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일본 대금업체의 진출배경 및 현황
□ 일본 대금업체의 우리나라 진출 배경
□ 일본 대금업체의 영업 현황
□ 우리나라 대금업체의 대응전략
Ⅱ. 일본계 대금업체의 분석
A&O 인터내셔날 분석
대출지침서
재무제표 분석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경 영 분 석
□ 일본계 대금업체의 장점
Ⅲ. 일본 대금업체의 향후전망 및 과제
□ 일본 대금업체의 문제점
□ 문제점 해결방안 및 향후 전망 분석
□ 일본 대금업체의 우리나라 진출 배경
□ 일본 대금업체의 영업 현황
□ 우리나라 대금업체의 대응전략
Ⅱ. 일본계 대금업체의 분석
A&O 인터내셔날 분석
대출지침서
재무제표 분석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경 영 분 석
□ 일본계 대금업체의 장점
Ⅲ. 일본 대금업체의 향후전망 및 과제
□ 일본 대금업체의 문제점
□ 문제점 해결방안 및 향후 전망 분석
본문내용
ING베어링은행 등 7개 은행에서 463억 원을, 29개 상호저축은행에서 2천456억 원을,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8개 여신전문 업체에서 332억 원을, 1개 종금사에서 60억 원을 각각 빌려쓰고 있었다.
일본계 대금업체들은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연 15∼18%의 금리에 대출을 받아 이를 90∼100%의 고금리로 서민들에게 빌려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국내 사채업계로부터 모두 4천381억 원을 연 20% 정도 금리에 차입하고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10월 28일 대금업법 시행에 따라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되고 사채이자에 연70%의 상한선이 적용돼 대금업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위축되면 일본계에 돈을 빌려준 국내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동반 부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 문제점 해결방안 및 향후 전망 분석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
현행 대부업법은 광고를 하거나 대부업자가 5000만원보다 많은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21명 이상과 거래할 때 대부업법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자를 연 66%로 제한하고 있다. 이자 상한선을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또 채권추심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실현시키고 고금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법의 한계
연 이자율을 66%(월 5.5%)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최근 들어 은행 캐피털 카드사 등 1,2금융권 업체들이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을 갑작스레 축소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부업법이 무용지물이 되고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제도권 금융사의 가계대출을 억제하다보니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비자들은 차례로 1금융권(은행)→2금융권(보험,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3금융권(대금업체)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개인여신의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본계 대금업체의 자금줄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을 막을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일본계 대금 업체 상위 몇 개 사가 사실상 동일인 소유라는 점에 착안해 저축은행법에도 동일인 차주개념을 적용, 저축은행의 일본 대금 업체 대출 제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에는 동일인 차주에 대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실소유주가 같으면 전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해 대출한도를 규제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법에는 동일인 소유라고 해도 법인명의만 다르면 각 각의 법인에 대해서만 동일인 대출한도가 적용토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 원인 저축은행은 동일인 소유의 6개의 대금 업 체 각각에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를 적용해 최고 총 120억 원 을 빌려줄 수 있다. 반면 동일인 차주 개념을 도입하면 6개 업체 전체 대출금 한도는 2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만일 이 같은 현실이 계속될 경우 동일인에 대해 너무 많은 돈을 몰아주게 되어 상호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대부업법으로는 이 같은 상황을 막을수 없다는 점이다.
□ 대부업법 제정관련 일본계 대금업체의 전망 예상
대부업법이 시행된후 A&O인터내셔날 등 일본계 대금업체 7개사는 대부업법이 시행된 28일과 29일, 각각 6억7300만원, 8억3300만원의 신규 대출을 승인했다. 지난달 일평균 신규대출은 31억8800만원이었으며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 10월 한달간 일평균 신규대출은 25억6200만원이어서 신규대출이 79%정도 줄어들었다.
대출잔고 280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A&O인터내셔날은 9월 한달간 일일 평균 8억9900만원의 신규대출을 기록했으나 이달 28일 1억4000만원, 29일 1억6400만원의 신규대출을 승인해 85%이상 감소시켰다.
.
