적 관점(새로운 능력이 있는 사람의 고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독일의 재고용의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영자의 판단착오에 따른 책임으로 이것을 확대한 의미임.
Ⅱ. 제2주제: 노사협의회제도 활성화
(이승욱 교수(부산대 법학과))
○ 제2주제인 노사협의회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토론에서는 발제내용 자체 보다는, 변화된 노사관계 상황 하에서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전망평가가 없다는 비판 및 토론이 주로 제기됨.
- 경영계노동계학계에서는 노조와 노사협의회와의 분리 및 결합이 모호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는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변화된 제도적 환경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미약하다는 것임.
○ 이에 대해 발제자 역시 노사협의회의 ‘미래의 기능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결요건임을 인정하면서, ‘노사협의회와 노조의 기능중복’을 염두에 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1.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 경영계는 노사협의회가 노조와의 기능중첩으로 인하여 노사협의회와 노조와의 교섭의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그러나 산별노조의 경우에는 현재 이중교섭을 탈피하여 중앙교섭차원으로 단체교섭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지부지회는 노사협의회보다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사협의회가 노조와 같은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움. 노조의 역할에서 지부역할은 작아지고 기업 내에서 근로조건 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며, 이 때 노사협의회가 담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다만, 산별노조의 방향성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강력한 주장은 어려울 것임(현재 산별화 요구가 강력한 가운데 기업별노조로의 회귀열망도 무시할 수 없음).
- 노사협의회는 기업차원의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것이며 노사협의회의 대표성은 전체 종업원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과의 의도적 충돌을 염두에 둔다면 노사협의회와 산별노조가 제도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풀어나갈 길을 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함. 분명히 대표권의 충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제3의 길(협의기능을 노사협의회가 담당)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음.
- 노사협의회와 노조간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노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일상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음. 의결사항 확대가 단체교섭과의 충돌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수 있겠지만, 협의사항의 확대는 협의거부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절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의 전향적 대처가 필요하며, 노사협의회와 노조는 별개의 존재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특히, 다수노조가 존재하게 되면 노사협의회 내 노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근로조건 결정을 어느 정도 노사협의회가 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직접적 충돌을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는 있지만, 노사협의회가 근로조건의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가지 관점에서 사용자에게도 유리하리라고 보여짐.
2. 기타 관련사항
○ 이사회의 참관권은 단시간 내 마련되기 어려우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리라고 보여짐. 이외에 설치방법이나 비상임무급에 대해서는 당장 노사협의회에 대하여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함.
제4장 제3차 공개토론회
제1절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
Ⅰ. 창구단일화 논의경과
1. 기존의 논의 경과
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기 논의 내용(1996. 5.~1997. 3.)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관계 개혁백서, 1998. 2.
1기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라 한다)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창구단일화 문제는 복수노조를 사업장 단위까지 허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다루어졌다.
(1) 최초 공익위원안
【제1안】복수노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다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측에 교섭단일화의무를 부과하고, 단일화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자측에서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안은 노조전임자 급여문제에 관한 제1안과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하며 기업별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에는 노노분쟁의 해결, 단체협약의 경합,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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