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간접흡연의 의의
2. 주류연기와 비주류연기
(1) 비주류 연기의 유해성
3. 간접흡연의 영향
4. 간접흡연의 위험성
5.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
(1) 간접흡연이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
(2) 간접흡연이 영유아들에게 미치는 영향
6. 간접흡연 피해의 예방대책
(1) 간접적 예방
(2) 직접적 예방
2. 주류연기와 비주류연기
(1) 비주류 연기의 유해성
3. 간접흡연의 영향
4. 간접흡연의 위험성
5.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
(1) 간접흡연이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
(2) 간접흡연이 영유아들에게 미치는 영향
6. 간접흡연 피해의 예방대책
(1) 간접적 예방
(2) 직접적 예방
본문내용
연 때문인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핀란드에서 실시된 다른 연구에서도 2∼3세 된 아이들 가운데 급성 중이염 발생이 부모의 흡연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2) 폐 기능의 감소
부모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이 아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또 하나의 영향으로 이들 어린이들의 폐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1983년 미국의 테거 등이 1,156명의 어린이를 7년 간 관찰한 결과에서 흡연하는 어머니와 함께 지낸 아이들의 경우 비교 군에 비해 평균 3~5%의 폐 기능 감소가 있었으며 1984년 10,106명의 어린이를 2년 간 관찰한 연구에서도 이들 흡연 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에게 폐 기능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흡연여부가 더 폐 기능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그만큼 아이들이 어머니의 담배연기에 폭로되는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산모의 흡연과 태아 및 신생아
산모의 흡연은 태아로 보아서는 일종의 간접흡연이라 볼 수 있다. 신생아 및 영유아시기에 까지 영향을 미쳐 출생 시 저체중, 기형의 증가가 있으며, 출생 후 성장 장애, 신생아 급사 증후군, 백혈병과 같은 혈액 종양의 증가, 잦은 호흡기계 감염, 기관지 과민성의 증가 등이 보고되어 있다.
6. 간접흡연 피해의 예방대책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흡연자의 금연이다. 강력한 금연 정책 도입과 이의 실천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막고 그 결과 간접흡연 노출자의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들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식당 및 바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바텐더의 호흡기질환 발생률이 73%에서 32%로 감소하였고, 폐 기능도 개선되었다고 한다. 이는 단기간의 금연정책으로도 간접흡연 노출자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1) 간접적 예방
1) 도덕에 호소하는 방법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라.’는 식으로 불편을 느끼는 경우 비흡연자가 흡연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비흡연자의 극히 일부만이 흡연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청한다.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가 정말 심각하다고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고 안다고 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금연표시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 응답자의 70%가 자리를 피하거나 그냥 놓아둔다고 응답하였고 적극적으로 금연을 요구하는 사람은 30%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권유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간접흡연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좋은 환기시설을 도입하는 것
좋은 환기시설을 도입하는 것 역시 간접흡연의 직적접인 예방은 될 수 없겠으나 간접적인 예방이 될 수 있다. 환기시설은 흡연의 자극성을 줄일 수는 있지만 유독 성분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건물 내 환기시설의 부재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극대화 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공기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건물에서 간접흡연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2) 직접적 예방
1) 금연구역 지정법의 확립
간접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흡연자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금연건물, 금연 구역을 설치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를 어길시 흡연자들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그 범위를 늘려가는 정책을 하루빨리 통과시킨다면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금연구역 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가. 금연구역으로 인한 건강피해 감소효과
간접흡연의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된 대상자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흡연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니코틴 농도는 일반적인 비흡연자 보다 높다. 흡연장소의 규제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건물 내 완전 금연을 채택한 사업장에서의 니코틴 농도는 1ug/m3이하로 나타나는 반면 흡연이 허용된 사무실에서의 니코틴 농도는 2-6ug/m3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결과는 완전금연을 채택한 사업장이 흡연을 허용한 사무실보다 절반 이하로 니코틴 농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나. 흡연자의 흡연율 저하 효과
금연구역의 확대는 흡연율 저하의 효과가 있다. 학교 절대금연 구역지정 이후 고등학생의 경우 흡연율이 ‘07년 6월 23.7%에서 ’08년 6월에는 16.9%로 떨어졌으며, 남학생은 27.6%에서 22.7%로, 여학생은 19.5%에서 10.7%로 낮아졌다. 뉴질랜드에서도 청소년의 흡연율이 1999년의 흡연율은 28.6%였으나 2004년에는 17.6%로 감소하였는데, 이 원인은 금연구역의 확대와 학교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연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험회사, 병원, 공공기관, 일반 회사 등에서 완전금연을 실시한 후 흡연자들의 흡연율이 연구결과에 따라 1~8.5%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
2) 흡연구역의 지정
간접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책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활동 공간을 제약하여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서로 분리시켜 간접흡연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차단해야 한다. 간접흡연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이 획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흡연실 설치와 같은 공간의 제약을 통해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흡연실 설치 또한 실내 복도나 계단 등에 설치된 흡연실이 아닌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과거 ‘금연구역의 지정’ 위주로 행해지던 정책은 이제 ‘흡연구역의 지정’으로 변화되고 있다. ‘담배가 싫으면 알아서 피해라’가 아니라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알아서 피해라’ 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인식과 더불어 정부 당국도 모든 공공 시설물 내에 반드시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간접흡연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폐 기능의 감소
