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00레포트 자료(개정전과 개정후 내용 모두 소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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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코텀즈 2000레포트 자료(개정전과 개정후 내용 모두 소개하였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인코텀즈란

2.인코텀즈의 개정의 이유
(1)국제적인 상관습 변화에 적응
(2)EDI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무역전자통신문의 확대
(3)EU와 같은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2. 개정내용
(1)통관 및 관세지급의무에 관한 변화
(2)FCA조건의 적재 및 양륙의무 명확화
(3)운송형태에 대한 제한의 현실화

3."인코텀즈 1990"과 비교할 때 "인코텀즈 2000" 개정의 특징
바뀐 인코텀즈 2000의 구성체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
1. 출발지인도조건군
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1) 운송인인도(FCA)
(2) 선측인도(FAS)
(3) 본선인도(FOB)
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1) 운임포함인도(CFR)
(2)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3) 운송비지급인도(CPT)
(4)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4. 도착지인도조건군

본문내용

관세, 조세 및 기타 賦課金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매도인이
입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던 종래의 인코텀즈판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당사자
이 물품의 수입시에 지급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의 의무사항에 포함시킬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운송, 내수로 운송 또는 목적항의 선
에서 부두 상으로 양륙하여 복합운송으로 인도되어야 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 그
나 당사자들이 부두로부터 항구의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場所(창고, 터미널, 運送驛舍
등)로 물품을 하역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의 의무사항에 포함시킬 것을 원하는
우에는, 관세미지급인도(DDU) 또는 관세지급인도(DDP)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 규칙에서 수입통관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하였던 것을 신 규칙에서는 정반대로 매
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수입허가·승인 이행의무도 물론 매수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목적항에서 양륙비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구 규칙과 같이
입통관 의무와 제비용 부담을 매도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그러한 취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항의 부두에서 외부의 다른 장소로 물품을 이동
키고자 할 경우에는 DDU나 DDP조건 사용을 勸告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일정한 구역
내에서 복합운송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 규칙에서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에만
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신 규칙에서는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 또는 목적
의 선박에서 부두 상으로 양륙하여 복합운송으로 인도되어야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매도인의 영업지로부터 육상운송-해상운송-육상운송 또는 기타 다른 조합의
합운송방식에 의한 인도를 고려하여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목적항의 부두
상에서 다른 장소로 물품이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매도인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DDU나 DDP조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구 규칙에서 물품인
장소에서 발생되는 터미널취급수수료(terminal handling charge) 부담에 대하여 모호
였지만 신 규칙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관세미지급인도(DDU)
"관세미지급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목적지에
착하는 모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미한다. 매도인은 적용 가능한 경우 목적지의 국가에서의 수입을 위한 모든 "關稅"(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할 책임과 위험 및 그 절차,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의
급 등을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隨伴되는 비용과 위
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한 "관세"는 매수인이 적기에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아니함
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까지 포함하여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자들이 매도인이 통관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포함하여
물품의 수입시에 지급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인도가 목적항의 선박의 갑판 상이나 또는
부두 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에는, 착선인도(DES) 또는 부두인도(DEQ) 조건을 사
하여야 한다.
신 규칙에서는 DDU조건의 정의에 대하여 위와 같이 명확히 하였고 또한 관세에 대한
개념도 추가시켰다. DDU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목적항의 선박
갑판 상 또는 부두 상에서 물품인도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DES나 DEQ조건 사용을
고하고 있다. 또한 DDU조건에서는 목적지에서 물품 양화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인
를 위하여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든 운송수단상
서 물품을 양화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나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기타의 자에게
의 처분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고 하여 제3자에 대한 引渡 許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5) 관세지급인도(DDP)
"관세지급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 하고,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인은 적용 가능한 경우 목적지의 국가에서의 수입을 위한 모든 "關稅"(이 용어는
관절차를 이행할 책임과 위험 및 그 절차,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의 지급 등을
함한다)를 포함하여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
하여야 한다. 공장인도(EXW) 조건이 매도인에 대한 최소 의무를 나타내는 반면에,
세지급인도(DDP) 조건은 최대 의무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
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당사자
이 물품의 수입시에 지급되는 비용의 일부(예컨대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의 의무사항
서 제외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
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매수인이 수입에 따른 모든 위험과 비
을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세미지급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인도가 목적항의 선박의 갑판상이나 또는
두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착선인도(DES) 또는 부두인도(DEQ) 조건을 사용
여야 한다.
신 규칙에서는 DDP조건의 定義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DDU
건에서 검토한 것과 같다. DDP조건에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으로부터 양
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를 완료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분담의 분기점도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 되지
니하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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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15
  • 저작시기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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