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 론
2.상속세의 정의 및 목적
3.상속세에 대한 이론적 접근
4.상속세의 문제점
5.상속세제의 개선방안
6.상속세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
7.참고 자료
2.상속세의 정의 및 목적
3.상속세에 대한 이론적 접근
4.상속세의 문제점
5.상속세제의 개선방안
6.상속세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
7.참고 자료
본문내용
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며, 전사 등에 의하여 상속되는 재산과 국가 등에 유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 상속개시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공제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은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 공제·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25조). 세율은 5단계의 누진세율로 하며,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하여는 할증세율로 한다(세대생략이전).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한다(동법 제28조 내지 동법 제30조).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하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외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여 상속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하지 않고 있다. 민법 제 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재산세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유증사인증여 등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상속세의 과세원인인 상속유증사인증여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상속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상속에의 과세요건이 되는 재산의 상속이나 유증은 단순한 재산적 이전이지 시장거래를 통해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재산의 가치평가 문제와 상속인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책임범위 등이 과세관청의 입장과 하급심 법원의 판결내용이 서로 상반되고 있다.
3. 상속세에 대한 이론적 접근
1)유산세방식
가. 개념
피상속인의 유산액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상속인의 유산분할여부에 관계없이 유산총액에 따라 산출세를 계산하고 계산된 세액을 상속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인의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많은 세제상 특전이나 조세 포탈방법 등을 통해 축적한 전 재산을 세금의 방법으로 청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산 전액을 과세 하여야만 그 목적이 실현된다 하는 것이며,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제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경제 제도에 힘입은 바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그 부의 일부를 다시 환원시키기 위해서도 상속액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장점
a.상속인의 일생을 통한 세부담을 청산하는 소득세의 보완기능으로 적합하며,
b.유산 분할을 가장하여 실제와 다른 신고를 할 염려가 없으므로 납세도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없고,
c.상속세에 관한 상속과세 행정의 집행이 용이
다. 단점
a.상속인 개개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할 수 없어 공평과세의 요청에 위반되며,
b.세부담이 상속인의 수, 분할정도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의 집중 효과가 미약한 고세율 적용에 따른 높은 세부담으로 납세자와 조세마찰이 예상된다.
2)유산취득세방식
가. 개념
피상속인의 유산 중 상속자가 실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상속인등 각자의 무상취득재산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산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이전하면 할수록 세 부담이 적어 부의 분산기능이 유산세 방식보다는 우수하며, 불로 재산 취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상속인 각자의 실제 취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이 조세공평부담과 상속의 개인주의에 적합하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프랑스,독일, 일본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나. 장점
a.재산 취득자 개인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의 보완기능에 충실 할 수 있으며,
b.상속재산의 분배액이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혈연상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됨을 당연하며 이에 따라 상속인간에 상속세 부담의 차이를 두는 것이 일반통념과도 일치하게 되며,
c.유산분할을 촉진하기 때문에 부의 집중 억제에 보다 적합하여 분포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
3.단점
a. 유산분할정도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신고를 할 우려가 있고,
b.조세행정 집행상 유산분할 상황을 확인한다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여 적정한 세무집행이 어러워 충분한 세 수입을 확보할 수 없고,
c.유산분할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농업용자산)상속세 부담에 차이가 생긴다.
3)승계과세방식
가. 개념
특정 개인이 취득하는 증여 및 유산의 총액에 상응하도록 과세하는 누진세 방식이다. 이는 증여 또는 상속재산을 취득할 시 그 이전에 받은 증여 및 유산의 총액에 가산하여 현행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그 총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나. 장점
a.조세부담이 1인에게 상속하는것 보다 2인 이상에게 나누어 상속하면 상속세 부담이 적게되어 각 상속인간에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으며,
b.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부당 취득한 사람에게 유산을 주면 세 부담이 무거워지고 재산을 무상취득하지 않았거나 무상 취득한 재산이 소액인 자에게 유산을 주면 초과 누진세구조의 한계세율 적용이 달라지게 되어 세 부담이 적어진다.
이러한 승계과세방식은 유산과세방식이나 유산취득세방식보다 광범위하게 부를
분산 이전하는 동기요인을 갖고 있어 조세정책 목적과 부합된다 할 수 있다.
