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외국인노동자, 사회문제로 등장하다
-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된 사회문제들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2. 사회학 이외의 관점에서의 접근
3.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현실
4. 외국의 이주노동자 정책비교
Ⅲ. 결론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방안들
외국인노동자들의 바램
Ⅳ. 나가는 글.
- 외국인노동자, 사회문제로 등장하다
-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된 사회문제들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2. 사회학 이외의 관점에서의 접근
3.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현실
4. 외국의 이주노동자 정책비교
Ⅲ. 결론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방안들
외국인노동자들의 바램
Ⅳ. 나가는 글.
본문내용
수가 있다.
2. 불법체류자에 대한 비자발급
현재 3D업종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역군으로 일하고 있는 27만명의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양성화해야 한다. 사회인권단체들은 이를 위해 불법체류자에게도 3년~5년의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현재 지난 2002년 3월에 자진신고 한 불법체류자을 내년 초에 강제출국 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이 빠져나갈 경우 그 공백을 채울 대안이 없다는 점, 이들이 강제출국을 피해 근무지를 이탈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 강제출국에는 많은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불법체류자들의 경우 이미 한국말과 한국문화에 적응해 있고, 직장에서는 충분한 기술습득을 이룬 일종의 고급인력이라 말할 수 있다. 이들을 강제출국 시키기보다는 최대한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새로운 신규 외국인노동자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외국인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인 것이다. 대신에 이를 위해서는 근무지를 이탈한 외국인노동자나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출입국 관리감독를 강화해 새로운 불법체류자가 생기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이 외에도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어한국문화노동법 등 전반적인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인력을 고급화시키며 자발적적극적인 노동을 이끌 수 있고, 외국인노동자들은 차별이나 폭력, 노동력 착취로부터 장기방어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 자기우월감을 버리게 하는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바램
다음은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가 발표한 자료집의 일부로 외국인노동자들의 바람을 정리한 것이다.
1. 불법체류자로 만들지 마세요
-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실제적인 기여를 인정하고 모든 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게 노동허가제도를 실시해 합법화 해주어야 한다.
2. 사장님, 월급 좀 주세요
- 일한 대가인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한달 동안 휴일 없이 일하면서 불법체류자라고 돈을 안 주는 것이다.
3. 자기여권은 자기가 가지도록 해주세요
- 한국에 오자마자 지문을 날인한 뒤 여권과 통장을 빼앗아 간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인신매매 국에 끌려온 기분이다.
4. 휴일에 쉬게 해주세요
특근수당, 잔업수당도 좋지만 매일 12~14시간을 일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꼭 보장해줘야 한다.
5. 노동환경을 밝게 해주세요
굉장한 먼지나 소음, 냄새 등을 제거하는 장치를 해 밝고 좋은 노동환경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6. 안전장치 해주세요
산재사고로 손목이 절단된 사람, 눈이 실명된 사람들을 만난다. 기본적인 안정장비와 장치는 꼭 설치해야 한다.
7. 인간답게 대해주세요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욕하거나, 성폭행하거나, 때리지 마라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편안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Ⅳ. 나가는 글.
얼마 전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시민의 호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현실을 잘 나타내어준 글이 아닌가 생각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선교사였고 현재도 국내태국인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로 태국에 갔다가 지난 4월 19일 태국에서 입국할 때(이른 아침 )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인의 가족상봉을 위해 그들의 어린 자녀3명과 노부모 친척 3명을 데리고 입국했습니다. 이전의 경험으로 건강한 친척들은 가족상봉후 출국하지않거나 출국한후 재입국해서 취업한 경우가 있어서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대상만을 추천받아 입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1-2시간 정도 조사받고, 교체된 오전 사정반에 의해 1-2시간 정도 조사받고 바로 그날 오후에 출국당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이유로 국내 친척이 불법취업자이기 때문이고 교회에서 주선한 경우 모두 소문나서 다 가족상봉하면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아이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불공평운운하며 담당자 보다 계장, 과장 모두 반대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불합리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태국과의 상호 무비자 입국허용의 국제법에도 어긋나지만 국내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출입국 내부규정이라하며, 또 교회까지 언급하며 불가능을 말하기때문에 수응하며 더이상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의 전화통화를 허락받고 주선한후 괴로운 심정으로 그들을 떠나보내며 입국했습니다.물론 가족보기 학수고대한 국내 태국인에게는 큰 상처를 준셈이며 면목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가지고 태국 대사관과 청화대, 국제인권위원회등에 영어로, 태국말로, 한국말로 알리려했으나 기독교인이며 대한민국시민으로서 출입국관리국의 규정을 믿고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월 10일 MBC 느낌표의 아시아 아시아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케이스의 가족상봉을 보았습니다. 저는 내심 후마씨 어머니가 입국불허라는 출입국관리국의 당당한 입장으로 가족상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흥미진진하게 보았습니다. 저는 2-3시간이나 저와 실갱이한 그날 담당자의 단호한 입장을 회고해보면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삶에 마음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까! 상봉이 되었어요. 그리고 출입국관리국의 도음을 받았다는 마지막 자막도 있었어요. 후마씨의 어머니는 제가보아도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리고 온 사람은 엄마와 6년동안 보지 못한 초등학생이었고, 어른들은 누가보아도 국내에서 일하기는 불가능한 노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감동보다는 혼돈속에서 격분이 일어났고 4월 19일 심사 담당자와 계장, 과장의 이름을 기록해두지 않은 것에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따질 것은 짜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질문을 올립니다.
