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문
Ⅱ. 동거의 역사 및 국내외 현황
(1) 한국 동거의 역사
(2)서구(프랑스)의 동거 역사
1. 2차 세계대전
2. 6.8혁명
3. 6.8혁명 이후의 변화
Ⅲ. 국내외 현황
(1) 국내
1. 국내 동거 현황
2) 국외 동거 현황
1. 프랑스
2. 미국
3. 일본
4. 중국
5. 스웨덴
Ⅳ. 법적 관점
⑴ 국내 법상
⑵ 국외 법상
1. 프랑스
Ⅴ. 동거의 장점(이유)와 단점
⑴. 장점
⑵. 단점
Ⅵ. 대중 매체에서본 동거의 형태
⑴. TV 드라마에서 나타난 동거의 모습들
Ⅶ. 마치며...
Ⅱ. 동거의 역사 및 국내외 현황
(1) 한국 동거의 역사
(2)서구(프랑스)의 동거 역사
1. 2차 세계대전
2. 6.8혁명
3. 6.8혁명 이후의 변화
Ⅲ. 국내외 현황
(1) 국내
1. 국내 동거 현황
2) 국외 동거 현황
1. 프랑스
2. 미국
3. 일본
4. 중국
5. 스웨덴
Ⅳ. 법적 관점
⑴ 국내 법상
⑵ 국외 법상
1. 프랑스
Ⅴ. 동거의 장점(이유)와 단점
⑴. 장점
⑵. 단점
Ⅵ. 대중 매체에서본 동거의 형태
⑴. TV 드라마에서 나타난 동거의 모습들
Ⅶ. 마치며...
본문내용
다\'는 응답은 19.5%에 불과했다.
(2) 국외 동거 현황
다양한 가정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외국의 가족형태는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이 다. 그러기에 외국 동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그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프랑스
동거 문화가 일반화된 프랑스의 경우 동거 커플이 2백42만 9천 쌍에 이른다. 프랑스에서는 90%의 젊은이 가 혼전 동거에 찬성하고, 결혼 전에 1~2년의 동거기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30세 이하 커플의 50% 가 법적관계 없이 살고 있으며, 혼인율(인구 1000명당 결혼건수)또한 지난 30년간 40%이상 감소하고 있 다. 프랑스 통계청은 전체 신생아의 약 47.4%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사이에서 태어 났다(일간지 르몽드-1965년:6%, 2004년:47.4%)고 보고 했다. 동거가 하나의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일반화 하자 프랑스 에서는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이성간, 동성간 결합을 막론하고 모든 동거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키로 한 ‘시민연대협약(PACS)’을 적용[2003년 1~9월 신고된 PACS-2만7000여(전년 동기 대비 20%증가), 지금까 지 등록된 총 PACS커플은 13만 건 초과] 시키고 있다.
2. 미국
미국 시카고대 설문(미국사회에서의 전통적 가정의 의미와 역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혼인으로 가정을 꾸 미는 전형적인 가정의 비율은 26%에 불과 했고, 동거 형태로 살아 가는 가정의 비율이 37%에 이르렀다. 전형적인 가정의 비율이 70년대에는 45%였는데, 점점 줄어 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 14개 주에서는 이미 내연관계의 동거를 7년 시한으로 합법화 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생활비가 많이 드는 선진국의 생활환경으로 인해 동거를 쉽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가 되고 있으며 또한 성에 대해 자유로운 사고 방식을 지니고 있어 동거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면 결혼하는 추세가 늘고 있 다. 이른바 ‘데키짯타게콘(아기가 만들어져 하는 결혼)’을 하는 커플이 20년 전과 비교해서 배로 늘어 났 다. 특히 십대의 경우에는 지난 1980년의 47%에서 2000년에는 82%로 크게 늘어나, 대부분 아기를 임신 한 뒤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층에서도 혼전 임신 사례가 58%나 되었다. 1947년 간통제가 폐지되었으며, 소위 트렌디 드라마에서도 결혼 전 동거를 자연스럽게 다 루는등 동거의 확산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4. 중국
개혁 개방과 함께 서구의 자본주의 풍조가 유입되면서 현재 중국에서는 전통적 결혼관을 부정하는 새로운 사회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의 한가지로 꼽을수 있는것은 독신 여성의 증가와 함께 마음 맞는 남 녀끼리 동거하는 ‘스혼차오 현상’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하는 여성들은 과거에는 일시 동거한 뒤 일정 한 기간이 지나면 결혼에 골인했으나 최근에는 결혼보다는 ‘성적인 문제’를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해 동거 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혼전 동거를 승인하기 위한 여러 제도상의 변화를 통해 적극적인 수용의 모습도 볼 수 있다. 2003년 7월 전국 4000여명의 직장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5%가 다른 사람 과 함께 셋집에서 동거하기를 희망했으며, 조사 대상자 중 85% 이상은 이성과의 동거를 선택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5. 스웨덴
스웨던인들은 대부분 결혼전에 동거를 먼저 시작한다.(스웨덴에서는 동거를 ‘쌈부’라고 부름).스웨덴 젊은 사람들은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을 하는데, 이때 첫 번째 짝을 찾아 동거를 시작한다. 대부분 스웨 덴 젊은이들 즉(20대후반, 30대초반직장인)은 결혼 전 2~3명의 파트너와 동거를 했고 아기도 1~2명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3~5년 정도 동거를 하다가 30대 초중반이면 결혼식을 올립니다. 오해하지 말아 야 할것은 스웨덴에서는 동거라고 하더라도 결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보장합니다. 사실혼관계에 대한 법 적 지위가 법률혼에서 부여하는 법적 지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동거의 경우 이혼에 수반되는 재산분할,생활비,자녀 양육비,위자료등의 법적 문제가 덜하다는게 장점입니다.
