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문제, 미혼부모가족 문제, 이혼, 제혼 가족 문제, 맞벌이 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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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부모가족 문제, 미혼부모가족 문제, 이혼, 제혼 가족 문제, 맞벌이 가족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부모가족 문제
1. 한부모가정의 자녀 문제 및 경제적 문제
2. 한부모가정의 자녀 대책 및 개선 방향

Ⅱ. 미혼부모가족 문제
1. 미혼부모가족 복지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2. 미혼부모가족 복지제도의 개선방안

Ⅲ. 이혼, 제혼 가족 문제
1. 이혼, 제혼 가족의 유형과 문제점
2. 이혼, 제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3. 이혼, 제혼 가정의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과 대책

Ⅳ. 맞벌이 가족 문제
1. 맞벌이 가족의 특성과 문제점
2. 맞벌이 가족을 위한 보육 방법과 프로그램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에 유해한 환경조성과 성범죄에 관한 법령들의 규정을 강화하며 법령의 취지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망라한 상설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혼모를 포함한 청소년의 성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에 분산, 중복된 기능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조정기구를 설립하여야한다. 미혼모 관련시설 조직, 재원, 인력,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여 좀 더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보호기간이 개선되어야 한다.
모부자복지법 제19조에 `모부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라고 하여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부자보호시설,부자자립시설,미혼모시설,일시보호시설,여성복지관,모부자가정상담소를 들고 있으며 미혼모 시설은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 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미혼모시설의 보호기간은 미혼모의 출산전후 6월 이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보도 교육과 연관하여 건강한 상태에서 한 가지 기술을 심도 있게 습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볼 때 보호 기간 동안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의 기술교육은 수용생들의 자활 및 사회복귀 측면에서의 기술교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직업보도교육 그 자체에 목적을 둔 기존의 형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과 임신 및 출산 후의 불편한 상태에서의 미혼모에게는 취업을 위한 직업보도교육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을 원하는 미혼모에 한하여, 또한 상담을 거쳐 보호기간 연장을 원하는 미혼모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수료 및 취업가능시점 또는 보호기간 연장사유가 끝나는 시점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보호기간에 대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야한다.
3) 입소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1995년 부녀복지사업지침(보건복지부)에서는 미혼모의 입소과정을 시.군.구 또는 부녀상담소의 부녀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적격여부 검토 후 관할 행정기관장이 입소의뢰서를 발급하고 시설장이 신변인수서를 작성하여 입소하게 되어있다. 이 규정은 실제로는 미혼모가 입양기관을 통하거나 자원하여 시설로 입소하고 미혼모 시설에서는 미혼모의 심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녀복지상담원이 시설에서 미혼모가 입소했다고 연락이 있는 경우 시설을 내방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시설에서 미혼모들을 데리고 부녀상담소로 내방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방법은 미혼모의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미혼모가 부녀상담소나 부녀복지상담원을 직접 찾아 방문했을 경우만 부녀복지상담원이 상담을 하고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미혼모가 미혼모시설로 직접 방문했을 경우에는 미혼모시설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을 실시하여 입소가 결정되었을 때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입소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4) 미혼모 보호 장치가 법제화 되어야하며 미혼모 복지에 대한 단일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혼모를 위한 보호장치로서, 단지 미혼모 시설에서의 수용보호에만 의존하여 임신, 출산, 산후 보호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그들을 재사회화하는 모든 활동이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학생이나 10대 미혼모일 경우 특수학교 시설과 지원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역학습관과 협력하는 미국의 미혼모 시설처럼 퇴학과 같은 처벌을 금지하는 등 그들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덴마크의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결혼의 적법성, 결혼상태에 따른 자격요건의 불평등 없이 이혼녀, 미망인, 미혼모등의 권리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법령이 제정 되어야 하고 미혼모복지과 관련한 조직, 기구, 재원, 인력,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제시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아동은 동등하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혼모의 자녀도 합법적으로 출생한 아동과 같이 동등한 권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시설보호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블어 지역사회 내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시설보호서비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보강할 뿐 아니라 현재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역사회 내 미혼모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모자가정을 위해 효과적인 직업훈련, 직업알선 체계구축 등 경제적 자립기회의 확대, 의료보장체계의 강화,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체계강화, 비공식적 지원체계구축, 주거정책강화, 기타 공식적 지원체계의 기능강화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한다.
Ⅲ. 이혼, 제혼 가족 문제
1. 이혼, 제혼 가족의 유형과 문제점
1) 이혼의 유형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를 불문하고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의 법적절차를 밟아 이혼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성격차이, 부부관계의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어떠한 경우이든 부부의 합의가 전제된다.
(2) 재판이혼
재판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취하는 이혼방식이다.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으면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고, 가정법원은 조정절차를 거 쳐 이혼하지 않도록 한다. 가정법원의 조정이 실패할 때에는 재판을 통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이 성립된다. 그런데 협의이혼은 이혼사유가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재판이혼은 법적인 이혼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 민법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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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9
  • 저작시기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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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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