도대체 국내이주노동자의 가족상봉에 대한 출입국관리국의 내부규정은 무엇입니까? 조속한 시일내로 분명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에 따라 저는 그 다음 제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아야겠지요
2. 불법체류자에 대한 비자발급
현재 3D업종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역군으로 일하고 있는 27만명의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양성화해야 한다. 사회인권단체들은 이를 위해 불법체류자에게도 3년~5년의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현재 지난 2002년 3월에 자진신고 한 불법체류자을 내년 초에 강제출국 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이 빠져나갈 경우 그 공백을 채울 대안이 없다는 점, 이들이 강제출국을 피해 근무지를 이탈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 강제출국에는 많은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불법체류자들의 경우 이미 한국말과 한국문화에 적응해 있고, 직장에서는 충분한 기술습득을 이룬 일종의 고급인력이라 말할 수 있다. 이들을 강제출국 시키기보다는 최대한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새로운 신규 외국인노동자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외국인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인 것이다. 대신에 이를 위해서는 근무지를 이탈한 외국인노동자나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출입국 관리감독를 강화해 새로운 불법체류자가 생기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이 외에도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어한국문화노동법 등 전반적인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인력을 고급화시키며 자발적적극적인 노동을 이끌 수 있고, 외국인노동자들은 차별이나 폭력, 노동력 착취로부터 장기방어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 자기우월감을 버리게 하는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바램
다음은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가 발표한 자료집의 일부로 외국인노동자들의 바람을 정리한 것이다.
1. 불법체류자로 만들지 마세요
-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실제적인 기여를 인정하고 모든 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게 노동허가제도를 실시해 합법화 해주어야 한다.
2. 사장님, 월급 좀 주세요
- 일한 대가인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한달 동안 휴일 없이 일하면서 불법체류자라고 돈을 안 주는 것이다.
3. 자기여권은 자기가 가지도록 해주세요
- 한국에 오자마자 지문을 날인한 뒤 여권과 통장을 빼앗아 간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인신매매 국에 끌려온 기분이다.
4. 휴일에 쉬게 해주세요
특근수당, 잔업수당도 좋지만 매일 12~14시간을 일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꼭 보장해줘야 한다.
5. 노동환경을 밝게 해주세요
굉장한 먼지나 소음, 냄새 등을 제거하는 장치를 해 밝고 좋은 노동환경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6. 안전장치 해주세요
산재사고로 손목이 절단된 사람, 눈이 실명된 사람들을 만난다. 기본적인 안정장비와 장치는 꼭 설치해야 한다.
7. 인간답게 대해주세요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욕하거나, 성폭행하거나, 때리지 마라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편안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Ⅳ. 나가는 글.
얼마 전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시민의 호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현실을 잘 나타내어준 글이 아닌가 생각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선교사였고 현재도 국내태국인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로 태국에 갔다가 지난 4월 19일 태국에서 입국할 때(이른 아침 )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인의 가족상봉을 위해 그들의 어린 자녀3명과 노부모 친척 3명을 데리고 입국했습니다. 이전의 경험으로 건강한 친척들은 가족상봉후 출국하지않거나 출국한후 재입국해서 취업한 경우가 있어서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대상만을 추천받아 입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1-2시간 정도 조사받고, 교체된 오전 사정반에 의해 1-2시간 정도 조사받고 바로 그날 오후에 출국당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이유로 국내 친척이 불법취업자이기 때문이고 교회에서 주선한 경우 모두 소문나서 다 가족상봉하면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아이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불공평운운하며 담당자 보다 계장, 과장 모두 반대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불합리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태국과의 상호 무비자 입국허용의 국제법에도 어긋나지만 국내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출입국 내부규정이라하며, 또 교회까지 언급하며 불가능을 말하기때문에 수응하며 더이상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의 전화통화를 허락받고 주선한후 괴로운 심정으로 그들을 떠나보내며 입국했습니다.물론 가족보기 학수고대한 국내 태국인에게는 큰 상처를 준셈이며 면목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가지고 태국 대사관과 청화대, 국제인권위원회등에 영어로, 태국말로, 한국말로 알리려했으나 기독교인이며 대한민국시민으로서 출입국관리국의 규정을 믿고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월 10일 MBC 느낌표의 아시아 아시아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케이스의 가족상봉을 보았습니다. 저는 내심 후마씨 어머니가 입국불허라는 출입국관리국의 당당한 입장으로 가족상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흥미진진하게 보았습니다. 저는 2-3시간이나 저와 실갱이한 그날 담당자의 단호한 입장을 회고해보면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삶에 마음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까! 상봉이 되었어요. 그리고 출입국관리국의 도음을 받았다는 마지막 자막도 있었어요. 후마씨의 어머니는 제가보아도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리고 온 사람은 엄마와 6년동안 보지 못한 초등학생이었고, 어른들은 누가보아도 국내에서 일하기는 불가능한 노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감동보다는 혼돈속에서 격분이 일어났고 4월 19일 심사 담당자와 계장, 과장의 이름을 기록해두지 않은 것에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따질 것은 짜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질문을 올립니다.
도대체 국내이주노동자의 가족상봉에 대한 출입국관리국의 내부규정은 무엇입니까? 조속한 시일내로 분명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에 따라 저는 그 다음 제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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