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부임 6조 [요약]
제1조 임명
제2조 행장을 꾸림
제3조 하직인사
제4조 부임 행차
제5조 부임
Ⅱ. 요약부분에 대한 독후감
제1조 임명
제2조 행장을 꾸림
제3조 하직인사
제4조 부임 행차
제5조 부임
Ⅱ. 요약부분에 대한 독후감
본문내용
이렇게 말했다. “맛있는 음식이 없으면 사람의 자식으로서 큰 걱정거리가 되겠지만, 요새 사람들은 매양 부모 봉양을 빙자하여 의롭지 못한 국록을 받고 있으니 이는 공동묘지에서 제사음식을 빌어다가 봉양에 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만일 백성을 다스릴 재주가 있다면 자천해도 좋을 것이다.
임명된 처음에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써서는 안 될 재물을 쓰는 것은 탐욕할 조짐이다. 수령으로서 임지에 부임하기 전에는 봉록 분배에 참여 할 수 없다. 자신이 아직 서울을 떠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고을 재물을 쓸 수가 있겠는가. 부득이한 자에게는 주되, 그 외에는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 이제 부임하는 수령이 임금에게 하직하는 날에 대내에서 심부름하는 액례掖隷나 승정원에서 심부름하는 원례院隷들이 예전例錢을 내라고 하면서 명목을 궐내행하라 한다. 많으면 수백 냥이요 적으면 5,60냥은 된다. 음관蔭官이나 무관이나 문벌이 높지 못한 시골 사람이 그들에게 돈을 주는데 그 돈이 제 욕심에 차지 않으면 드러내놓고 욕지거리를 하며, 옷소매를 끌어당기기도 하니, 형언할 수 없는 창피를 당하게 된다. 정조正祖때 일찍이 이를
엄금하여 승정원에서 그 액수를 짐작하여 저하고 가감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욕지거리는 조금 줄었으나 그 거두고 토색질하는 것은 공물의 액수와 다름이 없으니, 예에 크게 벗어난다.
저보邸報 경저리가 고을에 보내는 통지문
를 내려보내는 처음에 폐단을 덜 만한 것은 덜어야 한다. 신영新迎하는 예절은 첫째, 물품을 봉해 바치는 일, 둘째 관청 건물을 수리하는 일, 셋째 각종 깃발을 들고 영접하는 일, 넷째 풍헌風憲 약정約正들이 문안드리는 일, 다섯째 중도에서 문안드리는 일인데 그 중에는 덜어도 될 폐단이 더러 있다.
저리가 고을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고하면, 수령은 그 고을 공형에게 이렇게 명을 전해야 한다. “봉해 바치는
물건의 종류는 술과 마른고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내지 말것. 관청 건물의 수리는 분부를 받고 거행 할 것. 도임하는 날 고을 경계선에서의 깃발은 영기令旗 두 쌍만 사령이 받들어 잡도록 하고, 다른 것은 모두 없앨 것, 읍과 외촌을 막론하고 군졸 하나에게라도 저대로 알리지 말 것. 외촌 풍헌약정 및 천총파총, 조관, 기패관들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 것, 중도 문안은 서울에서 반쯤 되는 곳에서 한 차례 하되 물품은 모두 바치지 말 것.” 예전에 봉해 올리는 물건에는 안장, 의복감, 종이, 반찬 등 그 수효가 많았는데 이것이 신영하는 예절이었다. 이 예물을 받으면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옛날 도리였다. 이런 일이 아름다운 풍습이기는 하지만, 중세 이래로 군읍의 재정은 마르고 피폐해져서 모든 일은 절약하기에 힘서야 하므로 생략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관청의 건물수리는 종이를 많이 낭비하고, 백성과 승려들을 부역시킴으로서 그 폐단이 적지 않기 때문에 도임 후 형편을 보아서 수리하는 것이 좋다.
신영의 쇄마刷馬의 비용을 이미 국비로 타고, 다시 백성에게서 거둬들인다면, 이는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들의 재물을
만일 백성을 다스릴 재주가 있다면 자천해도 좋을 것이다.
임명된 처음에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써서는 안 될 재물을 쓰는 것은 탐욕할 조짐이다. 수령으로서 임지에 부임하기 전에는 봉록 분배에 참여 할 수 없다. 자신이 아직 서울을 떠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고을 재물을 쓸 수가 있겠는가. 부득이한 자에게는 주되, 그 외에는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 이제 부임하는 수령이 임금에게 하직하는 날에 대내에서 심부름하는 액례掖隷나 승정원에서 심부름하는 원례院隷들이 예전例錢을 내라고 하면서 명목을 궐내행하라 한다. 많으면 수백 냥이요 적으면 5,60냥은 된다. 음관蔭官이나 무관이나 문벌이 높지 못한 시골 사람이 그들에게 돈을 주는데 그 돈이 제 욕심에 차지 않으면 드러내놓고 욕지거리를 하며, 옷소매를 끌어당기기도 하니, 형언할 수 없는 창피를 당하게 된다. 정조正祖때 일찍이 이를
엄금하여 승정원에서 그 액수를 짐작하여 저하고 가감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욕지거리는 조금 줄었으나 그 거두고 토색질하는 것은 공물의 액수와 다름이 없으니, 예에 크게 벗어난다.
저보邸報 경저리가 고을에 보내는 통지문
를 내려보내는 처음에 폐단을 덜 만한 것은 덜어야 한다. 신영新迎하는 예절은 첫째, 물품을 봉해 바치는 일, 둘째 관청 건물을 수리하는 일, 셋째 각종 깃발을 들고 영접하는 일, 넷째 풍헌風憲 약정約正들이 문안드리는 일, 다섯째 중도에서 문안드리는 일인데 그 중에는 덜어도 될 폐단이 더러 있다.
저리가 고을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고하면, 수령은 그 고을 공형에게 이렇게 명을 전해야 한다. “봉해 바치는
물건의 종류는 술과 마른고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내지 말것. 관청 건물의 수리는 분부를 받고 거행 할 것. 도임하는 날 고을 경계선에서의 깃발은 영기令旗 두 쌍만 사령이 받들어 잡도록 하고, 다른 것은 모두 없앨 것, 읍과 외촌을 막론하고 군졸 하나에게라도 저대로 알리지 말 것. 외촌 풍헌약정 및 천총파총, 조관, 기패관들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 것, 중도 문안은 서울에서 반쯤 되는 곳에서 한 차례 하되 물품은 모두 바치지 말 것.” 예전에 봉해 올리는 물건에는 안장, 의복감, 종이, 반찬 등 그 수효가 많았는데 이것이 신영하는 예절이었다. 이 예물을 받으면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옛날 도리였다. 이런 일이 아름다운 풍습이기는 하지만, 중세 이래로 군읍의 재정은 마르고 피폐해져서 모든 일은 절약하기에 힘서야 하므로 생략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관청의 건물수리는 종이를 많이 낭비하고, 백성과 승려들을 부역시킴으로서 그 폐단이 적지 않기 때문에 도임 후 형편을 보아서 수리하는 것이 좋다.
신영의 쇄마刷馬의 비용을 이미 국비로 타고, 다시 백성에게서 거둬들인다면, 이는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들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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