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단기금융시장
(1) 콜시장
(2) 기업어음시장
(3) 양도성예금증서시장
(4)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5) 통화안정증권시장
(6) 표지어음시장
Ⅱ. 자본시장
(1) 주식시장
(2) 채권시장
Ⅲ.외환시장
(1) 대고객 외환시장
(2) 은행간 외환시장
Ⅳ.파생금융상품시장
(1) 주가지수선물시장
(2) 주가지수옵션시장
(3) 금리선물시장
(4) 미국달러선물시장
(5) 이자율스왑시장
(6) 통화스왑시장
(1) 콜시장
(2) 기업어음시장
(3) 양도성예금증서시장
(4)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5) 통화안정증권시장
(6) 표지어음시장
Ⅱ. 자본시장
(1) 주식시장
(2) 채권시장
Ⅲ.외환시장
(1) 대고객 외환시장
(2) 은행간 외환시장
Ⅳ.파생금융상품시장
(1) 주가지수선물시장
(2) 주가지수옵션시장
(3) 금리선물시장
(4) 미국달러선물시장
(5) 이자율스왑시장
(6) 통화스왑시장
본문내용
2년 2월에는 금융기관 간 RP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증권거래소에 RP거래 장내시장을 개설하였다.
RP거래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대고객 RP와 금융기관 간 RP로 구분되는데 대고객RP는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및 우체국에서 취급한다. 금융기관 간 RP거래에는 콜시장 참가기관이 매매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개업무는 한국자금중개, KIDB채권중개, 서울외국환중개 및 개별 증권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RP거래의 대상채권은 매입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객이 위탁하거나 요구할 경우에는 매도기관이 보관관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매도기관은 보관관리하고 있는 환매조건부매도채권이 고객예탁분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RP거래는 만기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대체로 1개월 물 및 3개월 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만기 이전에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최저거래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고객이 금융기관이나 법인인 경우 10억 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이다.
거래대상 채권으로는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상장 및 등록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등이나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국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RP는 다른 수신 상품에 비해 금리면에서 유리한 데다 만기조정이 쉬워 일부 금융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을 적극 유치함에 따라 200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 통화안정증권시장
통화안정증권(Monetary Stabilization Bond)시장은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거 금융기관 또는 일반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 발행유통되는 시장이다.
통화안정증권은 1961년 11월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도법에서는 통화안정증권을 통화량(M1)의 10% 이내에서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77년 12월 동 법 개정에 의해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었는데 현행 발행한도는 1988년 8월 이후부터 적용되어온 총통화(M2)의 50% 이내이다.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최단 14일에서 최장 2년까지 11종으로 정형화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82일물, 364일물, 546일물 및 2년 물이 주로 발행된다. 그리고 만기 2년의 통화안정증권은 액면방식으로 발행되어 매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며 나머지 만기의 증권은 할인방식에 의해 발행된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자율은 한국은행총재가 결정하며 액면금액은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및 1억 원의 5종류로 정형화되어 있다. 거래금액은 경쟁입찰의 경우 50억 원 이상 50억 원 단위이며 일반 매출의 경우 100만 원 이상 100만원 단위이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은 1987년 10월부터 증권회사, 보험회사, 은행신탁 등을 대상으로 이들 금융기관이 통화안정증권 발행물량을 총액인수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된 비율 로 배분하는 총액인수제에 의존하였다. 그러다가 1993년 4월 총액인수제를 중단하는 대신 발행방식을 경쟁입찰 및 일반매출 위주로 변경하였다.
1997년 8월에는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 통한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였다. 통화안정증권은 모집, 경쟁입찰, 매출 등의 공모발행 방식뿐만 아니라 특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대매출 방식에 의해서도 발행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경쟁입찰 및 일반매출에 의해 발행하고 있다. 경쟁입찰은 한국은행과 통화안정증권 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2003년 1월부터는 금융기관들의 일일 자금수급 사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시기를 정례화하였다. 일반매출은 매수자에 대한 제한 없이 한국은행 본지점 창구를 통해 발행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주된 고객이다. 일반매출을 할 때 발행금리는 같은 만기의 시장수익률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한편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증권회사를 중개기관으로 하여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데 매입자는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과 일반법인 등이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잔액은 해외부문 통화증발압력이 증대되었던 1986~1989년 및 1991~1992년 주어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1997년까지는 25조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안정 대책자금 지원,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매입,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가 증가하여 2005년 6월말 현재 발행잔액이 약 159조원에 달하고 있다.
(6) 표지어음시장
표지어음(cover bill)은 금융기관이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또는 팩토링어음을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새롭게 발행한 약속어음이며 일반적으로 만기 1년 이내인 원어음의 잔여만기에 기초하여 발행한다. 표지어음을 발행한 금융기관은 원어음과 관계없이 표지어음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표지어음시장은 표지어음이 발행유통되는 금융시장으로서 금융기관은 표지어음의 발행을 통해 원어음 할인에 따른 자금부담을 경감하고 원어음 할인금리와 표지어음 발행 금리간의 금리차익을 획득하며 매수자는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표지어음을 매입하고 있다. 현재 표지어음 발행기관은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표지어음제도는 1989년 9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어음제도의 도입과 함께 투자금융회사에 표지무역어음의 발행을 허용하면서 도입되었으며 1992년 7월에는 표지팩토링어음 발행을 추가로 허용하였다. 그 후 1994년 7월에는 은행에 대해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을 원어음으로 하는 표지어음 발행을, 1995년 5월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상업어음을 원어음으로 하는 표지어음 발행을 허용하였다.
