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
1. 공공의 속성
2. 교육영역의 공공성
3. 공교육을 통한 공공성 추구
4. 공교육의 계보학
5. 공교육의 이념
6. 제도로서의 공교육의 성립
Ⅲ.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논의
1. 교육의 자주성
2. 교육의 전문성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Ⅳ. 교육권에 대한 논의
1. 교육권의 역사적 배경
2. 교육권의 배경
3. 교육권 논쟁
Ⅴ. 한국 공교육의 제 문제
1. 한국 공교육 문제의 조망 수준
2. 전교조의 정치성
Ⅵ. 맺음말 - 공공성과 자주성 이념에 충실한 재구성 전략
Ⅱ.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
1. 공공의 속성
2. 교육영역의 공공성
3. 공교육을 통한 공공성 추구
4. 공교육의 계보학
5. 공교육의 이념
6. 제도로서의 공교육의 성립
Ⅲ.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논의
1. 교육의 자주성
2. 교육의 전문성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Ⅳ. 교육권에 대한 논의
1. 교육권의 역사적 배경
2. 교육권의 배경
3. 교육권 논쟁
Ⅴ. 한국 공교육의 제 문제
1. 한국 공교육 문제의 조망 수준
2. 전교조의 정치성
Ⅵ. 맺음말 - 공공성과 자주성 이념에 충실한 재구성 전략
본문내용
권리의 평등을 현실적인 것으로 하는 수단으로서,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사회의 의무로서 공교육을 주장 하였다. 그러므로 공교육은 시민에 대한 사회의 의무로 제기되었으며, 기능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대체물이자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집단화로서 공교육이 구상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공교육은 국가권력의 강한 통제 하에 놓여진 현재의 공교육과는 차이점을 가진다. 즉, 교육에 대한 지배권을 교회로부터 박탈하여 세속권력인 국가에 두되, 개인의 고유한 권리로서의 교육권이 국가에 의해 전적으로 대치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4. 공교육의 계보학
1). 종교개혁과 공교육 사상의 계보
신교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자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므로 루터파와 캘빈파 중심으로 보통교육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루터였다. 그는 가정교육 다음으로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학교의 설립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아동을 취학시켜야 하는 일에 관한 설교’에서 남녀, 빈부, 귀천의 구별 없이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며, 학교 교육은 전 국민의 자녀에 대하여 빠짐없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경비는 공공단체에 의한 공적 경비로써 그리고 공적 제도로써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국가책임론이 루터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되었으며, 근대 국가의 보통 의무교육제도의 사상적 체계를 완성한 것으로서 이해된다.
프로이센은 루터의 종교개혁정신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가를 위해서 교육을 국가에 의해 통제하려 하였다. 그 결과 고타(Gotta公國, 독일의 소국)의 영주인 에른스트(Ernst)공은 1642년에 고타교육령을 발표하였는데, 이 법령은 취학의무제, 학급편성, 학교관리, 교과과정, 교수법 등에 걸쳐 풍부한 내용과 체계를 갖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교육령이라고 할 수 있다.
캘빈과의 교육지도자인 족 녹스(John,Knox,1505-1572)는 無月謝金 초등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는 훈련의 제1서(The first book of discipline, 1561)\'와 ‘학교 및 칼리지 규정(Certain regulations about Schools and colleges 1561)\'의 두 저서에서 모든 신자의 자제를 교육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각 교구마다 학교를 세워 모든 아이들을 강제로 취학시킬 것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요청은 곧 바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1세기가 지난 1646년 ’전 교구에 학교를 설립할 법령(Act founding of school in every paroche 1646)\'을 공포함으로써 그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 법령은 지방 자치단체에 의한 학교 설치와 그 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재정을 교육세에 의해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2). 프랑스 혁명과 공교육 계보
프랑스 공교육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은 계몽주의 사상이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하여 공교육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프랑스 혁명 전 공교육 제도를 주창한 대표적인 사람은 샬로테(L.R.Chalotais)였다.
1763년 렌느(Rhenne)의 법관인 살로테는 제수이트 축출사건에서 법원의 명에 따라 제수이트 교육방법 등을 검토할 기회를 가졌다. 샬로테는 제수이트의 기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교황지상권을 신봉하는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제수이트를 통렬하게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후에 샬로테의 국민교육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 보고서는 ‘교황 지상주의 교육’에서 새로운 \'국가를 위한 국민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국가는 구성원들을 교육할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며, 어린이들은 국가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이 특정한 종교단체나 교권을 위해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육은 교사나 행정가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H.C. 바너드, 서정복 역, 프랑스 혁명과 교육개혁, 삼지원,1996
롤랑(Rolland d\'Erceville)도 샬로테와 같은 취지로 1768년 교육재건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은 ‘어떤 계층이나 시민이라 할지라도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적당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의 기회 균등의 원칙이었다.
