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서 외설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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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고에서 외설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설광고와 관련 개념
2. 매체별 사례 & 이슈
3. 관련법규 & 판례
4. 각계입장
5. 맺음말 : 우리의 생각

본문내용

이번 규제개혁 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불명확한 기준으로 예술 창작 활동을 가로 막았던 각종 심의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심의기구는 영화, 비디오, 게임, 광고 등에 걸쳐 6개 기구가 활동하고 있다.
이 기구들이 운영하는 규정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창작자들의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영화 등급분류 기준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을 것”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신적으로 유해한지, 또 영화의 무엇이 육 체적으로 해를 끼치는지는 심의위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같은 영화라도 극장에서 상영될 때와 비디오로 제작될 때, 방송에 방영될 때 따로 심 의 받아야 했으며, 기관마다 심의결과가 달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개선으로 관련규정들은 구체적으로 명시되며, 한번 심의를 받으면 관련 심의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적한 불합리한 규정
◆ 광고 선전물 연소자유해 심의기준(비현실적인 규정)
-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표사한 것
- 주류광고는 알코올 성분 26도 이상은 광고할 수 없다
◆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비현실적인 규정)
-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시청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음향이나 화면
-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방식의 사용 금지
- 방송광고를 할 수 없는 상품과 용역 : 혼인매개, 젖병, 조제우유·분유, 기부금품 모집, 알코올 성분 17도 이상, 먹는 샘물 등
- 공무원 출연 제한
⑥ 박해식 부장판사
국내 방송광고의 선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대중문화가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 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 박해식 부장판사는 13일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사례연구회에서 `방 송광고에 있어서의 선정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선정적인 방송광고가 지금과 같이 널리 퍼진다면 결국 소비자는 무감각진 다며 다른 대중문화의 선정성에 대한 허용 폭이 지나치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방송광고가 왜곡된 신체이미지와 성(性) 이데올로기를 부추기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또한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부장판사는 "비현실적 일만큼 완벽에 가까운 외모를 가진 광고모델의 이미 지가 방송광고를 통해 보편화될수록 소비자들이 이상적인 외모를 추구하려는 성향을 갖도 록해 우선순위를 정신배양보다 뛰어난 외모에 두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의 음란성은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 고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인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 하지만 음란성은 규범적 개념이므로 그 시대의 가치에 따라 변한다"고 설명했다.
⑦ 공정위, 크린애드 네트워크 구축 (2005-06-2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당광고 예방, 모니터 링, 심의, 시정 등 협력사업을 펼치는 '클린애드 네트워크(Clean Ad Network)'를 구축하 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
□ '클린애드 네트워크'는 ▲사업자단체의 부당광고 자율시정
▲민간 광고자율심의기구의 광고자율심의
▲소비자단체와의 협력 통한 광고모니터링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ㅇ 부당광고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부당광고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오는 29일 민간 광고자율심의기구,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클린 애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회'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구체적 협력방안을 강구
5.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광고 중에서 섹스어필 광고는 거의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섹스어필 광고에서 외설의 한계를 판단하기란 아직 사회에서는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는 문제이다.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추상적인 법규제로 인해 외설의 한계가 애매모호해졌다. 그래서 우리 조에서 생각한 섹스어필 광고에서의 외설의 한계를 규정지어 보았고, 이러한 판단기준을 설정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① 우리들이 생각한 섹스어필 광고의 규제
*음부와 성기 노출 불가
(허용 안됨)
*가슴 노출 허용 (단, 유두 노출 불가)
(허용) (허용안됨)
*속옷을 걸치지 않은 힙은 노출 불가
(허용안됨) (T 팬티라는 제품과 연관 있으므로 허용)
*애니메이션의 나체 불가
(허용안됨)
*키스하기 전의 장면 허용
(허용) (허용 안됨)
*애무, 마스터베이션하는 행위 장면 노출 불가
(허용 불가) (허용 불가)
*성행위 묘사는 제품과 관련 시 가능
(허용)
*이중적 언어의 카피는 제품 관련 시 가능
-한화에너지 이멕스 휘발유=“난,샤론 스톤. 본능적으로 강한 게 좋아요. 강한 걸로 넣어주 세요.”
-대우 봉세탁기=“커지고 세지고 대우 봉세탁기 구석구석 빨아줘요. 봉이니까.”
-농심 양파링=“벗겨도 벗겨도 변함없고, 먹어도 먹어도 깊은 그 맛.”
② 판단기준 설정 이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품성, 정서, 가치관을 저해
*윤리성과 공공성이 떨어짐
*추상적인 규제의 문제점
*저속한 광고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 야기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③ 우리들의 생각
외국광고의 표현은 개방적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외국보다는 덜 개방적인 성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광고계에서는 개방적인 성격의 외국처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외설적인 표현을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외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한다면 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해 심의에 걸리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광고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더욱 개방적이게 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 광고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외설의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에 문제를 끼칠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고,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를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더 야기될 것이다. 외설을 바라보는 눈은 상당히 주관적이지만, 광고에서만큼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광고,   외설,   한계
  • 가격3,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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