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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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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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2. 부가가치세제의 운영

3. 부가가치세 시행의 기대효과

4. 부가가치세 시행의 단점

5.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보완

본문내용

해 면세사업자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부담의 면제이므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 용역 등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대상(租特法 §106)
*기초생활 필수 재화 및 용역: 未 가공식료품과 농, 축, 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객운송용역(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제외)
*국민후생을 위한 재화 및 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보험용역
*문화 관련 재화 및 용역: 문화 관련 재화(도서, 신문, 잡지 등),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비 직업운동경기, 도서관, 박물관, 동물원 등의 입장
*생산요소 관련 재화 및 용역: 토지, 금융용역
*근로 유사 인적용역: 인적용역(연예인, 작곡가 등)
*과세주체의 공공성에 따른 면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정부업무 대행단체(별정우체국, 농협 등)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우정사업조직 소포배달 용역 제외)
*과세객체의 용도에 따른 면세: 국민주택과 동 건설용역, 특수용도 유류(농기계), 연근해 어업용 선박, 연안여객선, 낙도 자가발전용),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 및 각급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 등
*면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수입
㉠ 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 축, 수, 임산물 포함)
㉡ 문화 관련 재화(도서, 신문, 학술, 교육, 문화단체가 과학교육 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 공익기증재화
㉣ 소규모 생활 실수요 재화
㉤ 특수용도 면세재화: 무연탄, 도시철도건설용 물품, 사업용 선박, 보세건설용 물품, 특정 경기시설용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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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1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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