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으므로 피청구인이 해지공제금으로 할인전 이용료의 10%를 요구하고, 계약시 지급 한 증정품에 대하여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인 2004. 3. 31.까지의 이용료만 공제하고 잔여 이용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나,
- 피청구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 더러 이를 증명할 근거 자료 도 없어 피청구인의 과실로 인해 이 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용기간을 청구인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피청구인 사이트에 최종 접속한 2004. 6. 20.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이용대금 898,000원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 사이트에 최종 접속한 날까지인 154일의 이용료 378,840원, 해지공제금 89,800원 및 증정품 대금 34,000원 등 합계 502,640원을 공제한 잔액 395,000원(천원미만 버림)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9. 16.까지.까지 금 395,0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한다.
-요약-
청구인(피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피청구인 영업사원의 권유로 12개월간 온라인 학습강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학생의 학습내용을 점검하고, 날마다 화상강의를 통해 직접 교육을 한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구두로 계약 해지를 요청함.-요약-
청구인(피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피청구인 영업사원의 권유로 12개월간 온라인 학습강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학생의 학습내용을 점검하고, 날마다 화상강의를 통해 직접 교육을 한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구두로 계약 해지를 요청함.-요약-
청구인(피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피청구인 영업사원의 권유로 12개월간 온라인 학습강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학생의 학습내용을 점검하고, 날마다 화상강의를 통해 직접 교육을 한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구두로 계약 해지를 요청함.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인 2004. 3. 31.까지의 이용료만 공제하고 잔여 이용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나,
- 피청구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 더러 이를 증명할 근거 자료 도 없어 피청구인의 과실로 인해 이 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용기간을 청구인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피청구인 사이트에 최종 접속한 2004. 6. 20.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이용대금 898,000원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 사이트에 최종 접속한 날까지인 154일의 이용료 378,840원, 해지공제금 89,800원 및 증정품 대금 34,000원 등 합계 502,640원을 공제한 잔액 395,000원(천원미만 버림)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9. 16.까지.까지 금 395,0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한다.
-요약-
청구인(피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피청구인 영업사원의 권유로 12개월간 온라인 학습강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학생의 학습내용을 점검하고, 날마다 화상강의를 통해 직접 교육을 한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구두로 계약 해지를 요청함.-요약-
청구인(피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피청구인 영업사원의 권유로 12개월간 온라인 학습강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학생의 학습내용을 점검하고, 날마다 화상강의를 통해 직접 교육을 한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구두로 계약 해지를 요청함.-요약-
청구인(피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피청구인 영업사원의 권유로 12개월간 온라인 학습강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학생의 학습내용을 점검하고, 날마다 화상강의를 통해 직접 교육을 한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구두로 계약 해지를 요청함.
추천자료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연구
기업과 소비자
기업의 소비자 행동론 사례
리바이스 소비자 행동 분석(설문지포함)
기업과 사회- 소비자 및 이사회와 주주
2009년 2학기 소비자교육및상담 기말시험 핵심체크
2009년 2학기 소비자보호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소비자 운동]의 개념, 의의, 대상 및 유형, 운동 전개, 문제점과 해결 방안
[광고와 소비자보호] 광고의 의의와 영향, 부당광고의 유형, 기만성, 조작성, 광고규제
특허전쟁,특허전쟁과소비자권익,특허전쟁의원인
2014년 1학기 소비자행동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소비자의힘이 시장이나기업에 작용한 사례)
2016년 1학기 소비자행동론 중간시험과제물 A형(기업윤리 마케팅 사례, 마케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