부모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이 아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또 하나의 영향으로 이들 어린이들의 폐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1983년 미국의 테거 등이 1,156명의 어린이를 7년 간 관찰한 결과에서 흡연하는 어머니와 함께 지낸 아이들의 경우 비교 군에 비해 평균 3~5%의 폐 기능 감소가 있었으며 1984년 10,106명의 어린이를 2년 간 관찰한 연구에서도 이들 흡연 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에게 폐 기능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흡연여부가 더 폐 기능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그만큼 아이들이 어머니의 담배연기에 폭로되는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산모의 흡연과 태아 및 신생아
산모의 흡연은 태아로 보아서는 일종의 간접흡연이라 볼 수 있다. 신생아 및 영유아시기에 까지 영향을 미쳐 출생 시 저체중, 기형의 증가가 있으며, 출생 후 성장 장애, 신생아 급사 증후군, 백혈병과 같은 혈액 종양의 증가, 잦은 호흡기계 감염, 기관지 과민성의 증가 등이 보고되어 있다.
6. 간접흡연 피해의 예방대책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흡연자의 금연이다. 강력한 금연 정책 도입과 이의 실천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막고 그 결과 간접흡연 노출자의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들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식당 및 바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바텐더의 호흡기질환 발생률이 73%에서 32%로 감소하였고, 폐 기능도 개선되었다고 한다. 이는 단기간의 금연정책으로도 간접흡연 노출자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1) 간접적 예방
1) 도덕에 호소하는 방법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라.’는 식으로 불편을 느끼는 경우 비흡연자가 흡연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비흡연자의 극히 일부만이 흡연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청한다.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가 정말 심각하다고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고 안다고 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금연표시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 응답자의 70%가 자리를 피하거나 그냥 놓아둔다고 응답하였고 적극적으로 금연을 요구하는 사람은 30%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권유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간접흡연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좋은 환기시설을 도입하는 것
좋은 환기시설을 도입하는 것 역시 간접흡연의 직적접인 예방은 될 수 없겠으나 간접적인 예방이 될 수 있다. 환기시설은 흡연의 자극성을 줄일 수는 있지만 유독 성분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건물 내 환기시설의 부재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극대화 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공기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건물에서 간접흡연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2) 직접적 예방
1) 금연구역 지정법의 확립
간접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흡연자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금연건물, 금연 구역을 설치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를 어길시 흡연자들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그 범위를 늘려가는 정책을 하루빨리 통과시킨다면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금연구역 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가. 금연구역으로 인한 건강피해 감소효과
간접흡연의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된 대상자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흡연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니코틴 농도는 일반적인 비흡연자 보다 높다. 흡연장소의 규제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건물 내 완전 금연을 채택한 사업장에서의 니코틴 농도는 1ug/m3이하로 나타나는 반면 흡연이 허용된 사무실에서의 니코틴 농도는 2-6ug/m3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결과는 완전금연을 채택한 사업장이 흡연을 허용한 사무실보다 절반 이하로 니코틴 농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나. 흡연자의 흡연율 저하 효과
금연구역의 확대는 흡연율 저하의 효과가 있다. 학교 절대금연 구역지정 이후 고등학생의 경우 흡연율이 ‘07년 6월 23.7%에서 ’08년 6월에는 16.9%로 떨어졌으며, 남학생은 27.6%에서 22.7%로, 여학생은 19.5%에서 10.7%로 낮아졌다. 뉴질랜드에서도 청소년의 흡연율이 1999년의 흡연율은 28.6%였으나 2004년에는 17.6%로 감소하였는데, 이 원인은 금연구역의 확대와 학교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연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험회사, 병원, 공공기관, 일반 회사 등에서 완전금연을 실시한 후 흡연자들의 흡연율이 연구결과에 따라 1~8.5%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
2) 흡연구역의 지정
간접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책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활동 공간을 제약하여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서로 분리시켜 간접흡연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차단해야 한다. 간접흡연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이 획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흡연실 설치와 같은 공간의 제약을 통해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흡연실 설치 또한 실내 복도나 계단 등에 설치된 흡연실이 아닌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과거 ‘금연구역의 지정’ 위주로 행해지던 정책은 이제 ‘흡연구역의 지정’으로 변화되고 있다. ‘담배가 싫으면 알아서 피해라’가 아니라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알아서 피해라’ 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인식과 더불어 정부 당국도 모든 공공 시설물 내에 반드시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간접흡연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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