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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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의 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3. 소송상의 금반언(estopel)
4. 소권의 失效(Verwirkung, 소송상 권능의 실효)
5. 소권의 남용

본문내용

해결할 수 있음
5. 소권의 남용
소권의 남용이라 함은 소권을 법의 취지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로서 이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소권의 남용은 신의칙의 발현 형태의 하나인 권리남용의 원칙의 소송법상의 발현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소권의 남용은 소권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의 원칙과 다르다.
예 - 기피권의 남용(41-1, 개별규정), 상소권의 남용 등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767 판결)
소가 아닌 간단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소권의 행사가 법의 목적에 반하는 때{수인의 상속인 중 무자력자를 내세워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하면서 소송구조신청(118)을 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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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7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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