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3. 소송상의 금반언(estopel)
4. 소권의 失效(Verwirkung, 소송상 권능의 실효)
5. 소권의 남용
2.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3. 소송상의 금반언(estopel)
4. 소권의 失效(Verwirkung, 소송상 권능의 실효)
5. 소권의 남용
본문내용
해결할 수 있음
5. 소권의 남용
소권의 남용이라 함은 소권을 법의 취지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로서 이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소권의 남용은 신의칙의 발현 형태의 하나인 권리남용의 원칙의 소송법상의 발현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소권의 남용은 소권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의 원칙과 다르다.
예 - 기피권의 남용(41-1, 개별규정), 상소권의 남용 등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767 판결)
소가 아닌 간단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소권의 행사가 법의 목적에 반하는 때{수인의 상속인 중 무자력자를 내세워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하면서 소송구조신청(118)을 하는 경우 등}
5. 소권의 남용
소권의 남용이라 함은 소권을 법의 취지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로서 이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소권의 남용은 신의칙의 발현 형태의 하나인 권리남용의 원칙의 소송법상의 발현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소권의 남용은 소권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의 원칙과 다르다.
예 - 기피권의 남용(41-1, 개별규정), 상소권의 남용 등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767 판결)
소가 아닌 간단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소권의 행사가 법의 목적에 반하는 때{수인의 상속인 중 무자력자를 내세워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하면서 소송구조신청(118)을 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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