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Problem)
1. 개념
2. 계약의 분석
3. 대리인이론의 적용
4. 위임자(주인)-대리인 문제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5. Principal-agent Model (주인- 대리인 모형)
6. 보편적인 계약의 형태와 그 함의
Ⅲ. 주인-대리인 모형의 적용사례
1. 국민-국회의 대리인문제
2. 정부관료제내부의 대리인문제
3. 정부규제와 대리인문제
4. 대표이사와 주주
5. 공기업관리와 대리인문제
Ⅳ.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
1. 대리인 이론의 특징
2. 역선택
3. 도덕적 해이
4. 역선택과 선발문제
5. 사적 이익 추구와 정보의 비대칭
6. 책임지지 않는 관료제의 병리
Ⅴ.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의 해결방안
1. 대주주의 존재
2. 대주주 존재로 인한 비용
3.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4. 성과급과 같은 인센티브의 제공 및 경쟁의 강화
5. 책임성 확보 장치의 개발
6. 주주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
Ⅵ. 결 론
[참고 문헌]
Ⅱ.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Problem)
1. 개념
2. 계약의 분석
3. 대리인이론의 적용
4. 위임자(주인)-대리인 문제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5. Principal-agent Model (주인- 대리인 모형)
6. 보편적인 계약의 형태와 그 함의
Ⅲ. 주인-대리인 모형의 적용사례
1. 국민-국회의 대리인문제
2. 정부관료제내부의 대리인문제
3. 정부규제와 대리인문제
4. 대표이사와 주주
5. 공기업관리와 대리인문제
Ⅳ.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
1. 대리인 이론의 특징
2. 역선택
3. 도덕적 해이
4. 역선택과 선발문제
5. 사적 이익 추구와 정보의 비대칭
6. 책임지지 않는 관료제의 병리
Ⅴ.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의 해결방안
1. 대주주의 존재
2. 대주주 존재로 인한 비용
3.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4. 성과급과 같은 인센티브의 제공 및 경쟁의 강화
5. 책임성 확보 장치의 개발
6. 주주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erest), Agent는 들키지 않는 한 자기의 이익을 선택함 -> Agent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Agent는 Principal의 이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할 때 발생하는 것을 Agent의 도덕적 해이라고 함
* Agent의 도덕적 해이는 Principal과 Agent간의 이해상충이 있을 때 발생함
6. 보편적인 계약의 형태와 그 함의
인센티브를 위하여 대리인에게 불확실한 성과연동 급여를 지급하면 위험회피적인 대리인에게 그만큼의 위험부담을 지우게 되고, 급여 또한 성과급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진 현실에 대한 보험 가입과 불완전해진 급여라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싼 공동보험제도(co-insurance)나 자기부담금(deductible)제도 등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보험회사 역시 위의 제도를 도덕적 해이 방지와 높아진 위험에 대한 보험의 위험분담의 측면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종전의 고정급 때의 완전 보험(full insurance)이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위임자의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 한 기업에서의 주주와 경영자와의 관계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낼 수 있는데, (단, 성과를 발생시킬 확률과 그렇지 못할 확률을 편의상 50:50으로 놓는다)
고정급: 월 500 만원
성과급: 성과 발생시- 900 만원
성과 미발생시 - 400 만원
여기에서 우선 고정급일 때의 주주인 위임자의 비용은 500 만원이고 성과급일 때에는 대리인인 경영자에게는 기대금액이지만 위임자의 경우는 그것은 비용이 되어 따라서 650 만원이 되어 -150 만원이라는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큰데 현실적으로 우리정부가 개방형 인사제도의 사용과 동시에 성과급 제도를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고정급을 버리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결과 사회적으로는 위험의 효율적 배분의 불완전한 수준으로 귀결되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덜 노력하고 많은 월급을 받고 싶어 하는 대리인에게 위임자는 성과와 급여를 연계시키기고 싶어 한다. 그러나 완벽한 성과급을 추구하면 위험 회피적 태도를 보이는 대리인들은 더욱더 그런 조직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결국 위임자는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고정급과 성과급을 배합한 급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 위험분담의 효율성 : 위험분담이론에 의하면 위험회피적인 사람에겐 정도가 낮은 위험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험 추구적(혹은 위험 중립적)인 사람이 높은 위험이 분배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한다. 이것은 즉 위험이 높은 Lottery가 덜 위험회피적인 사람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Ⅲ. 주인-대리인 모형의 적용사례
1. 국민-국회의 대리인문제
국민은 위임자이고 국회의원은 대리인이며 그들 간의 계약관계는 일정한 임기를 지니는 국회의원직에서의 선출로서 생각할 수 있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능력이나 인품 및 의정활동에 대해서 국회의원 자신보다 적게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개제되고 따라서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공천제도의 개선이나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한 투표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
역선택적 측면은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유세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인품을 알리지만(signalling)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기준(screening)이 잘못되어 자질 없는 사람이 선출되는 것을 말한다. 도덕적 해이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펴는 것을 말한다.