발행한도, 최저발행금액, 만기 둥 발행조건에 대한 규제는 금리자유화의 진전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왔으며 1997년 7월 최저발행금액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표지어음은 최장만기에 대한 제한 없이 원어음의 잔여만기 이내로 발행된다. 최저발행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RP거래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대고객 RP와 금융기관 간 RP로 구분되는데 대고객RP는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및 우체국에서 취급한다. 금융기관 간 RP거래에는 콜시장 참가기관이 매매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개업무는 한국자금중개, KIDB채권중개, 서울외국환중개 및 개별 증권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RP거래의 대상채권은 매입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객이 위탁하거나 요구할 경우에는 매도기관이 보관관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매도기관은 보관관리하고 있는 환매조건부매도채권이 고객예탁분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RP거래는 만기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대체로 1개월 물 및 3개월 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만기 이전에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최저거래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고객이 금융기관이나 법인인 경우 10억 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이다.
거래대상 채권으로는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상장 및 등록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등이나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국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RP는 다른 수신 상품에 비해 금리면에서 유리한 데다 만기조정이 쉬워 일부 금융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을 적극 유치함에 따라 200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 통화안정증권시장
통화안정증권(Monetary Stabilization Bond)시장은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거 금융기관 또는 일반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 발행유통되는 시장이다.
통화안정증권은 1961년 11월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도법에서는 통화안정증권을 통화량(M1)의 10% 이내에서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77년 12월 동 법 개정에 의해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었는데 현행 발행한도는 1988년 8월 이후부터 적용되어온 총통화(M2)의 50% 이내이다.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최단 14일에서 최장 2년까지 11종으로 정형화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82일물, 364일물, 546일물 및 2년 물이 주로 발행된다. 그리고 만기 2년의 통화안정증권은 액면방식으로 발행되어 매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며 나머지 만기의 증권은 할인방식에 의해 발행된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자율은 한국은행총재가 결정하며 액면금액은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및 1억 원의 5종류로 정형화되어 있다. 거래금액은 경쟁입찰의 경우 50억 원 이상 50억 원 단위이며 일반 매출의 경우 100만 원 이상 100만원 단위이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은 1987년 10월부터 증권회사, 보험회사, 은행신탁 등을 대상으로 이들 금융기관이 통화안정증권 발행물량을 총액인수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된 비율 로 배분하는 총액인수제에 의존하였다. 그러다가 1993년 4월 총액인수제를 중단하는 대신 발행방식을 경쟁입찰 및 일반매출 위주로 변경하였다.
1997년 8월에는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 통한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였다. 통화안정증권은 모집, 경쟁입찰, 매출 등의 공모발행 방식뿐만 아니라 특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대매출 방식에 의해서도 발행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경쟁입찰 및 일반매출에 의해 발행하고 있다. 경쟁입찰은 한국은행과 통화안정증권 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2003년 1월부터는 금융기관들의 일일 자금수급 사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시기를 정례화하였다. 일반매출은 매수자에 대한 제한 없이 한국은행 본지점 창구를 통해 발행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주된 고객이다. 일반매출을 할 때 발행금리는 같은 만기의 시장수익률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한편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증권회사를 중개기관으로 하여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데 매입자는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과 일반법인 등이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잔액은 해외부문 통화증발압력이 증대되었던 1986~1989년 및 1991~1992년 주어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1997년까지는 25조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안정 대책자금 지원,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매입,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가 증가하여 2005년 6월말 현재 발행잔액이 약 159조원에 달하고 있다.
(6) 표지어음시장
표지어음(cover bill)은 금융기관이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또는 팩토링어음을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새롭게 발행한 약속어음이며 일반적으로 만기 1년 이내인 원어음의 잔여만기에 기초하여 발행한다. 표지어음을 발행한 금융기관은 원어음과 관계없이 표지어음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표지어음시장은 표지어음이 발행유통되는 금융시장으로서 금융기관은 표지어음의 발행을 통해 원어음 할인에 따른 자금부담을 경감하고 원어음 할인금리와 표지어음 발행 금리간의 금리차익을 획득하며 매수자는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표지어음을 매입하고 있다. 현재 표지어음 발행기관은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표지어음제도는 1989년 9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어음제도의 도입과 함께 투자금융회사에 표지무역어음의 발행을 허용하면서 도입되었으며 1992년 7월에는 표지팩토링어음 발행을 추가로 허용하였다. 그 후 1994년 7월에는 은행에 대해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을 원어음으로 하는 표지어음 발행을, 1995년 5월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상업어음을 원어음으로 하는 표지어음 발행을 허용하였다.
발행한도, 최저발행금액, 만기 둥 발행조건에 대한 규제는 금리자유화의 진전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왔으며 1997년 7월 최저발행금액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표지어음은 최장만기에 대한 제한 없이 원어음의 잔여만기 이내로 발행된다. 최저발행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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