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설
Ⅱ. 어음행위대리의 방법
1. 본인의 표시
(1) 현명주의
(2) 본인의 표시방법
(3) 본인표시의 흠결
2. 대리관계의 표시
(1) 표시방법
(2) 대리관계표시의 흠결
3.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기명날인의 대행
Ⅲ. 어음행위의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존재
2. 법정대리권의 범위
3. 임의대리권의 범위
Ⅳ. 어음행위의 대리권의 제한
1. 민법 제124조
2. 상법 제119조 ․ 제398조
Ⅴ.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2. 협의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인의 책임요건
(2) 무권대리인의 책임내용
(3)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보전
(4) 책임이행한 무권대리인의 지위
(5)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권리
3.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월권대리의 경우와 책임의 범위
(3) 표현대리의 효과
Ⅱ. 어음행위대리의 방법
1. 본인의 표시
(1) 현명주의
(2) 본인의 표시방법
(3) 본인표시의 흠결
2. 대리관계의 표시
(1) 표시방법
(2) 대리관계표시의 흠결
3.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기명날인의 대행
Ⅲ. 어음행위의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존재
2. 법정대리권의 범위
3. 임의대리권의 범위
Ⅳ. 어음행위의 대리권의 제한
1. 민법 제124조
2. 상법 제119조 ․ 제398조
Ⅴ.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2. 협의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인의 책임요건
(2) 무권대리인의 책임내용
(3)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보전
(4) 책임이행한 무권대리인의 지위
(5)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권리
3.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월권대리의 경우와 책임의 범위
(3) 표현대리의 효과
본문내용
리고 책임을 이행한 후 전자에 대한 권리가 잔존하는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에만 적용된다. 책임을 이행한 무권대리인이 전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당해 어음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5)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권리
본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갖지 않는 경우, 본인은 아무런 손해도 없고 후일 무권대리인이 어음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상의 권리자가 되더라도 본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후일 무권대리인이 어음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상의 권리자가 되었을 때에는 본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한 어음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3.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성립요건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어음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어음행위의 문언성 서면성에 비추어보아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표현대리를 인정해야 한다. 무권대리인이 어음행위의 대리를 한 경우에 제3자가 어음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을 만한 사정이 생긴 대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관계가 성립한다.
(2) 월권대리의 경우와 책임의 범위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어음상의 문언 그대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나, 일부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범위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제1설은 어음의 문언증권성을 중시하여 대리인만이 어음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제2설은 대리인은 어음금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본인도 대리권을 수여한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고 한다. 제3설은 본인은 대리권을 수여한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고, 대리인은 월권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된다고 한다. 어음은 문언증권인 점과 어음금액불가분의 원칙을 고려하고 어음의 유통보호를 이유로 제2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표현대리의 효과
표현대기관계가 성립하면 본인은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이 표현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인은 무권대리인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어음소지인은 본인과 표현대리인에 대하여 동시에 중첩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민법 제125조의 ‘제3자’는 표현대리인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후의 어음소지인 전부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학설대립에서는 제3취득자 포함설과 직접상대방한정설이 있으나 민법규정을 충실히 해석하여 직접상대방한정설이 옳다고 본다.
(5)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권리
본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갖지 않는 경우, 본인은 아무런 손해도 없고 후일 무권대리인이 어음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상의 권리자가 되더라도 본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후일 무권대리인이 어음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상의 권리자가 되었을 때에는 본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한 어음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3.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성립요건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어음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어음행위의 문언성 서면성에 비추어보아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표현대리를 인정해야 한다. 무권대리인이 어음행위의 대리를 한 경우에 제3자가 어음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을 만한 사정이 생긴 대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관계가 성립한다.
(2) 월권대리의 경우와 책임의 범위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어음상의 문언 그대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나, 일부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범위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제1설은 어음의 문언증권성을 중시하여 대리인만이 어음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제2설은 대리인은 어음금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본인도 대리권을 수여한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고 한다. 제3설은 본인은 대리권을 수여한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고, 대리인은 월권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된다고 한다. 어음은 문언증권인 점과 어음금액불가분의 원칙을 고려하고 어음의 유통보호를 이유로 제2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표현대리의 효과
표현대기관계가 성립하면 본인은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이 표현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인은 무권대리인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어음소지인은 본인과 표현대리인에 대하여 동시에 중첩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민법 제125조의 ‘제3자’는 표현대리인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후의 어음소지인 전부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학설대립에서는 제3취득자 포함설과 직접상대방한정설이 있으나 민법규정을 충실히 해석하여 직접상대방한정설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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