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요약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제219조, 제124조).
㉢ 야간(夜間)집행의 제한 :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간수자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제125조).
다만,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주·야부문 시간제한이 없다), 여관·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일명:공개된 장소-영업·공개된시간에서는 주야 불문)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수색증명서·압수목록의 교부 - 수색 후 압수대상물이 없으면 수색증명서를 교부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29조).
(4) 압수물의 처리
① 압수물의 보관(保管)과 폐기(廢棄) : 압수물은 압수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청사로 운반하여 보관함이 원칙이다 - 자청(自廳)보관의 원칙.
ⓐ 위탁(委託)보관 - 운반이나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ex: 폭발물, 전염병균이 오염된 어육류등)에 대해서 간수자(看守者)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제219조, 제130조 ①항). ☞ 이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 不要
ⓑ 폐기(廢棄)처분 -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 가능(제219조, 제130조 ②항)
☞ 이 경우에는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 대가(對價)보관 - 몰수(沒收)하여야 할 압수물(증거물×)로서 멸실·파손·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제219조, 제132조). ☞ 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②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 압수물의 환부(還付) -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소유자 또는 제출인에게 반환하는 처분 ( 압수의 효력상실 )
· 체포현장에서 압수 후 구속영장 발부받지 못한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원칙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
☞ 증거물과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은 환부의 대상×,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환부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하며, 압수란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332조)
ⓑ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還付)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피의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제134조, 제219조). ☞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 피해자 등의 환부청구권은 부정 - 압수의 효력 상실)
ⓒ 압수물의 가환부(假還付) - 압수(押收)의 효력은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게 잠정적으로 반환하는 것
압수물이 증거(證據)에 공(供)할 물건인 경우에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假還付)할 수 있고,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제133조, 제219조).
☞·몰수의 대상물 - 가환부× ·가환부받은 자 - 보관의무, 수사기관의 요구시 제출의무 有 so,처분 不可
(5) 영장주의 예외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제216조 ①항 1호) -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사 可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제216조 ①항 2호) - 구속영장을 받지 못하면, 환부해야, 단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받아야(제217조 ②)
·피고인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제216조 ②항) - 사후영장 不要
·범죄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제216조 ③항) - 이 경우에는 사후영장 要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①항) - 긴급체포한 자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 可,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환부해야 , 단 압수의 필요시 사후영장 要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제108조, 제218조)
2. 수사상의 검증(檢證)
(1) 의 의
사람이나 물건 또는 장소의 성질 및 형상을 오관(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
☞ ·수사기관의 검증 - 증거를 수집·보관하기 위한 강제처분 ⇒ 영장 要 ·법원의 검증 - 증거조사의 일종 ⇒영장 不要
cf. 임의수사로서의 검증 ⇒ 실황조사 (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ex: 교통현장·화재현장에서의 사고일시, 종류, 피해상황등)에서 실황을 조사하는 것 : 검사의 지휘 不要 )
(2) 검증의 절차
수사기관의 검증(檢證)에 대해서는 법원의 검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19조) 영장에 의한 검증이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검증의 절차는 압수·수색의 경우와 동일하다(제215조).
☞ 검증시 처분 - 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검사·사체해부·분묘발굴·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9조)
(3) 검증조서의 작성 : 검증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도화나 사진의 첨부 可
(4) 신체검사(身體檢査)
① 의 의 : 신체 자체를 검사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처분 ( 검증의 성질 )
☞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목적의 지문, 족흔, 신장, 체중, 흉위 등의 측정은 영장 不要
② 절 차 : 신체검사는 피고인(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피의자)아닌 자에 대해서도 가능한데, 피고인(피의자)아닌 자의 경우에는 증적(證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제219조, 제141조).
여자의 신체를 검사(檢査)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체내검사 ┌ 수사기관에 의한 체내검사 - 신체수색 + 검증의 성격 ⇒ 압수 수색영장과 검증영장도 함께 要( 구강내, 항문내 등)
└ 특별한 감정이 필요한 체내검사 - 강제체혈, X선 촬영 등은 감정의 성격을 띰 ⇒ 압수·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 要

키워드

형소,   요약,   개념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0.05.20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285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