회사명
9월 평균
10월 평균(∼26일)
10월 28일
(대부업법 시행일)
10월 29일
A&O
8억 9900만원
7억 1400만원
1억 4000만원
1억 6200만원
프로그레스
7억 8400만원
5억 7100만원
1억 5400만원
1억 5500만원
해피레이디
4억 1800만원
3억 3700만원
1억 5400만원
2억 2000만원
파트너크레디트
3억 7400만원
3억 5200만원
9400만원
1억 2100만원
여자크레디트
2억 8100만원
2억 6700만원
8300만원
9700만원
예스캐피탈
2억 5200만원
1억 7300만원
1400만원
3500만원
퍼스트 머니
1억 8000만원
1억 4900만원
3400만원
4300만원
합 계
31억 8800만원
25억 6200만원
6억 7300만원
8억 3300만원
(자료 : 각사 )
이 같은 이유는 일본계 대금업체들이 대부업법이 시행된 28일부터 연체율 및 대손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부터 직장의료보험증을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추가 요구해 대출심사 자료를 쓰고 있으며 직장 의료보험증이 없을 경우 휴대폰 요금 납부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다. 직장이 있거나 휴대폰 요금이 많고 연체없이 납부한 고객은 왕성한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일정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정한 수입이 있고 신용도가 비교적 우량한 고객만 선별해 대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일본계 대금업체들은 연체율 및 대손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엄격히 할 수 밖에 없으며 과거의 금리 수준으로 대출이 승인됐던 고객들은 신규로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신용불량자들이 대부업법의 시행으로 불법 사금융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용정보가 모두 공유되고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제2금융권의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소비자금융 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영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출금리가 연 66%로 제한되는만큼 제2금융권에서 차입한 자금을 저리의 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일본계 대금업체들은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연 15∼18%의 금리에 대출을 받아 이를 90∼100%의 고금리로 서민들에게 빌려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국내 사채업계로부터 모두 4천381억 원을 연 20% 정도 금리에 차입하고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10월 28일 대금업법 시행에 따라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되고 사채이자에 연70%의 상한선이 적용돼 대금업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위축되면 일본계에 돈을 빌려준 국내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동반 부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 문제점 해결방안 및 향후 전망 분석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
현행 대부업법은 광고를 하거나 대부업자가 5000만원보다 많은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21명 이상과 거래할 때 대부업법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자를 연 66%로 제한하고 있다. 이자 상한선을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또 채권추심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실현시키고 고금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법의 한계
연 이자율을 66%(월 5.5%)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최근 들어 은행 캐피털 카드사 등 1,2금융권 업체들이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을 갑작스레 축소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부업법이 무용지물이 되고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제도권 금융사의 가계대출을 억제하다보니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비자들은 차례로 1금융권(은행)→2금융권(보험,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3금융권(대금업체)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개인여신의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본계 대금업체의 자금줄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을 막을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일본계 대금 업체 상위 몇 개 사가 사실상 동일인 소유라는 점에 착안해 저축은행법에도 동일인 차주개념을 적용, 저축은행의 일본 대금 업체 대출 제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에는 동일인 차주에 대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실소유주가 같으면 전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해 대출한도를 규제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법에는 동일인 소유라고 해도 법인명의만 다르면 각 각의 법인에 대해서만 동일인 대출한도가 적용토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 원인 저축은행은 동일인 소유의 6개의 대금 업 체 각각에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를 적용해 최고 총 120억 원 을 빌려줄 수 있다. 반면 동일인 차주 개념을 도입하면 6개 업체 전체 대출금 한도는 2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만일 이 같은 현실이 계속될 경우 동일인에 대해 너무 많은 돈을 몰아주게 되어 상호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대부업법으로는 이 같은 상황을 막을수 없다는 점이다.
□ 대부업법 제정관련 일본계 대금업체의 전망 예상
대부업법이 시행된후 A&O인터내셔날 등 일본계 대금업체 7개사는 대부업법이 시행된 28일과 29일, 각각 6억7300만원, 8억3300만원의 신규 대출을 승인했다. 지난달 일평균 신규대출은 31억8800만원이었으며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 10월 한달간 일평균 신규대출은 25억6200만원이어서 신규대출이 79%정도 줄어들었다.
대출잔고 280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A&O인터내셔날은 9월 한달간 일일 평균 8억9900만원의 신규대출을 기록했으나 이달 28일 1억4000만원, 29일 1억6400만원의 신규대출을 승인해 85%이상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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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9월 평균
10월 평균(∼26일)
10월 28일
(대부업법 시행일)
10월 29일
A&O
8억 9900만원
7억 1400만원
1억 4000만원
1억 6200만원
프로그레스
7억 8400만원
5억 7100만원
1억 5400만원
1억 5500만원
해피레이디
4억 1800만원
3억 3700만원
1억 5400만원
2억 2000만원
파트너크레디트
3억 7400만원
3억 5200만원
9400만원
1억 2100만원
여자크레디트
2억 8100만원
2억 6700만원
8300만원
9700만원
예스캐피탈
2억 5200만원
1억 7300만원
1400만원
3500만원
퍼스트 머니
1억 8000만원
1억 4900만원
3400만원
4300만원
합 계
31억 8800만원
25억 6200만원
6억 7300만원
8억 3300만원
(자료 : 각사 )
이 같은 이유는 일본계 대금업체들이 대부업법이 시행된 28일부터 연체율 및 대손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부터 직장의료보험증을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추가 요구해 대출심사 자료를 쓰고 있으며 직장 의료보험증이 없을 경우 휴대폰 요금 납부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다. 직장이 있거나 휴대폰 요금이 많고 연체없이 납부한 고객은 왕성한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일정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정한 수입이 있고 신용도가 비교적 우량한 고객만 선별해 대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일본계 대금업체들은 연체율 및 대손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엄격히 할 수 밖에 없으며 과거의 금리 수준으로 대출이 승인됐던 고객들은 신규로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신용불량자들이 대부업법의 시행으로 불법 사금융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용정보가 모두 공유되고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제2금융권의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소비자금융 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영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출금리가 연 66%로 제한되는만큼 제2금융권에서 차입한 자금을 저리의 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져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