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 분석(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의거하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 분석(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의거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급여대상자의 선택
2. 급여형태의 선택
3. 급여전달체계의 선택
4. 정책에 사용될 재원의 선택

Ⅲ. 결론

본문내용

-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함
※ 활동보조인은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60시간)을 이수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보수
교육(20시간)을 받아야 함
- 지자체,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활동보조인 모집
4. 정책에 사용될 재원의 선택
- 조세(국고보조금+지방비), 서비스 이용료
1) 예산집행 및 정산
시장·군수·구청장은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제공 비용을 관리센터에 미리 예탁하여야 함(사회복 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제5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
- 시도지사는 예탁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예탁금액을 정하여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
시·군·구청장은 지정된 날짜(매분기 시작 전월 20일)까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바우처 비용을 관리센터의 지정계좌에 납부
- ‘08년 1월은 예산 확정(1월 15일~20일) 후 예탁하고, 3월 20일, 6월 20일, 9월20일까지 예탁
- ‘08년부터는 바우처 생성 시점에 해당 시군구의 예탁금액이 부족 할 경우 바우처 생성이 불 가함에 유의
예탁금 납부통보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일까지 해당 예탁금을 지정계좌에 입금 하고 그 내역(국고보조금, 지방비 구분)을 관리센터에 통보
※ 지정계좌는 별도 통보(‘07년도 기 통보된 계좌와 동일)
시장군수구청장은 예탁금 결정액을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리센터에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금액 변동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 시도를 경 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역을 다음 분기 예탁금 결 정액에 반영
2)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8,00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 대상자의 특성 및 서비스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정액제)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20% 이내
최저생계비
120%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원
월 4만원
* 인정 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최저생계비 120% 이내 판정은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수령 여부로 판단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미수령 장애인(아동)이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과 활동보조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판정이 등급 인정보다 늦게 나올 경우 2 만원을 부담시키되, 소득 판정이 최저생계비 120% 초과일 경우 익월부터 부담액 상향 조정
본인부담금을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할 수 없음
본인 부담액 징수는 제공기관에서 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입금시키면 인정된 서비스 시간만 큼 금액이 추가되어 바우처 지원
제공시간
(월)
유 형
소득수준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
부담금
120시간
특례 가형
최저생계비 120% 이내
월 96만원
월 94만원
월 2만원
특례 나형
최저생계비 120% 초과
월 92만원
월 4만원
특례 다형
기초생활수급자
월 96만원
-
90시간
1등급 가형
최저생계비 120% 이내
월 72만원
월 70만원
월 2만원
1등급 나형
최저생계비 120% 초과
월 68만원
월 4만원
1등급 다형
기초생활수급자
월 72만원
-
70시간
2등급 가형
최저생계비 120% 이내
월 56만원
월 54만원
월 2만원
2등급 나형
최저생계비 120% 초과
월 52만원
월 4만원
2등급 다형
기초생활수급자
월 56만원
-
50시간
3등급 가형
최저생계비 120% 이내
월 40만원
월 38만원
월 2만원
3등급 나형
최저생계비 120% 초과
월 36만원
월 4만원
3등급 다형
기초생활수급자
월 40만원
-
30시간
4등급 가형
최저생계비 120% 이내
월 24만원
월 22만원
월 2만원
4등급 나형
최저생계비 120% 초과
월 20만원
월 4만원
4등급 다형
기초생활수급자
월 24만원
-
【업무처리 흐름도】
Ⅲ. 결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서비스를 길버트와 스펙트의 선택분석의 틀에 의거하여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현재 진행 중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초기에 시행될 때부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2008년 올해에는 지원시간 확대와 독거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 등의 서비스내용이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특히 자부담 폐지는 활보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투쟁 초기부터 장애 당사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조건이지만, 복지부는 자부담을 고집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복지부는 그나마 시범사업 때 인정했던 월 180시간 특례조항도 빼고, 자부담을 선납해야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조건까지 일방적으로 붙였다.
이러한 이용자 부담은 역진적이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많아져 사회복지정책 목표 중의 하나인 소득재분배에 상반되는 면이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이용자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들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첫째로, 활동보조서비스는 보편적인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 자립생활은 특정장애인을 위한 한정된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영역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
또한 현재 서비스는 장애등급 1급에 한정된 극히 제한된 장애인에게만 제공되고 있는데 장애등급의 제한 없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보조가 제공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 재원조달의 원활화와 사회통합측면에서 볼 때 사회보험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독거장애인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과 직장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에게도 특례가 인정되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지원과 서비스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가격1,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0.06.13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892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