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A+]교육인사행정-교원승진 및 교원보수제도 현황 및 외국사례,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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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A+]교육인사행정-교원승진 및 교원보수제도 현황 및 외국사례,개선방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육인사행정 개념정리
1. 교육인사행정의 기초
2. 교육직원의 충원과 신규임용
3. 교원의 능력개발
4. 교원 보수제도

Ⅱ. 교원승진 및 보수제도
교원 승진
1. 교원승진제도의 현황
2. 현행 제도 문제점
3. 불평사례
4. 외국의 교원 자격 및 승진 제도
5. 교원승진제도 개선방향
교원 보수
1. 교원보수제도의 현황
2. 현행제도의 문제점
3. 불평사례
4. 외국의 교원 연봉
5. 교원보수제도 개선방향
교육인사행정
( 교원승진 및 보수제도)

본문내용

수능력에 상응한 대가 지불 불가능
* 직무급- 직무의 양과 질에 따라 보수결정(직무분석)
- 직무분석 시도( 직무의 상대적 가치평가)
* 절충급- 연공급과 직무급의 절충
- 직능급; 직무의 내용과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보수 결정.
- 자격급; 자격취득 기준.
나. 형태
* 고정급=(정액급)-근무시간 단위로 보수 지급
* 성과급- 생산량 등의 성과에 따른 보수 지급
4)교원 보수체계의 현황
교원보수의 종류
가. 보수-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나. 봉급-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 직위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다. 수당-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봉급- 국고에서 지급. 연공급에 기초를 둠.
- 단일 호봉제(고교졸업 교사가 4년 근무하면 대졸 신규교사와 동일한 보수
부여.
각종수당
가. 상여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
나.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다. 특수지근무수당- 도서벽지수당.
라. 특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연구업무수당, 보전수당, 교직수당 , 교육연수수당, 근무수당)
마.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 등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Ⅱ. 교원승진 및 보수제도
우수한 사람들을 교직에 유인하고 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동기요인은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재적 요인은 교직 그 자체로부터 우러나는 만족과 보람, 그리고 그 의미 등을 말하며, 외재적 요인은 교육 외적인 조건, 즉 교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 승진 가능성, 보수, 근무조건 등을 말한다.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교직에 머무르도록 하는 힘은 일반적으로 외재적 요인보다는 내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내재적 요인은 해당 직무에 오래도록 종사하면서 쌓게 되는 경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즉각적인 유인과 동기 유발의 측면에서는 외재적 요인보다는 외재적 요인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교직에 우수한 인재들을 유인하고 또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교직의 내재적 가치를 찾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매력적인 외재적 조건들을 구비함으로써 그 유인가와 동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승진제도와 보수제도이다. 교사들 대부분이 여러 가지 불만 가운데 승진제도와 보수 수준을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은 우수한 교원 후보자를 유인하고 오랫동안 교직에 머물도록 할 수 있을 첩경이 바로 승진제도와 보수제도의 개선에 있음을 보여준다.
교원 승진
1. 교원승진제도의 현황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정책적 논의를 거쳐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에 규정되었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계급간 승진 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는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 재교육성정,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 중등교원의 승진임용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기타 가산점 평정에 의하여 순위를 매기고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석한 후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로 되어 있다.
(1) 경력평정
경력평정은 매년 12월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누고, 기본경력은 평정시기로부터 최근 20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평정대상경력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기타 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은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으로 나눈다. 경력평정자는 소속기관의 인사담당관이며, 소속기관장이 확인한다. 기본경력의 등급별 평정점과 초과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경력등급
평정만점
월 평정점
기본경력
가경력
84.00
0.3500
나경력
74.00
0.3083
다경력
64.00
0.2666
초과경력
가경력
6.00
0.1000
나경력
5.00
0.0833
다경력
4.00
0.0666
◇ 경력별 평정점 ◇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20년, 초과경력이 5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 평정점수는 각각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 한한다) 제2호 제4호 제6호(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다만, 동조 동항 제5호 제6호(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및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2)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와 동조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그 직위해제기간)
경력평정에 있어서 평정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기간은 교육공무원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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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16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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