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한 현행법 체계
Ⅱ.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차이
Ⅲ.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와의 관계
Ⅱ.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한 현행법 체계
Ⅱ.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차이
Ⅲ.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와의 관계
본문내용
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의 경우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근로자에게는 제3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및 사용자에 대한 재해보상 청구권이 병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법은 산재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관련 법규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배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이는 재해 보상과 관련한 형평성의 원칙에 타당하며,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5. 근기법상 보상과 산재법상 보상의 관계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3일내 치료될 수 있는 경우 산재법상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기법상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근로자에게는 제3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및 사용자에 대한 재해보상 청구권이 병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법은 산재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관련 법규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배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이는 재해 보상과 관련한 형평성의 원칙에 타당하며,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5. 근기법상 보상과 산재법상 보상의 관계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3일내 치료될 수 있는 경우 산재법상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기법상 보상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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