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론] 우리나라와 이슬람 국가(이집트)의 결혼문화 소개 및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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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화론] 우리나라와 이슬람 국가(이집트)의 결혼문화 소개 및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이집트
Ⅰ. 결혼의 중요성
Ⅱ. 결혼의 형식과 유효성
Ⅲ. 법률상의 자격
Ⅳ. 과거와 현재의 결혼 모습
[2] 우리나라
Ⅰ. 조선시대의 결혼제도
Ⅱ. 조선시대의 혼인형태
Ⅲ. 조선시대의 이혼과 재혼
Ⅳ. 현대의 결혼 제도
[3] 두 국가 간 비교, 분석

3. 결론

본문내용

신부가 시집에 도착하면 신부는 시부모를 처음으로 뵙는 예, 즉 \'見舅姑禮\'를 하게 된다. 현구고례란 말하자면 시부모를 찾아뵙고 그대로 시집에 눌러앉아 사는 결혼 형태의 출발을 알리는 예식이었다.
(2)복식
- 여성 복식 -
신부 혼례복은 혼인날 신랑과 신부가 마주서서 교배례를 거행할 때의 복장을 일컫는다. [사례편람]의 혼례 편에 옛날에는 혼례복에 염의를 착용하였는데 이것은 현의(玄衣)에 훈색 단을 두른 것이라 하고, 조선조 중기에는 이러한 염의 아닌 홍장삼(紅長衫)이 속용 되고 있다고 씌어 있다. 염의는 우리나라 사서에 \'활옷\'이라 설명하고 있다. [상방정례]에 보면 대군 부인의 가례 의복으로서 겹으로 지은 활의(豁衣)라는 옷이 나온다. 이것은 홍색 비단에 수를 놓은 옷이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혼례 신부가 백화의 포를 입는다 하고, 그 모습은 활수의 포의에다 대대를 띠었고 화제(중국제)에서 온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활옷은 화의로도 표현되었고 또 화려한 꽃무늬를 수놓은 데서 화포로 표현되기도 했다. 화포- 화의는 발음상 \'활옷\'이 되는 가운데 다시 한자화하여 [상방정례]의 소위 활의가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 남성 복식 -
신랑은 친영을 위하여 사모관대(紗帽冠帶)로 장속한다. 사모관대란 사모를 쓰고 단령포를 입은 다음 각대를 띠고 목화를 신은 옷차림을 말한다. 사모관대는 조선조 벼슬아치의 관복 중 평상복에 속하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당상관에 한했으나 이후 당하관에게도 이의 착용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단령포의 색과 혁대의 장식 재료에 의하여 품계를 가리었고, 또한 흉배에도 도안의 구별이 있었다.
이러한 옷차림은 신랑의 나이에 이미 벼슬길에 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당시 혼인을 인륜(人倫)의 대사(大事)라 하여 비록 가장 낮은 품계(九品)의 것이긴 하더라도 특별히 배려하여 예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령은 녹포였고 여기에 단학흉배를 가식하였으며 흑각대를 띠었다. 이 차림은 서민층 혼례 때에도 허용되었다.
3. 이혼과 재혼
(1)이혼과 과부의 재가
조선시대의 이혼에 대한 생각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지만 단지 합법적인 법률조항은 없었지만, 은근히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허용되었다. 유교사회의 남자 중심적 가치관은 이혼에도 영향을 미쳐 \'칠거지악\'이 존재했고, 그것의 지나침을 보완코자 여자를 위한 \'삼불거\'가 존재했다. 이혼을 위해선 왕의 허락이 필요했다.
여기에 \'화냥년\'이라는 고대의 슬프고도 아픈 역사의 흔적도 곁들여져 있다. 양반가문들 보다 이혼이 더 수월했던 계급은 서민층들이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이혼에 대해 좀 더 자유롭고 재가도 허용되었던 분위기-예를 들면, \'보쌈\'같은 것-이다. 세종의 아픈 이혼 사는 특이한 야사이기도 하다.
고려시대에는 과부의 재가가 다소 자유로웠다. 그 단편적인 예로 \'형사취수\'라는 제도가 있었다. 유교적 통치이념에 의해 고려 말 공양 왕 시절부터 다소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가 조선건국 후 태조부터 강경한 분위기였다. 이 당시의 여성의 음란함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도 존재했는데 특히 태종 때에는 음녀들의 블랙리스트인 \'자녀안\'을 두기도 했다. 재가가 허용되긴 했지만 그 낳은 자식은 벼슬을 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재가금지법은 갑오개혁 후에야 비로소 폐지되었다. 여성에 대해 완강한 정책이었지만, 반면에 남성의 재가는 자유로웠다. 서민들의 과부탈출은 \'보쌈\'이었는데 \'보쌈\'도 장. 단점이 존재했다. 또한 사방지의 존재에 대한 기록과 드문 열녀에 대한 기록도 있다.
(2) 수절
- 조선시대과부의 생활 -
조선왕조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재혼에 제재를 가하였으며, 이것이 습속화되어 남편의 사후에도 재가하지 못하고 혼자 사는 경향이 늘어났다. 조선왕조에서 전국적으로 과부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정확한 총수는 알 길이 없지만, 위생시설의 미비와 의학의미발달로 일반 국민의 사망률이 높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으리라 짐작된다. 더욱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 대대적인 이민족의 침략 때에는 그 수가 더욱 많아졌을 것이다.
이와 같은 수많은 과부들은 겉으로 모두 독신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 내부 생활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본인은 재혼을 열망한다 할지라도, 주위의 감시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 수절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의 풍속으로 여성이 재혼하면, 그 여성의 행위를 죄악시 하고 그 자손의 벼슬길을 막는 데만 그치지 않고, 친정의 집안도 사회적,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겼던 것이다. 다음으로 재혼한 여성의 자손에게는 관원 등용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경국대전의 조항으로 인하여, 아들을 가진 과부의 아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되겠다는 어머니로서 안타까운 배려에 기인하여 수절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끝으로 여성 스스로가 유교적인 가치관에 따라 수절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것은 자의에 의한 수절이었는데 그 시대의 유교적인 가치관이 여성의 수절을 적극 권장하였기 때문에 그 모범이 될 여성을 애써 찾은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의 수절은 위정자들에 의해 여성 최고의 미덕으로 칭송되었으며, 더욱이 성종 대에는 여성의 재가 억제가 법적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여성의 수절은 더욱 더 장려되었고, 태종대에는 열부를 정표할 것을 명하였을 정도였다. 당시 수절하는 열녀는 국가의 표창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그 수가 많지 않았으나, 성종 이후에는 자의·타의에 의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또 습속화 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 조선의 과부들은 항상 「과부업어가기」의 습속에 의해 주위 남자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었음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과부업어가기」풍속은 재혼 기피의 양반 풍속이 서민 사이에까지 전파되어 못이기는 체하고 타율적으로 가장시켜 최소한의 명분을 세워준 재가 의 한 방법이다. 이 경우 미리 쌍방 합의하에 남자 쪽이 튼튼한 장정이 나타나서 과부를 약탈해 가는 형식이다. 이미 약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체면상, 여자 쪽에서는 그냥 뺏기고 있을 수도 없어 몽둥이를 가지고 부형들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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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16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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