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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치매노인 관리대책
치매는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노인성질환으로서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황폐화시키는 무서운 질병이다. 우리 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약 8.3%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20년에는 치유병률이 9.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노인수도 1997년 현재 약 24만명에서 2020년에는 62만명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치매노인의 급격한 증가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도 보건복지차원의 사회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즉 치매노인의 상태에 따라 가정에서의 보호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 주간보호센타, 치매전문요양원, 치매전문병원 등 각종 시설을 이요할 수 있는 다원적인 형태의 서비스 개발이 미흡하고, 치매노인의 보건복지 수요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서비스 전달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나 부양문제는 주로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치매노인을 보다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치매노인을 위한 보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치매의 상담, 예방, 진단, 치료, 보호를 담당할 치매고나련 치매관련 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치매관련 기관이 치매노인의 임상적 정도와 가족의 부양능력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주민 가까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비용 증가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보호를, 치매전문병원보다는 치매요양시설의 설립을 강조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와 같이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상업보험을 개발하고, 재가복지서비스 비용, 요양시설이나 치매전문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 간병비, 호스피스 비용 등을 의료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장기요양보험을 공공에서 관리하는 제도와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호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치매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연구를 촉진하고, 특히 일반인이나 간호인력이 보다 쉽게 치매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치매진단도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치매는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노인성질환으로서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황폐화시키는 무서운 질병이다. 우리 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약 8.3%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20년에는 치유병률이 9.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노인수도 1997년 현재 약 24만명에서 2020년에는 62만명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치매노인의 급격한 증가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도 보건복지차원의 사회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즉 치매노인의 상태에 따라 가정에서의 보호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 주간보호센타, 치매전문요양원, 치매전문병원 등 각종 시설을 이요할 수 있는 다원적인 형태의 서비스 개발이 미흡하고, 치매노인의 보건복지 수요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서비스 전달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나 부양문제는 주로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치매노인을 보다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치매노인을 위한 보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치매의 상담, 예방, 진단, 치료, 보호를 담당할 치매고나련 치매관련 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치매관련 기관이 치매노인의 임상적 정도와 가족의 부양능력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주민 가까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비용 증가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보호를, 치매전문병원보다는 치매요양시설의 설립을 강조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와 같이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상업보험을 개발하고, 재가복지서비스 비용, 요양시설이나 치매전문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 간병비, 호스피스 비용 등을 의료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장기요양보험을 공공에서 관리하는 제도와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호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치매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연구를 촉진하고, 특히 일반인이나 간호인력이 보다 쉽게 치매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치매진단도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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