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개념
1)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의의
2)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목적
2.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체제
1) 적용대상
2) 등급판정 기준과 절차
3) 재원 조달 방식
3.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급여 형태
1) 시설 급여
2) 재가 급여
3) 특별현금 급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개념
1)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의의
2)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목적
2.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체제
1) 적용대상
2) 등급판정 기준과 절차
3) 재원 조달 방식
3.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급여 형태
1) 시설 급여
2) 재가 급여
3) 특별현금 급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산
- 원거리교통비 가산: 원거리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1일 6,000원을 가산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 가산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③방문목욕 급여비용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완전 통 목욕서비스를 행한 경우
(단위 : 원)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차량 이용 방문목욕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 욕조, 급 탕기, 물탱크, 펌프,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
※차량 미 이용 시 방문목욕
-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 하는 경우
④방문간호 급여비용
-의사의 지시서에 의거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행한 경우
(단위 : 원)
㉠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질병 명,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처치에 사용된 유치 도뇨관, 기관지 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 간호지시서의 의하여 주 3회까지 산정한다. 다만,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 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해야 한다.
⑤주·야간 단기보호 급여 비용
(단위: 원)
㉠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주·야간 급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를 표준 급여 제공 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제공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 단기 보호는 수급자가 가, 내지 다.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2조에 의한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에서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8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가. 가족 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의 생계참여, 보호자 질환 등으로 가족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화재, 철거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다. 치매 등으로 심신상태 수준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특별현금급여
(1)특별현금 급여란?
- 특별현금급여란 가족이 아니면 도저히 도움을 줄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위한 것이다.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는 도서, 벽지에 살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노인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
(2)특별현금급여의 종류&비용
장기 요양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가족 요양비
150,000원/1개월
①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지급
②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③요양 병원 간병 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Ⅲ. 결론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보다 노인의 비율의 증가가 크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부족 문제를 예측 할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노인 장기요양제도를 실시했던 독일의 사례를 보자면 독일은 재정 수지율은 1996년에 90%에서 2005년 93%로 증가하였고, 도입 후 12년 동안 7번의 적자를 경험하였다. 1996년에서 2006년까지 재가급여의 경우 경증노인인 1등급의 수혜자는 51%증가하였음에 반해 중증노인인 2등급과 3등급은 각각 18%, 16%가 감소하였다. 시설급여의 경우도 2등급과 3등급의 수혜자는 각각 62%, 17% 증가한데 비해 1등급의 수혜자는 137% 증가하였다. 독일은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책의 부족으로 보고 2008년 3월에 국회에서 “장기요양보장의 구조적인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법”을 비준하였다. 이 법의 개혁의 핵심에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재가복지의 강화라는 목표가 있으며, 예방과 재활에 대한 강조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가 빠른데 이 말은 어느 나라보다 재정적인 문제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부족 문제를 예방하기위한 시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정완교, 진양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임춘식외 (2007). 『노인복지학개론』. 학현사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법제처(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계청(2005) 『고령자통계』
- 원거리교통비 가산: 원거리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1일 6,000원을 가산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 가산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③방문목욕 급여비용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완전 통 목욕서비스를 행한 경우
(단위 : 원)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차량 이용 방문목욕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 욕조, 급 탕기, 물탱크, 펌프,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
※차량 미 이용 시 방문목욕
-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 하는 경우
④방문간호 급여비용
-의사의 지시서에 의거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행한 경우
(단위 : 원)
㉠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질병 명,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처치에 사용된 유치 도뇨관, 기관지 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 간호지시서의 의하여 주 3회까지 산정한다. 다만,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 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해야 한다.
⑤주·야간 단기보호 급여 비용
(단위: 원)
㉠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주·야간 급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를 표준 급여 제공 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제공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 단기 보호는 수급자가 가, 내지 다.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2조에 의한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에서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8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가. 가족 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의 생계참여, 보호자 질환 등으로 가족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화재, 철거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다. 치매 등으로 심신상태 수준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특별현금급여
(1)특별현금 급여란?
- 특별현금급여란 가족이 아니면 도저히 도움을 줄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위한 것이다.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는 도서, 벽지에 살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노인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
(2)특별현금급여의 종류&비용
장기 요양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가족 요양비
150,000원/1개월
①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지급
②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③요양 병원 간병 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Ⅲ. 결론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보다 노인의 비율의 증가가 크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부족 문제를 예측 할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노인 장기요양제도를 실시했던 독일의 사례를 보자면 독일은 재정 수지율은 1996년에 90%에서 2005년 93%로 증가하였고, 도입 후 12년 동안 7번의 적자를 경험하였다. 1996년에서 2006년까지 재가급여의 경우 경증노인인 1등급의 수혜자는 51%증가하였음에 반해 중증노인인 2등급과 3등급은 각각 18%, 16%가 감소하였다. 시설급여의 경우도 2등급과 3등급의 수혜자는 각각 62%, 17% 증가한데 비해 1등급의 수혜자는 137% 증가하였다. 독일은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책의 부족으로 보고 2008년 3월에 국회에서 “장기요양보장의 구조적인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법”을 비준하였다. 이 법의 개혁의 핵심에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재가복지의 강화라는 목표가 있으며, 예방과 재활에 대한 강조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가 빠른데 이 말은 어느 나라보다 재정적인 문제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부족 문제를 예방하기위한 시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정완교, 진양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임춘식외 (2007). 『노인복지학개론』. 학현사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법제처(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계청(2005) 『고령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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