이 뒤를 이은 사람이 프랑스 대혁명의 주도적 인물이었던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였다. 그는 법에 의해 보장되는 정치적 평등을 교육 현실에 적응시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였다. 또한 공교육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적인 교육 단체를 설립함으로써 국왕의 영향으로부터 공교육의 자유를 옹호하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그는 교육의 제1조건은 진리만을 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설립한 교육기관은 모든 정치적 권위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교육의 독립은 이른바 일종의 인권의 일부라고 하여 교육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이는 교육의 보편성, 평등성,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콩도르세는 1689년 법의 규정에 따라 프로테스탄트의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가톨릭 학교에 보내야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어떠한 법보다 우위에 있는 아버지의 자연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난함으로써, 공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이 우선함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상이 1791년 ‘공교육에 관한 5개의 각서’로 발표되었는데, 제1편의 공교육의 본질 및 목적에서 ‘공교육은 민중에 대한 사회의 의무’라고 하여 공교육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명백히 하였다. 이것은 1792년 혁명의회에 제출된 공교육의 일반조직에 관한 보고 및 법안에서 공립 무상을 원칙으로 하는 프랑스 보통 교육제도로 반영되었다.
1793년 지롱드 당의 실각으로 자코뱅당이 집권하였는데, 자코뱅당에서 교육에 대한 극단적인 평등을 주장한 사람이 르
4. 공교육의 계보학
1). 종교개혁과 공교육 사상의 계보
신교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자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므로 루터파와 캘빈파 중심으로 보통교육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루터였다. 그는 가정교육 다음으로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학교의 설립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아동을 취학시켜야 하는 일에 관한 설교’에서 남녀, 빈부, 귀천의 구별 없이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며, 학교 교육은 전 국민의 자녀에 대하여 빠짐없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경비는 공공단체에 의한 공적 경비로써 그리고 공적 제도로써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국가책임론이 루터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되었으며, 근대 국가의 보통 의무교육제도의 사상적 체계를 완성한 것으로서 이해된다.
프로이센은 루터의 종교개혁정신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가를 위해서 교육을 국가에 의해 통제하려 하였다. 그 결과 고타(Gotta公國, 독일의 소국)의 영주인 에른스트(Ernst)공은 1642년에 고타교육령을 발표하였는데, 이 법령은 취학의무제, 학급편성, 학교관리, 교과과정, 교수법 등에 걸쳐 풍부한 내용과 체계를 갖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교육령이라고 할 수 있다.
캘빈과의 교육지도자인 족 녹스(John,Knox,1505-1572)는 無月謝金 초등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는 훈련의 제1서(The first book of discipline, 1561)\'와 ‘학교 및 칼리지 규정(Certain regulations about Schools and colleges 1561)\'의 두 저서에서 모든 신자의 자제를 교육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각 교구마다 학교를 세워 모든 아이들을 강제로 취학시킬 것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요청은 곧 바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1세기가 지난 1646년 ’전 교구에 학교를 설립할 법령(Act founding of school in every paroche 1646)\'을 공포함으로써 그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 법령은 지방 자치단체에 의한 학교 설치와 그 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재정을 교육세에 의해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2). 프랑스 혁명과 공교육 계보
프랑스 공교육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은 계몽주의 사상이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하여 공교육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프랑스 혁명 전 공교육 제도를 주창한 대표적인 사람은 샬로테(L.R.Chalotais)였다.
1763년 렌느(Rhenne)의 법관인 살로테는 제수이트 축출사건에서 법원의 명에 따라 제수이트 교육방법 등을 검토할 기회를 가졌다. 샬로테는 제수이트의 기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교황지상권을 신봉하는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제수이트를 통렬하게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후에 샬로테의 국민교육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 보고서는 ‘교황 지상주의 교육’에서 새로운 \'국가를 위한 국민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국가는 구성원들을 교육할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며, 어린이들은 국가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이 특정한 종교단체나 교권을 위해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육은 교사나 행정가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H.C. 바너드, 서정복 역, 프랑스 혁명과 교육개혁, 삼지원,1996
롤랑(Rolland d\'Erceville)도 샬로테와 같은 취지로 1768년 교육재건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은 ‘어떤 계층이나 시민이라 할지라도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적당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의 기회 균등의 원칙이었다.
이 뒤를 이은 사람이 프랑스 대혁명의 주도적 인물이었던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였다. 그는 법에 의해 보장되는 정치적 평등을 교육 현실에 적응시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였다. 또한 공교육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적인 교육 단체를 설립함으로써 국왕의 영향으로부터 공교육의 자유를 옹호하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그는 교육의 제1조건은 진리만을 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설립한 교육기관은 모든 정치적 권위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교육의 독립은 이른바 일종의 인권의 일부라고 하여 교육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이는 교육의 보편성, 평등성,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콩도르세는 1689년 법의 규정에 따라 프로테스탄트의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가톨릭 학교에 보내야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어떠한 법보다 우위에 있는 아버지의 자연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난함으로써, 공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이 우선함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상이 1791년 ‘공교육에 관한 5개의 각서’로 발표되었는데, 제1편의 공교육의 본질 및 목적에서 ‘공교육은 민중에 대한 사회의 의무’라고 하여 공교육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명백히 하였다. 이것은 1792년 혁명의회에 제출된 공교육의 일반조직에 관한 보고 및 법안에서 공립 무상을 원칙으로 하는 프랑스 보통 교육제도로 반영되었다.
1793년 지롱드 당의 실각으로 자코뱅당이 집권하였는데, 자코뱅당에서 교육에 대한 극단적인 평등을 주장한 사람이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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