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문내용
보상보험법 제125조①항)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 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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