Ⅳ. 법적 관점
⑴ 국내 법상
한국의 동거인의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법률혼 중심이기 때문에 동거부부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되지 않기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없다는 점이다. 그것을 사례별로 보면 결혼할 의사가 있지만 사정상 먼저 살림을 차리는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는 법적으로 보호를
(2) 국외 동거 현황
다양한 가정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외국의 가족형태는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이 다. 그러기에 외국 동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그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프랑스
동거 문화가 일반화된 프랑스의 경우 동거 커플이 2백42만 9천 쌍에 이른다. 프랑스에서는 90%의 젊은이 가 혼전 동거에 찬성하고, 결혼 전에 1~2년의 동거기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30세 이하 커플의 50% 가 법적관계 없이 살고 있으며, 혼인율(인구 1000명당 결혼건수)또한 지난 30년간 40%이상 감소하고 있 다. 프랑스 통계청은 전체 신생아의 약 47.4%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사이에서 태어 났다(일간지 르몽드-1965년:6%, 2004년:47.4%)고 보고 했다. 동거가 하나의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일반화 하자 프랑스 에서는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이성간, 동성간 결합을 막론하고 모든 동거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키로 한 ‘시민연대협약(PACS)’을 적용[2003년 1~9월 신고된 PACS-2만7000여(전년 동기 대비 20%증가), 지금까 지 등록된 총 PACS커플은 13만 건 초과] 시키고 있다.
2. 미국
미국 시카고대 설문(미국사회에서의 전통적 가정의 의미와 역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혼인으로 가정을 꾸 미는 전형적인 가정의 비율은 26%에 불과 했고, 동거 형태로 살아 가는 가정의 비율이 37%에 이르렀다. 전형적인 가정의 비율이 70년대에는 45%였는데, 점점 줄어 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 14개 주에서는 이미 내연관계의 동거를 7년 시한으로 합법화 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생활비가 많이 드는 선진국의 생활환경으로 인해 동거를 쉽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가 되고 있으며 또한 성에 대해 자유로운 사고 방식을 지니고 있어 동거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면 결혼하는 추세가 늘고 있 다. 이른바 ‘데키짯타게콘(아기가 만들어져 하는 결혼)’을 하는 커플이 20년 전과 비교해서 배로 늘어 났 다. 특히 십대의 경우에는 지난 1980년의 47%에서 2000년에는 82%로 크게 늘어나, 대부분 아기를 임신 한 뒤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층에서도 혼전 임신 사례가 58%나 되었다. 1947년 간통제가 폐지되었으며, 소위 트렌디 드라마에서도 결혼 전 동거를 자연스럽게 다 루는등 동거의 확산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4. 중국
개혁 개방과 함께 서구의 자본주의 풍조가 유입되면서 현재 중국에서는 전통적 결혼관을 부정하는 새로운 사회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의 한가지로 꼽을수 있는것은 독신 여성의 증가와 함께 마음 맞는 남 녀끼리 동거하는 ‘스혼차오 현상’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하는 여성들은 과거에는 일시 동거한 뒤 일정 한 기간이 지나면 결혼에 골인했으나 최근에는 결혼보다는 ‘성적인 문제’를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해 동거 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혼전 동거를 승인하기 위한 여러 제도상의 변화를 통해 적극적인 수용의 모습도 볼 수 있다. 2003년 7월 전국 4000여명의 직장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5%가 다른 사람 과 함께 셋집에서 동거하기를 희망했으며, 조사 대상자 중 85% 이상은 이성과의 동거를 선택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5. 스웨덴
스웨던인들은 대부분 결혼전에 동거를 먼저 시작한다.(스웨덴에서는 동거를 ‘쌈부’라고 부름).스웨덴 젊은 사람들은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을 하는데, 이때 첫 번째 짝을 찾아 동거를 시작한다. 대부분 스웨 덴 젊은이들 즉(20대후반, 30대초반직장인)은 결혼 전 2~3명의 파트너와 동거를 했고 아기도 1~2명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3~5년 정도 동거를 하다가 30대 초중반이면 결혼식을 올립니다. 오해하지 말아 야 할것은 스웨덴에서는 동거라고 하더라도 결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보장합니다. 사실혼관계에 대한 법 적 지위가 법률혼에서 부여하는 법적 지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동거의 경우 이혼에 수반되는 재산분할,생활비,자녀 양육비,위자료등의 법적 문제가 덜하다는게 장점입니다.
Ⅳ. 법적 관점
⑴ 국내 법상
한국의 동거인의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법률혼 중심이기 때문에 동거부부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되지 않기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없다는 점이다. 그것을 사례별로 보면 결혼할 의사가 있지만 사정상 먼저 살림을 차리는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는 법적으로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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