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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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관련 법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의료법

2.의료급여법

3.국민건강보험법

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5.산업재해보상법

본문내용

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장 근로복지공단 -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다.
3장 보험급여
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근로자의 60세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때는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한다.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거나 2분의 1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저보상기준 금액과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으로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와 같다.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이 원칙이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에 해당(사망,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경우,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장해등급의 변경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 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우족보상일시금의 100분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와 남편, 자녀 또는 손, 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등의 경우로 해당한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 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되,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이 있고,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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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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