다. 단점
모든 유산소득 내지 수중재산을 개인마다 평생 누적 계산 관리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기 E때문에 집행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유형을 입법화한 국가는 아직 없으며 하나의 이론에 머물고 있다.
4.상속세의 문제점
1)과세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 상속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액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유산세제는 세수호보기능외에도 피상속인의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해서도 상속이 개시될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외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여 상속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하지 않고 있다. 민법 제 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재산세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유증사인증여 등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상속세의 과세원인인 상속유증사인증여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상속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상속에의 과세요건이 되는 재산의 상속이나 유증은 단순한 재산적 이전이지 시장거래를 통해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재산의 가치평가 문제와 상속인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책임범위 등이 과세관청의 입장과 하급심 법원의 판결내용이 서로 상반되고 있다.
3. 상속세에 대한 이론적 접근
1)유산세방식
가. 개념
피상속인의 유산액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상속인의 유산분할여부에 관계없이 유산총액에 따라 산출세를 계산하고 계산된 세액을 상속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인의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많은 세제상 특전이나 조세 포탈방법 등을 통해 축적한 전 재산을 세금의 방법으로 청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산 전액을 과세 하여야만 그 목적이 실현된다 하는 것이며,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제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경제 제도에 힘입은 바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그 부의 일부를 다시 환원시키기 위해서도 상속액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장점
a.상속인의 일생을 통한 세부담을 청산하는 소득세의 보완기능으로 적합하며,
b.유산 분할을 가장하여 실제와 다른 신고를 할 염려가 없으므로 납세도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없고,
c.상속세에 관한 상속과세 행정의 집행이 용이
다. 단점
a.상속인 개개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할 수 없어 공평과세의 요청에 위반되며,
b.세부담이 상속인의 수, 분할정도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의 집중 효과가 미약한 고세율 적용에 따른 높은 세부담으로 납세자와 조세마찰이 예상된다.
2)유산취득세방식
가. 개념
피상속인의 유산 중 상속자가 실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상속인등 각자의 무상취득재산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산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이전하면 할수록 세 부담이 적어 부의 분산기능이 유산세 방식보다는 우수하며, 불로 재산 취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상속인 각자의 실제 취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이 조세공평부담과 상속의 개인주의에 적합하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프랑스,독일, 일본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나. 장점
a.재산 취득자 개인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의 보완기능에 충실 할 수 있으며,
b.상속재산의 분배액이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혈연상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됨을 당연하며 이에 따라 상속인간에 상속세 부담의 차이를 두는 것이 일반통념과도 일치하게 되며,
c.유산분할을 촉진하기 때문에 부의 집중 억제에 보다 적합하여 분포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
3.단점
a. 유산분할정도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신고를 할 우려가 있고,
b.조세행정 집행상 유산분할 상황을 확인한다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여 적정한 세무집행이 어러워 충분한 세 수입을 확보할 수 없고,
c.유산분할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농업용자산)상속세 부담에 차이가 생긴다.
3)승계과세방식
가. 개념
특정 개인이 취득하는 증여 및 유산의 총액에 상응하도록 과세하는 누진세 방식이다. 이는 증여 또는 상속재산을 취득할 시 그 이전에 받은 증여 및 유산의 총액에 가산하여 현행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그 총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나. 장점
a.조세부담이 1인에게 상속하는것 보다 2인 이상에게 나누어 상속하면 상속세 부담이 적게되어 각 상속인간에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으며,
b.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부당 취득한 사람에게 유산을 주면 세 부담이 무거워지고 재산을 무상취득하지 않았거나 무상 취득한 재산이 소액인 자에게 유산을 주면 초과 누진세구조의 한계세율 적용이 달라지게 되어 세 부담이 적어진다.
이러한 승계과세방식은 유산과세방식이나 유산취득세방식보다 광범위하게 부를
분산 이전하는 동기요인을 갖고 있어 조세정책 목적과 부합된다 할 수 있다.
다. 단점
모든 유산소득 내지 수중재산을 개인마다 평생 누적 계산 관리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기 E때문에 집행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유형을 입법화한 국가는 아직 없으며 하나의 이론에 머물고 있다.
4.상속세의 문제점
1)과세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 상속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액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유산세제는 세수호보기능외에도 피상속인의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해서도 상속이 개시될
소개글