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보호
1.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2.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보호
Ⅲ.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1) 자발적 안락사
2) 비자발적 안락사
3) 반자발적 안락사
3. 안락사와 존엄사
1) 안락사와 존엄사를 구분하는 견해
2) 존엄사가 안락사의 확장개념이라는 견해
Ⅳ. 명국의 안락사 입법동향과 판례의 변화
1. 명국의 안락사 입법동향
1) 미국
2) 독일
3) 호주
3) 네델란드
2. 명국의 판례의 변화
1) 미국
(1) 문제적 상황
(2) 적극적 안락사
(3) 소극적 안락사
2) 독일
(1) 문제적 상황
(2) 판례
3) 일본
Ⅱ .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보호
1.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2.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보호
Ⅲ.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1) 자발적 안락사
2) 비자발적 안락사
3) 반자발적 안락사
3. 안락사와 존엄사
1) 안락사와 존엄사를 구분하는 견해
2) 존엄사가 안락사의 확장개념이라는 견해
Ⅳ. 명국의 안락사 입법동향과 판례의 변화
1. 명국의 안락사 입법동향
1) 미국
2) 독일
3) 호주
3) 네델란드
2. 명국의 판례의 변화
1) 미국
(1) 문제적 상황
(2) 적극적 안락사
(3) 소극적 안락사
2) 독일
(1) 문제적 상황
(2) 판례
3) 일본
본문내용
국 최초로 존엄사법(The Death with Dignity law)을 제정하여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화된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다. 그 외에도 현재 미국은 40개주 이상이 환자가족의 동의 아래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하는 수준의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97년 뉴욕주와 워싱턴주에서 내린 안락사를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판사 9인의 전원일치로 각 주 당국이 안락사를 금지할 수 있으며 누구도 자살행위를 돕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환자가 자연사하는 것과 죽게 하는 것의 구별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1998년 10월 28일 미국 하원은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망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일부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은 허용하나 환자의 안락사를 도와주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 독일
독일에서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된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특히 1981년의 비티히사건과 1984년의 학케탈사건을 계기로 안락사의 정당성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사의 치료의무, 입법론 등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1986년에는 비우만을 중심으로 하여 ‘안락사 법률대체안(alternativentwurf eines Gesetzes fiber Sterbehilfe)\'이 만들어졌고, 동년 9월 10일, 11일에 개최된 독일법조대회의 형사부회의에서 안락사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1986년의 ’안락사 법률대체안‘은 독일형법 해석상 거의 통설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조문화하였고, 기존의 안락사관련 규정들을 보완한 조문도 있다. 이 대체안은 안락사에 대하여 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I)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제216조의 촉탁살인죄규정은 유지하고 다만 제216조 제2항에서 특별한 경우 즉 환자의 고통이 참을 수 없도록 극심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명시적이고 진지한 촉탁을 받아 환자의 생명을 끊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는 형을 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였다. II)자살을 교사, 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나 환자 자신의 자살을 돕는 방식으로 안락사에 이르게 할 가능성의 존재로 살인죄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안 제215조에서 자살의 不沮止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III) 제214조에서는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의사가 생명연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행위를 통하여 안락사가 허용되는 경우를 4가지 유형 즉 I)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환자가 진지하고 명시적인 의사로써 이를 요구하는 때, ii)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희생불가능하거나 중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ii)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를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기에 임박한 환자의 지속적이고 의미없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치료행위를 중단하는 때, iv)사기에 임박하여 환자의 고통상태와 치료행위를 통하여 회복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생명연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속할 것이 요청되지 않을 때에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으로 구별하고 있다. IV) 제214a조에서는 간접적 안락사를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호주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는 호주이다. 호주는 연방 8개주 가운데 3개주가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주도 관습법상 이를 인정하고 있었다. 1996년 7월 1일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주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하여 말기환자권리법이 채택되고, 동년 9월 이 법이 발효됨으로써, 일정 요건 안락사 허용요건으로 환자의 치료가 불가능하여 희생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증명되어야 하고, 환자는 죽음의 순간까지 의사표시능력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우울증 때문이어서는 안되며, 환자는 공식 서약서에 서명한 뒤 48시간 기다릴 것 등을 들고 있다. 김영철, 위논문, 22-23면.
아래 주안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안락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락사법안을 1996년 12월 호주 하원이 승인하고 , 1997년 3월 25일 호주 상원이 의결함으로써 노던 테리토리주법은 폐기되었다.
