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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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으므로 피청구인이 해지공제금으로 할인전 이용료의 10%를 요구하고, 계약시 지급 한 증정품에 대하여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인 2004. 3. 31.까지의 이용료만 공제하고 잔여 이용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나,
- 피청구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 더러 이를 증명할 근거 자료 도 없어 피청구인의 과실로 인해 이 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용기간을 청구인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피청구인 사이트에 최종 접속한 2004. 6. 20.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이용대금 898,000원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 사이트에 최종 접속한 날까지인 154일의 이용료 378,840원, 해지공제금 89,800원 및 증정품 대금 34,000원 등 합계 502,640원을 공제한 잔액 395,000원(천원미만 버림)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9. 16.까지.까지 금 395,0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한다.
-요약-
청구인(피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피청구인 영업사원의 권유로 12개월간 온라인 학습강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학생의 학습내용을 점검하고, 날마다 화상강의를 통해 직접 교육을 한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구두로 계약 해지를 요청함.-요약-
청구인(피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피청구인 영업사원의 권유로 12개월간 온라인 학습강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학생의 학습내용을 점검하고, 날마다 화상강의를 통해 직접 교육을 한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구두로 계약 해지를 요청함.-요약-
청구인(피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피청구인 영업사원의 권유로 12개월간 온라인 학습강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학생의 학습내용을 점검하고, 날마다 화상강의를 통해 직접 교육을 한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구두로 계약 해지를 요청함.

키워드

소비자,   권리,   역할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4.26
  • 저작시기2004.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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