2. 정부관료제내부의 대리인문제
정부 내의 조직책임자(장관)를 위임자(주인)로 보고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을 대리인으로 간주하여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기로 하자. 대리인이론에서의 동기부여는 조직구성원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가정 하에 조직 내의 위임자가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는 그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의 보수 결정 방법이 대리인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편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보수지급이 성과급과 고정급 중 어느 방식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성과급 선호 학설은 행정조직의 효율성 확보를 주장하는 반면, 고정급 선호 학설은 성과급에의 의존은 오히려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정부규제와 대리인문제
민간 기업에게 자연독점권을 부여하고 사회적 효율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가격이나 생산량을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는 정부가 독점산업의 생산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할 경우, 대리인으로서의 기업의 실제 생산 활동을 관찰하고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임자로서의 정부의 규제는 기업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해당기업은 비용최소화의 유인이 감소된다.
이 경우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은 ①피규제기업의 생산비용을 보장하여 위험분산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규제정책을 취하고 ②피규제기업이 자발적으로 생산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비대칭적 정보로 인한 대리인문제를 규제의 유인조화성(incentive compatibility of regulation)이라고 부른다.
4. 대표이사와 주주
위임자인 주주는 대리인인 대표이사가 비록 월급을 받고 일하나 그것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주주는 대표이사의 능력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고, 더구나 그가 임용된 뒤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서 두 사람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주주는 능력 있는 경영캐성이선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심사절차성이거치고
*Agent는 Principal의 이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할 때 발생하는 것을 Agent의 도덕적 해이라고 함
* Agent의 도덕적 해이는 Principal과 Agent간의 이해상충이 있을 때 발생함
6. 보편적인 계약의 형태와 그 함의
인센티브를 위하여 대리인에게 불확실한 성과연동 급여를 지급하면 위험회피적인 대리인에게 그만큼의 위험부담을 지우게 되고, 급여 또한 성과급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진 현실에 대한 보험 가입과 불완전해진 급여라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싼 공동보험제도(co-insurance)나 자기부담금(deductible)제도 등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보험회사 역시 위의 제도를 도덕적 해이 방지와 높아진 위험에 대한 보험의 위험분담의 측면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종전의 고정급 때의 완전 보험(full insurance)이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위임자의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 한 기업에서의 주주와 경영자와의 관계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낼 수 있는데, (단, 성과를 발생시킬 확률과 그렇지 못할 확률을 편의상 50:50으로 놓는다)
고정급: 월 500 만원
성과급: 성과 발생시- 900 만원
성과 미발생시 - 400 만원
여기에서 우선 고정급일 때의 주주인 위임자의 비용은 500 만원이고 성과급일 때에는 대리인인 경영자에게는 기대금액이지만 위임자의 경우는 그것은 비용이 되어 따라서 650 만원이 되어 -150 만원이라는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큰데 현실적으로 우리정부가 개방형 인사제도의 사용과 동시에 성과급 제도를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고정급을 버리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결과 사회적으로는 위험의 효율적 배분의 불완전한 수준으로 귀결되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덜 노력하고 많은 월급을 받고 싶어 하는 대리인에게 위임자는 성과와 급여를 연계시키기고 싶어 한다. 그러나 완벽한 성과급을 추구하면 위험 회피적 태도를 보이는 대리인들은 더욱더 그런 조직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결국 위임자는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고정급과 성과급을 배합한 급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 위험분담의 효율성 : 위험분담이론에 의하면 위험회피적인 사람에겐 정도가 낮은 위험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험 추구적(혹은 위험 중립적)인 사람이 높은 위험이 분배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한다. 이것은 즉 위험이 높은 Lottery가 덜 위험회피적인 사람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Ⅲ. 주인-대리인 모형의 적용사례
1. 국민-국회의 대리인문제
국민은 위임자이고 국회의원은 대리인이며 그들 간의 계약관계는 일정한 임기를 지니는 국회의원직에서의 선출로서 생각할 수 있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능력이나 인품 및 의정활동에 대해서 국회의원 자신보다 적게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개제되고 따라서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공천제도의 개선이나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한 투표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
역선택적 측면은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유세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인품을 알리지만(signalling)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기준(screening)이 잘못되어 자질 없는 사람이 선출되는 것을 말한다. 도덕적 해이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펴는 것을 말한다.
2. 정부관료제내부의 대리인문제
정부 내의 조직책임자(장관)를 위임자(주인)로 보고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을 대리인으로 간주하여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기로 하자. 대리인이론에서의 동기부여는 조직구성원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가정 하에 조직 내의 위임자가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는 그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의 보수 결정 방법이 대리인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편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보수지급이 성과급과 고정급 중 어느 방식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성과급 선호 학설은 행정조직의 효율성 확보를 주장하는 반면, 고정급 선호 학설은 성과급에의 의존은 오히려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정부규제와 대리인문제
민간 기업에게 자연독점권을 부여하고 사회적 효율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가격이나 생산량을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는 정부가 독점산업의 생산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할 경우, 대리인으로서의 기업의 실제 생산 활동을 관찰하고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임자로서의 정부의 규제는 기업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해당기업은 비용최소화의 유인이 감소된다.
이 경우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은 ①피규제기업의 생산비용을 보장하여 위험분산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규제정책을 취하고 ②피규제기업이 자발적으로 생산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비대칭적 정보로 인한 대리인문제를 규제의 유인조화성(incentive compatibility of regulation)이라고 부른다.
4. 대표이사와 주주
위임자인 주주는 대리인인 대표이사가 비록 월급을 받고 일하나 그것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주주는 대표이사의 능력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고, 더구나 그가 임용된 뒤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서 두 사람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주주는 능력 있는 경영캐성이선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심사절차성이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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