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면적의 측정
2.면적측정의 대상
3.면적측정방법
4.면적등록방법
2.면적측정의 대상
3.면적측정방법
4.면적등록방법
본문내용
수 미만의 수가 서로 같은 때에는 산출면적 이 큰것을 올린다.
r=
{ F} over {A TIMES }a
여기서, r : 각 필지의 산출면적
F : 원면적
A :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 :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⑧ 시구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⑨ 오차의 배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5) 토지이동에 의한 면적 결정방법
①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경계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 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② 토지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 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가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고, 면적은 합병 전의 각 필지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 다.
③ 등록전환 및 분할의 면적결정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축척변경시 면적을 새로이 정한 결과 변경전의 면적과 변경 후의 면적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r=
{ F} over {A TIMES }a
여기서, r : 각 필지의 산출면적
F : 원면적
A :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 :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⑧ 시구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⑨ 오차의 배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5) 토지이동에 의한 면적 결정방법
①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경계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 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② 토지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 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가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고, 면적은 합병 전의 각 필지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 다.
③ 등록전환 및 분할의 면적결정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축척변경시 면적을 새로이 정한 결과 변경전의 면적과 변경 후의 면적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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