4) 네델란드
네델란드에서는 1971년 지방법원이 직접적 안락사를 처벌하고, 판결의 세부적 내용에서 간접적 안락사는 허용된다는 판다을 한 사건을 계기로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법제화가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최고법원이 일정한 요건하에 적극적인 안락사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나 의료인에게 촉탁살인죄의 가벌성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촉탁을 받아 적극적 안락사를 실행한 의사를 심리적 충돌로 인한 긴급피나느올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영향을 받아 1992년 2월 9일 네델란드 하원을 통과하고 1993년 2월 12일 상위의 의결을 거쳐 안락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었다. 기존의 형법상의 촉탁살인죄(제293조)를 폐지한 것은 아니었으나 의사가 이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을 입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적극적 안락사를 불가벌로 하였다. 환자의 요구에 따라 의사가 그의 생명을 단절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른 의사, 보호자,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직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과정이 보고되고, 감독이 용이하게 가능할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전지연, 위논문, 131면.
1999년 8월 10일 네델란드는 마침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안락사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은 2000년 11월28일 하원을 통과하고, 2001년 4월 10일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동년 4월 말부터 엄격한 요건 환자는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가능한 모든 치료방법을
그러나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97년 뉴욕주와 워싱턴주에서 내린 안락사를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판사 9인의 전원일치로 각 주 당국이 안락사를 금지할 수 있으며 누구도 자살행위를 돕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환자가 자연사하는 것과 죽게 하는 것의 구별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1998년 10월 28일 미국 하원은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망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일부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은 허용하나 환자의 안락사를 도와주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 독일
독일에서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된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특히 1981년의 비티히사건과 1984년의 학케탈사건을 계기로 안락사의 정당성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사의 치료의무, 입법론 등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1986년에는 비우만을 중심으로 하여 ‘안락사 법률대체안(alternativentwurf eines Gesetzes fiber Sterbehilfe)\'이 만들어졌고, 동년 9월 10일, 11일에 개최된 독일법조대회의 형사부회의에서 안락사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1986년의 ’안락사 법률대체안‘은 독일형법 해석상 거의 통설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조문화하였고, 기존의 안락사관련 규정들을 보완한 조문도 있다. 이 대체안은 안락사에 대하여 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I)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제216조의 촉탁살인죄규정은 유지하고 다만 제216조 제2항에서 특별한 경우 즉 환자의 고통이 참을 수 없도록 극심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명시적이고 진지한 촉탁을 받아 환자의 생명을 끊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는 형을 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였다. II)자살을 교사, 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나 환자 자신의 자살을 돕는 방식으로 안락사에 이르게 할 가능성의 존재로 살인죄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안 제215조에서 자살의 不沮止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III) 제214조에서는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의사가 생명연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행위를 통하여 안락사가 허용되는 경우를 4가지 유형 즉 I)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환자가 진지하고 명시적인 의사로써 이를 요구하는 때, ii)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희생불가능하거나 중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ii)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를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기에 임박한 환자의 지속적이고 의미없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치료행위를 중단하는 때, iv)사기에 임박하여 환자의 고통상태와 치료행위를 통하여 회복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생명연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속할 것이 요청되지 않을 때에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으로 구별하고 있다. IV) 제214a조에서는 간접적 안락사를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호주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는 호주이다. 호주는 연방 8개주 가운데 3개주가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주도 관습법상 이를 인정하고 있었다. 1996년 7월 1일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주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하여 말기환자권리법이 채택되고, 동년 9월 이 법이 발효됨으로써, 일정 요건 안락사 허용요건으로 환자의 치료가 불가능하여 희생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증명되어야 하고, 환자는 죽음의 순간까지 의사표시능력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우울증 때문이어서는 안되며, 환자는 공식 서약서에 서명한 뒤 48시간 기다릴 것 등을 들고 있다. 김영철, 위논문, 22-23면.
아래 주안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안락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락사법안을 1996년 12월 호주 하원이 승인하고 , 1997년 3월 25일 호주 상원이 의결함으로써 노던 테리토리주법은 폐기되었다.
4) 네델란드
네델란드에서는 1971년 지방법원이 직접적 안락사를 처벌하고, 판결의 세부적 내용에서 간접적 안락사는 허용된다는 판다을 한 사건을 계기로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법제화가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최고법원이 일정한 요건하에 적극적인 안락사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나 의료인에게 촉탁살인죄의 가벌성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촉탁을 받아 적극적 안락사를 실행한 의사를 심리적 충돌로 인한 긴급피나느올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영향을 받아 1992년 2월 9일 네델란드 하원을 통과하고 1993년 2월 12일 상위의 의결을 거쳐 안락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었다. 기존의 형법상의 촉탁살인죄(제293조)를 폐지한 것은 아니었으나 의사가 이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을 입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적극적 안락사를 불가벌로 하였다. 환자의 요구에 따라 의사가 그의 생명을 단절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른 의사, 보호자,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직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과정이 보고되고, 감독이 용이하게 가능할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전지연, 위논문, 131면.
1999년 8월 10일 네델란드는 마침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안락사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은 2000년 11월28일 하원을 통과하고, 2001년 4월 10일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동년 4월 말부터 엄격한 요건 환자는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가능한 모든 치료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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