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본문내용
의한 이송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를 이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 손해와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32)
여기에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판단한다.
2) 지방법원단독판사로부터 지방법원합의부로의 재량이송(31②)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를 이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 손해와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32)
여기에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판단한다.
2) 지방법원단독판사로부터 지방법원합의부로의 재량이송(31②)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